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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나무늘보165집 땅 소유권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옛날에 밭이였 땅에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지을때 산을 조금씩 깠았다던데 그게 상대방 종중 땅이였던겁니다 30년 동안 있던 집이 아버지가 돌아 가시구 1년 정도 지나 상대방은 그땅에 침범 했다며 말뚝을 박고 좀더 지나서 말뚝 박은데에 흙을 넣었습니다 종중 땅이 저희 집 보일러실이랑 포도 밭두 같이 곂치게 되었죠 소각장이랑 비닐하우수 치우라구 종이로 보냈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케 해야 되나요? 집 지을때 아버지는 부동산을해 거래로 되었었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베짱이237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세집 임차인입니다.거주 중에 집이 팔려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버티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요.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쉬운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전화번호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다투다보니 사이가 껄끄러워서 전화로 직접 물어보기가 좀 불편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다양한키위전세 만기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 범위?전세 만기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임대인이 가구 옮기며 바닥 찍히거나 벽지가 찢어지면 다 청구할거라고 하는데,제가 만든건지 처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 흠집들이 보여요.큰 흠집들은 아니고, 1센치를 넘기지 않는 바닥 찍힘들이나 벽지 찢김 등이 있는데...이거는 생활 기스가 아닌가요? 청구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추가로, 벽걸이 티비가 고정된 벽지가 길게 찢어져있더라구요.이거는 처음 입주할 때도 조금 찢어져 있길래, 집주인한테 대면했을 때 물어봤던 부분이에요.벽지 도배한지 얼마 안지나서 티비 설치했더니, 벽지가 좀 찢어졌다고 했는데,제가 살면서 티비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벽지가 더 길게 찢어져있어요.이것도 청구 대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스라소니22230년간 임차인이 짐만두고 나간경우로 보증금 반환 여부와 임대인의 기회손실비용 여부30년간 주거를 하지 않았고 짐만두고 나갔고 나간후부터 10년동안 내용증명이나 전화 소송등 하지않았던 세입자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보증금 반환 요구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이에게 전액 반환해 줘야 되나요?임대인으로서 그동안 전ㆍ월세를 놓지 못했던 기회손실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월세로 360개월 3십만원으로 따저보니 1억원이 넘던데 과도한 손해비용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보수적인 법원기준으로 계산해서 인정해주나요?계산할때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있고 수도및 전기도 끊겨있는데 이 비용도 인정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야망있는김밥빌라는 분리수거장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옆 빌라가 여러 세대 살아서 사람이 많은데, 자꾸 주택인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여름 겨울 구분 없이 바퀴벌레가 벽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앞에는 플라스틱 등등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녀요. 바퀴벌레가 벽 타고 오르는걸 신발로 잡은적도 있어요;다른 빌라들은 분리수거장을 따로 만들어 놓던데 이 빌라는 분리수거장도 따로 없고요. 빌라 사는 사람들에게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도 다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가더라고요.빌라는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야한다는 법률이 따로 없나요?관련 법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유머러스한청설모결로 하자 발생 후 임대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퇴거 언급에 대한 법적 판단 요청1. 임대차 관계 및 기본 사실본인은 2025년 10월 26일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월세는 1회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입주 전 중개 과정에서 해당 주택은 “결로 문제가 없는 집”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사항에도 결로나 하자와 관련한 고지 또는 면책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본인은 주택에 구조적 하자나 반복적인 결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결로 발생 시점 및 상황입주 후 약 한 달이 지난 2025년 12월 초, 방 1개 벽면 중 창문이 있는 외벽 쪽 벽면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로는 벽지 표면이 젖을 정도로 육안상 명확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젖은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3. 전 임차인 결로 이력 및 입주 전 시공 정황결로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임차인 역시 동일한 벽면에서 결로가 발생하였고, 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벽면에 결로방지(방수) 페인트 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 입주 직전 일부 도배 과정에서 기존 결로방지 페인트가 제거된 상태로 벽지만 시공된 사실이 임대인과의 문자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즉, 문제의 벽면은 과거에도 결로가 반복되었던 부위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존재했음에도 입주 직전 해당 조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동일 부위에 다시 결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4. 임대인의 수선 조치 및 결로 재발결로 발생 사실을 통지한 이후, 임대인은 2025년 12월 12일 해당 벽면에 대해 수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이미 결로로 젖어 있던 벽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 단열이나 냉기 유입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점검 없이 기존 벽지 위에 결로방지 페인트를 덧바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선 이후 불과 이틀 만인 2025년 12월 14일, 동일한 벽면에서 결로가 다시 재발하였고, 젖은 범위는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해당 수선이 결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5. 