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보증금반환소송 이랑 대여금반환소송2억7천 보증금반환소송 하려는데집 재계약시 집주인 요청으로 돈 올려달라함.근데 당시 시세 상 올리면 전세대출이 불가해서계약서 그대로 대출 그대로 후 부동산에서 삼자로 차용증 천만원 쓰고 줌.차용증은 문서로 있고 목적란에 전세금 일부 현금이라 되어잇고 보증금 반환시 차용금도 지급하라 는 등의 내용1.차용증 내용과 금액을 보증금반환소송에 포함시켜 소장에 상세히 기제해 2억8천에 해야하는지2. 보증금반환소송 2억 7천 따로 / 대여금반환소송 천 따로이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신선한수달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계약서 한줄 추가2년씩 2번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월세 인상요구하셔서 계약서 따로 다시 쓸 시간도 없고,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 명목하에 3만원 더 드리겠다고 집주인분과 합의되었는데그럼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한문장 추가하자고 집주인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이미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재계약이라고 계약서에 추가로 적히면 계약기간이 확정되는 것인지(기존 2년 계약으로 묶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도 집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생각 중이었고묵시적 계약이니 언제든 말씀드리고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지 통보 시에 영향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향기로운부르주아월세 계약서 중개사 실수? 말바꾸기 (계약금,중개비 모두 입금한 상태)1개월 전에 계약하고 2/1 이삿날입니다. 오늘 갑자기 중개사한테 연락와서 특약사항에 수도세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별도 납부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제가 계약금, 중개비 모두 치른 상황에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물으니 집주인과 통화하라고 하네요.집주인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 항목과개별 공과금에 수도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이번달 2달 사용료 3만 7천원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특약사항 내용 일부6. 관리비(인테넷,수도료,공동계단청소등 포함)는 매월 9만원(후불)임. 전기와 도시가스,수도세는 별도 산정함.임대차기간 만료후 퇴실청소비는 15만원임. 주차는 안됨.그래서 저는 월세 70/관리비 9로 총 79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관리비(수도료) 포함과 수도세 둘이 뭐가 다른걸까요;제가 나이도 어려서 이런 문제에 확실하게 대응해야할 거 같은데 도와주세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라프타9년째 반전세 살고있는데..집주인이 비워 달라고합니다17년도에 반전세 2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 월세를 잘 입금해서 그런지 자동 연장 연장 하면서 중간에 한두번정도 월세 올려주고 계속 있었고 23년도에 비워달라고해서 이사 준비중이었는데 이사 직전에 어찌어찌해서 월세 조금 올려주고 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함)보증금 대출이 있어서 주인 본인이 은행에다 재 계약 이라고 했다던데..그래서 25년에 별 말이 없어서 당연히 2년 연장되서 내년까지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 살았으니까 1년씩 연장되어서 비워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신나는뱀사무실 재건축 명도 합의 조언과 문의드립니다..🥲들어올때 워낙 노후되고 관리가 안되어있던 건물이라 화장실 창고까지 정리하고 사무실 매꾸고 수리하고 인테리어 해서 들어왔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이다보니 부품과 컬러도 타일도 수입으로 사용했고 꾸준히 보수하고 매꾸며 관리를 잘해온지 3년 좀 지났습니다. 월세 상향으로 얼마전 2년 재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도 안되어서 건물 매도 문의가 왔었고, 입주자 명도 조건을 받았으니 금액을 알려달라는 문자만 통보받은 상황입니다.저는 이곳에 들어올때도 8개월 넘게 시간이 걸렸구요. 몇달 뒤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니 더 암담합니다.1층은 상가들이고 저희는 2층응 통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권리금,시설비,이사비용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조언과 문의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흥미로운조랑말입대인 요청으로 인한 전세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문의전세 2년 계약을 한지 3개월지난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전세를 나가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토허제 지역입니다)미안하다고 이사비는 주겠다는데이 경우에 위약금도 요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위약금 금액이 있을까요?(전세 7억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아비100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계약조건 변경 가능여부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만약 6개월만에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1년 단기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월세 거주하다가 매매해서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단기조건으로 변경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알파카98전세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명의변경시전세계약서 서명완료 이후이고, 계약금도 받은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명의를 변경하고싶어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고 새로운임차인에게 다시 계약금을 받는게 문제의 소지가없을까요?아니면 명의변경하기로한다는 합의서를 받으면 계약금을 다시 받지않아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메추라기64오피스텔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한날 잠수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오피스텔 세입자가 원래 만기일은 4월 초인데, 26.1.25일(일) 오후 8시에 이사, 8:30분에 만나서 밀린 월세, 밀린 공과금 정리 후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잠수를 타고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이미 한번 이사 간다고 했는데, 그땐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다고 함)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니 옆집 세입자 분이 나오셔서 아침에 이사 가는거 같다고 하시고, 짐이 별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기로 한 내용들은 문자에 다 남아 있습니다. 간신히 통화가 되었을때(1주일 전쯤)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해서 집이 엉망일까봐 걱정이 되서요. 이 시점에 문을 강제로 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관리사무소에도 일단 말은 해두었는데,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고요.알아보니 명도소송이 있던데, 그렇게 하려면 문을 딸 수 있는 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 집에 물이 센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요.일단 문자로 연락달라고 했고, 내일 며칠까지 연락 안되면 문 따겠다고 보내려고 하는데요. 모든 법은 세입자 보호라 임대인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야망있는닥스훈트성인후견인 및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이사 갈 집은 남편분의 명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현재 명의자가 몸이 좋지 않아 와이프 쪽으로 성년 후견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성년 후견인 결정문을 받았으나 와이프 또한 해당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에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게 대리인 임명을 진행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 후견인 결정문 이외에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하다고 봤습니다.이 경우, 후견인 결정문으로만 전세계약 체결권이 없는 것인지? 별도의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하는지?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