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황홀한귀족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어떡해야 하나요?저희는 세입자 입장이고요, 우리쪽 부동산을A집주인과 상대측 부동산을 B로 할게요.먼저 가계약금 100만원을 저렇게 문자로 구두계약서를 보내고 입금 했는데 (저번주)전세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A부동산과 대출상담원이 말을 바꿔등기가 되는 9월 말 이후로 대출이 나오기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따라서 저 조항에 의거해 대출이 안나올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과 이번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넣을 200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적겠다 하니 그렇겐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대출상황에 협의를 안함으로 저희측에서 100만원을 돌려달라 하니다른 사람에게 집을 못보여줬고, 피해를 입었다고 못돌려준다 합니다 (50만원만 반환하겠다)이런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100만원 가계약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두봉월세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시키고 제가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잇을까요?500에 40 오피스텔이고 여기에 어머니를 전입시키고 저는 다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가족을 전입시켜놓으면 나중에 계약해지할때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시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임치인의 퇴거불응으로임시로 소송기간중 머무를 다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런데전입신고 되고 단기3개월 물건이 없어서할수 없이 1년짜리로 계약할 경우임차인이다른곳에 1년 계약했다는 건 제집에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법원에서 저의 실거주증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단기계약 물건이 없거나있어도 비싸서 못할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원룸보일러 누수로 원룸계약 해지 소송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함내용증명 3번보내고변론기일 함변호사가 재판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임대인이 변호사가 선임하기전에는보일러 누수는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했는데변론기일 때는 임대인이 하는거라고 했답니다판사도 보일러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서힘든건 알지만그렇다고 계약해지는 아니다이렇게 이야기 했다네요보일러 감정 받아보라고 했는데변호사가 보일레 감정받아서중대한 고장이면 이기는데미미하면 고장이면 제가 진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보일러 감정 받기로 하기로 했는데미미한 고장이면변호사비 보일로 감정비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생산적인마왕방금 중개인한테 노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시에 말씀주신 매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중개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연결음 2-3번만에 모두 끊깁니다. 문자도 당연히 답장 없습니다. 이럴경우 중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무를 수 없나요? 너무 화가 나는데요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뻣뻣한라즈베리잼세대주(본인) 동거인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경우제가 세대주인데 동거하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들어오고 조금 살다가 나가면 제 주민등록 초본이랑 등본에 이력이 남나요?1. 전입신고를 나가게되도 이력이 남는지2. 초본 등본 둘다 남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뻣뻣한라즈베리잼동거인 전입신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에 남는지현재 제가 자취중인데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과는 이야기 끝났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되서 서류상으로 동거인으로 찍히는건지 2. 다른 가족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3. 동거인으로 안찍히게 전입신고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뻣뻣한코스모스계약만료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도안되요안녕하세요.계약이 끝나,이사를 준비중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문자는 읽고서는 답은없고.답답할뿐입니다.계약할때,주인이저씨랑.계약서를 적었는데 그분은 2년전에 돌아가셨고.부인되시는분이 나몰라라 하시니,미칠지경.집은 물이세고....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밀한라떼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이 남았을때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수가 있나요?(상가임대차보호법)저는 임차인입니다. 20년 12월 1일 상가계약 했습니다(2년) 현재까지 본 계약 기간 이후 계속해서 묵시적갱신하여 이용 중입니다.근데 여기서 제가 10월달에 그냥 나가고싶다고 하면 나갈수가 있는건가요 ?12월 1일까지는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의무가 있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잘생긴호두과자임차권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 진행 후 소송 진행 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한 상황입니다.현재 그 집은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진행중인 상태 입니다.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달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도 우선권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도 경매(이자 배연등) 소송을 진행 할 생각인데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도 소송에 진행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