임대인의 발언 및 태도결로 하자 통지 및 수선 요청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는 환경 문제다”, “결로는 관리 문제다”, “다른 세입자는 문제없이 살았다”, “알은 지식으로 그런 문자 보내지 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법대로 하라”, “이길 자신 있다”, “싫으면 나가라”, “앞으로 이 일로는 연락하지 마라”,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 방 문제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끝내겠다”, “보증금은 나갈 때 확인하고 돌려준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결로 원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해결을 위한 협의라기보다, 임차인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퇴거를 암시하거나 법적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임차인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발언은 문자 메시지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6. 중개인의 입장결로가 수선 직후 다시 재발한 사실을 중개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중개인은 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조정이나 중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7. 본 사안의 핵심 쟁점본 사안은 동일 부위에서 결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전 임차인의 결로 발생 이력과 결로방지 시공 사실이 존재하며, 입주 직전 해당 방지 조치가 제거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결로된 벽지 위에 덧바르는 방식의 임시적 수선이 이루어졌고, 수선 직후 단기간 내 결로가 재발하면서 범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책임 전가성 발언과 강압적 태도, 대화 차단 발언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관리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주택 자체의 구조적 또는 시공상 하자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8. 현재 임차인의 우려 사항본인은 결로가 반복될 경우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해서 결로를 임차인 책임으로 주장할 가능성, “앞으로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인해 추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암시 및 보증금 언급으로 인해 이사 시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으며, “법대로 하라”, “이길 자신 있다”는 발언으로 인한 분쟁 확대와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 갱신요구권 행사 시 최대 4년까지 보장되는 주거 안정이 실제로 침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보복이나 추가 하자 방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9.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도움받고 싶은 사항본인은 전 임차인 결로 이력과 방지 시공이 있었고 그 조치가 제거된 후 동일 부위에서 결로가 재발한 경우 이를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결로가 발생한 벽지 위에 페인트를 덧바르는 방식이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로가 수선 직후 재발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수선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앞으로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발언한 이후에도 추후 하자가 발생하면 계속 하자 통지와 수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 임차인이 현재처럼 임대인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사실 기록만 유지하는 방식이 향후 분쟁 시 적절한 대응인지 여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임대인의 반복적인 책임 전가 발언과 대화 차단, 퇴거 암시 발언이 분쟁 조정이나 민사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대응 경로와 예방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순결한신입사원방계약 양도 받을 경우 생기는 일이 궁금방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다른 집 계약인이 3달 정도를 저에게 3달 양도를 하고 제가 집을 들어가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개미핥기297임대인과 저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한같습니다임대인은 강아지 키유는걸 몰랐다가 알게되었고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는 강아지를 안키운다고 말하고 저한테는 몰래키워도 된다고 말했어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나중에 매매를 해야해서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말은 전혀 안했구요.가계약할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01. 계약기간은 2년02. 애완동물은 금지(반려견이 있으시다면 몰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떤 건물 이던 요즘은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추세여서요)03. 수도요금은 포함이니 따로 납부 안하셔 도 되십니다.04. 커텐은 기본 옵션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쇼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쓰신 다면 빼준다고 하셨습니다위에 네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조율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왔고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애완동물 금지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뮬을 키울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더불어 전문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라고 써있어요.이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던지 강아지를 키울거면 매트시공하고 나갈때 매트로 인해서 강화마루가 변색되면 그거까지 원상복귀하라는데 저희는 그 불안감까지 가지고 살기는 싫어서요제가 매트안깔고 나갈때 냄새나거나 변색됐으면 원상복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 이사비용은 임대임 또는 공인중개사 중에 누가 배상해여하나요? 또 매트시공 비용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근저당설정 말소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회원만 되나요??일반 로그인 회원은 안되나요??근저당설정 말소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회원만 되나요??일반 로그인 회원은 안되나요??일반사용자랑 전자신청사용자 2개가 있던데일반사용자로는 안되나요??전자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것 같아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근저당설정 해지 말소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가계대출을 다 갚아서 상가 근저당 설정된거 해지 및 말소 할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나요??아니면 사전에 전자회원 신청이 되 있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