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새로운안심사유지 마당 잠깐 침입(?) 신고가 되나요?회사 출근길 주변 편의점이 있고 그 옆에 일반 주택과 마당이있습니다.5년간 편의점 방문시 편의점 사장이 가게앞에 자리 없으면 옆 집 마당에 주차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근데 오늘은 그 마당에 주차라인 처럼 꼬깔이 새워져있고 우선 상황은 모른채 마당에 진입했는데집주인이 나와 이제 여기에 주차안된다고합니다.편의점 사장과 뭔 다툼이 있었는지 이제 장소제공 안해준다고 합니다.우선 상황을 듣고 바로 차를 돌려서 나오긴했는데집주인이 번호판을 찍어가면서 신고한다고 하네요.상황을 몰랐다지만 꼬깔있는데 들어간 저도 생각이 짧은거 인정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처벌이될까요?차에서 내리지않고 바로 나왔으며 이야기듣는다고 5분정도 잡혀있었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호박벌229주택 조망권 상실에 대한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 추정 등1) 개요.- 전남 담양군 소재- 농업진흥구역. 약 5,000제곱미터(1,500평) 논에 2미터 높이로 성토하여, 현대식 강철기둥 고정식 비닐하우스(높이 8미터, 길이 150미터) 설치하여 총 높이 10미터를 올림.- 현대식 강판 고정식 비닐하우스 설치와 집과 거리는 58미터 2) 소송이유- 본인 집만 유일하게 무등산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보일 수 있는 집 신축함(2013년)- 고정식 강판 비닐하우스 신축완료(현재)에 따른 조망권이 상실 함.- 본인 집에서 무등산(5분의1) 윗부분 일부만 비정상적으로 보임- 집에서는 바닐하우스만 가득하게 조망 됨- 집가치 하락 지속- 심한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 지속3). 문의사항- 민사소송 전, 주택 조망권 손해배상 산정 준비 자료?- 손해배상은 약 얼마 정도 추정?•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는 손해배상 가액에 포함된지. 원고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지?변호사 선임은 언제쯤 좋은지?4). 기초자료 • 마을 대지 평당시가 110만원. 강판 비닐하우스 설치 전의 본인집 평당시가는 약 200만원 예상 됨에 따라• 주택 가격(대지+단독주택)은 약 평당 4백만원, 137평, 5억원 예상.5) 예상 손해• 조망권 상실에 따른 정신.정서적 스트레스 지속. • 경제적 집값 하락(123백만원 추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생산적인야크월세집 모헤어 비용청구 가능한가요?창문열때마다 너무 먼지에 털이 많이날려서우선 급한대로 입주할때 제가 비용내고, 모헤어 교체를 했습니다나중에 집주인한테 비용청구하니 미리 말 안해서 돈 못주고,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는데요;;모헤어 교체비만 50만원 상당 들었는데 청구 못하나요? 돈 못주겠다고 버티면 받아낼 방법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여린까마귀선순위임차인 보증금 안전성 유무 질문드려요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제가 들어갈땐 저당이 없어서확정일 및 전세신고해서선순위 임차인 상태입니다.법원 경매에도 제가 저당권자로 표기되어 있어요.이때 제 전세 보증금은 안전한 게 맞겠죠?집행관, 경매계 직원, 부동산 분들 모두 안전하다고는 했는데 불안해서 질문 올립니다.그리고.보증금보다 낮은 가격 낙찰시, 잔여 보증금은 낙찰자가 저에게 줘야하는 게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띠잉두지하 1층 상가 외벽 및 빗물 누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저는 현재 지하 1층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상가 주인이자 관장입니다.최근 주말 동안 비가 많이 오면서, 처음으로 지하 천장 모서리 부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업체를 불러 점검한 결과, 외벽과 바닥 사이의 틈으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서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해당 위치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 공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이 창고만 철거된다면 외부에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 근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창고는 편의점 상가 주인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그래서 제가 그분께 철거를 요청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사실 저는 사람 사이의 마찰을 굉장히 꺼리는 편이라 쉽게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하지만 매장 내부에서 우회적으로 수리할 경우 수백만 원이 들 수 있고,무엇보다 완벽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니 외부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현재도 물이 계속 조금씩 새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법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또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한 뒤에는 관리소 공금으로 누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번 일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핫도그신혼집을 구하기 전 전세집을 먼저 빼고자 합니다전 현재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를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보증금 없이 전입신고 해 생활하고 있습니다.신혼집은 아직 구하기 전 입니다. 추후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 할 때 잔금을 '제 전세집에 들어오게 될 세입자의 보증금' 을 통해 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테고, 그걸 그대로 잔금을 치루게 될 텐데요. 필요한 목돈을 미리 현금으로 들고 있고 신혼집 계약 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목과 같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1. 나의 전세집을 미리 내놓는다.2. 전세집이 빠지면 그렇게 받은 전세금은 현금으로 들고 있고, 여자친구 전세집에서 동거한다. (이 때 개인 짐은 별도 공유창고 서비스를 통해 보관할 예정)3. 이후 신혼집 계약에 맞춰 현금을 사용한다.Q1)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지 궁금합니다.Q2) 2의 상황에서 동거를 하게 될 때, 제가 여자친구 집 쪽으로 동거인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Q3) 그 밖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풍뎅이62근저당권 빚만 갚고 말소를 10년이 넘도록 안했어요오늘 서류를 때보니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빚은 10년이 훌쩍 지난 예전에 부산은행에서 갚았고요.. 이런경우 은행에 부탁하면 바로 말소해주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정한바다표범292월세 도어락 고장시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한 원룸에서 4년 좀 안되게 살고 있는데요 도어락이 고장나서 (기기 이상) 비용이 14만원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반반 부담하자 하는데노후화로 인한 기기인상은 집주인이 다 부담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빼어난참새사무실 계약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사무실 월세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약 4년 전 사무실 계약 당시에 오래된 에어컨1대와 냉 온풍기1대가 있었습니다.당시 계약을 진행하신 분은 임대인의 대리인 (관리소장님) 이었는데"이 걸 쓰려면 50만원을 내라. 지금 나가는 사람도 그 전 사람에게 주고 간 돈이니 너도 나갈 때다음사람에게 받으면 된다"고 하여 저는 옵션에 대한 지불금 쯤 으로 생각하고 50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월세 계약서를 쓸 때 계좌번호를 주시기에 그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고50만원 입금날짜와 "다음사람에게 받아야 됨' 이라고 메모까지 하여 계약서에 스탬플러로 찍어뒀어요.그리고 지난 금요일 냉 온풍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니가 인수한거니 니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십니다..제가 이걸 언제 인수했냐고 했냐고 하니 그 "50만원으로 니가 인수한거다" 라고 하는데만약 인수였다면 저는 이 걸 50에 절대 안샀을거예요..연식이 얼마나 됐는지도 안 적혀있는 대우 일렉트로닉스 시절 제품에다가책임을 질 것이었다면 저는 저렴해도 최근걸로 사서 들어왔을 겁니다..그때 분명히 인수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서 알아서해라만 반복하시는데요저한테는 저렇게 대충 설명해주신걸 기억을 못하시는거 같아요..as센터를 수소문하니 대우가 없어지고 위닉스로 바뀌었으니위닉스에 전화하라는데 지금 이게 as가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폭염에 이런 상황이 답답하네요..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중 아래 조항이 있는데 저는 집주인이 현재 회생절차 개시가 안된 상황입니다.(신고후 10개월 경과)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래 요건 중 집행권원 확보가 현재 필요한데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예정)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를 어떻게 하고,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