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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순수한마왕중도퇴실로 세입자 구하면 괜찮다했는데 구 할 수 없는 구조에요 내용증명임대차 계약:2024년 7월에 2년 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을 체결했으며, 2025년 12월 13일에 중도퇴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계약 만기는 2026년 7월입니다.현재 3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중도 퇴실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 유치 시도:새로운 세입자 유치를 위해 월세 지원 1달과 중개수수료 지원을 제공했으나, 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가 201호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 세입자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 문제:임차권등기는 2025년 3월에 201호에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01호에 거주하고있으며, 신규 세입자는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잡혀있는걸 확인 후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보증금 반환 불능: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만기되면 어떻게든 주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보증금 반환 불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건물 매각 진행 중:현재 건물은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상태이며, 매각 예정입니다.질문 사항중도 해지가 가능한 사유인지?건물에 임차권등기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 유치가 불가능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된 법적 근거와 판례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중도 해지를 원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소송이나 민사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중도 해지 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법적 절차와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추가 정보계약 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301호에 거주 중이며, 중도퇴실 시도와 세입자 유치 불가가 확인되었습니다.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임차권등기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건물 매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매각 후 보증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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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다음주에 이사 예정입니다. 중개인이 없이 주인과 직거래여서 전기요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이사 예정입니다. 중개인이 사무실을 닫아서 주인과 직거래를해야 할듯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산과 수도요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반주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활기있는떡볶이땅문서 분실 후 변호사님 보증방법 찾고있어요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치매로 돌아가셔서 땅문서는 없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변호사한테 보증? 만 받으면 팔수 있다고 하는데 땅문서 관련해서 이런거 전문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신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고혹적인목련부채비율 높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안녕하세요.보증금 5000으로 오피스텔 월세 구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 분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가능하다고 하셔서 가계약금을 넣었는데요,제가 안심전세 app으로 조회했을때 부채비율이 90%이상으로 나왔습니다.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다시 문의를 해보니실제로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서 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믿고 계약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물망초메트릭스 오래되서 훼손되면 세입자부담?3년정도산 원룸에 옵션으로 있던 메트릭스가 훼손되면 무조건 세입자책임인가요 고의적으로 훼손한것도아니고 시간이지나서 미모된것같은데 저보고 돈내랍니다 뭐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전월세집 마루 수리 비용 분담 관련 분쟁1. 임대인이 주방 마루 보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2. 주방 마루 들뜸의 원인은 임대인이 주방 배관 역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 (문자)전문가도 관련 의견을 줬음 (문자 있음)4. 배관 역류 수리 비용은 임대인 35: 임차인 5로 지불했었음5. 임차인은 2년 좀 덜 살았고 전문가가 기름 슬러지는 5년 이상 쌓여서 형성 된 것이라는 의견 줌 (문자 있음)5. 임차인은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임대인 연락 후 업체 불러서 해결했음법적으로 누가 유리한지 임차인이 불리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칼새75법무사에게 인감도장 맡겨도 되나요?서울소재 법무사 님에게 하려는데천안 소재 부동산입니다대리로 모든게 가능하다는데천안시청으로 직접 내려간다고 합니다그래서 인감도장과 권리등록증을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나무늘보27월세 세입자 거주 중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집주인이 전액 변상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월세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변기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수도요금 변상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기본 정보계약 형태: 월세 임대차 계약 (LH 전세임대 기반 계약 포함)누수 원인: 변기 물통 내부 부속 노후/고장으로 인한 누수피해 규모: 수도요금이 전월 대비 약 1.5~2배 청구됨2. 사건 경위세입자가 누수 의심 증상(물 새는 소리 등)을 저에게 알렸습니다.저는 처음에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판단하여 계량기를 교체해주었으나, 누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추후 확인 결과, 계량기가 아닌 변기 내부 부속 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수리 전입니다.)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원인을 바로 못 잡아 조치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물세를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3. 계약서 특약 사항 계약서 제8조(입주자의 의무) 및 수선 유지 관련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소모성 자재의 보수,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입주자는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4. 질문 사항수리 비용: 월세 계약이므로 변기 부속 교체 비용 자체는 임대인(저)이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가요?수도요금 변상 책임: 세입자는 본인이 통보했음에도 제가 원인을(계량기 오판) 잘못 짚어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저는 변기 물 소리 등은 거주자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관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과다 청구된 수도요금까지 임대인이 전액 변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해결 방안: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수도요금은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예: 감면 신청 후 남은 금액 반반 부담 등)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도움을주는갈매기이번달에 다음날 월세내면 ..미리 나갈수월세를.선불로 내고 있는데요.27일 다음달.월세를 미리 내는데요. 마지막 월세를.내면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미리나갈수는.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중개사를 통해서 집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없어지면 집주인과 알아서 진행해야 하나요?중개사를 통해서 집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없어지면 집주인과 알아서 진행해야 하나요?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