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신뢰할수있는챔피언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비 지원 언급 후 압박받는 중입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 측과의 갈등으로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특약사항: “건물이 매도될 경우, 세입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사 기간은 최소 1개월을 준다.”해당 건물이 매도되어서 이사 부탁드리러 연락드렸습니다.이사는 10월 중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문자옴이후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이사비 30만 원 지원은 해주시는 건가요?“라고 묻자집주인은 “30만 원 지원해드리죠”라고 했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당시는 제 착오로 30만 원이라고 기억하고 말한 것이며,실제로는 계약서나 특약에 이사비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계약당시 집주인 대리 부동산을 통해전화 확인 받았고부동산 사장님과 제 친구가 증인임 상황이 이상해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이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고3시간뒤 바로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13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집주인 반응 • 이미 12시 40분경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 • “지금 금액을 바꾸면 그쪽이 계약하겠냐, 나는 위약금 물어야 한다” • “본인이 먼저 말했고, 실수한 건 본인 책임이다” • 제가 “가계약 중인 걸 왜 말 안 해줬냐”고 하자→ “제가 그걸 왜 말해야 하나요?” 식으로 응대즉, 제가 실수로 말한 30만 원을 기정사실화하고,정정 요청을 무시한 채 가계약을 밀어붙이며 압박한 상황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1년가량 남아 있고,갱신청구권은 새 건물주가 실거주 예정이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후 전화로 이사비 조율을 시도하다가 말다툼이 있었고,집주인은 “말씀하신 30만 원은 본인의 실수니 책임지셔야 한다”며자기가 양해해서최대 65만 원까지 월세 면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저는 원래는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조율도 안됐고 완강한 반응이 나와서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100만 원으로 최종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부동산측엔 알겠다고 하고이번 주에 계약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니저를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 햇다고 합니다지방에서 모든 일을 전화나 대리인 통해 처리해왔던 분이굳이 문자로도 가능한 일을 만나서 하자고 하는 게 의아하고 불편합니다.그동안의 대응이나 말투를 보면좋게 대화하려는 목적보다는 압박하려는 의도 같아 걱정되고,이전 말다툼도 있었던 데다 저는 여성 1인 세입자라직접 만나는 것이 솔직히 무섭고 꺼려집니다.1. 제가 실수로 말한 금액을 수 시간 내 정정했는데,이를 ‘합의’로 간주하며 강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로퇴거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사비 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가계약 진행 사실을 고지 없이 은폐하고이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는 게 정당한가요? 4. 부동산을 통해 합의안 전달이 되었음에도 굳이 만남을 요구하는 상황,제가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5. 혹시 이 후속 조치로 내용증명 등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부동산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강행규정으로제가 갑이라곤 하는데집주인측이 너무 무섭고 강하게 나와서 솔직히좀 심리적 위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신뢰할수있는챔피언집주인과 이사비 씨름으로 말다툼중인데 굳이 얼굴 보고 말하자는 의도가 뭘까요집주인과 이사비 관련 말다툼을 했고제가 법적으로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라 법률자문 구하고 부동산 통해 합의금액 전달했는데(저는 계약이 1년 남았고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이사가야함)모든일을지방에서 전화로만 처리하는 사람이 , 본인이 매수인과 계약하러 올라오는김에 굳이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하는데전화상으로는 사실 협의도 잘 안됐고부동산 사장님말로는 합의 잘 해주실거 같다는데글쎄오 전화로 해도 될 일을 굳이 왜 얼굴을 보자는건지 전화상으로 너무 싸웠고해서 저는 여자이기도 하고대면하기가 좀 무서운 상황이거압박감이 들거든요만나서 말을 해야 좋을 상황인지어떨지 모르겠어서요..좋게 얼굴보고 해결하자는 의미 같기도 한데막상 안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기분나빠서 더 쎄게 나올거같거든요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더 심리적 압박을줄 것 같아요 애초에 돈을 줄거였으면전화로 준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에요?계약을 하고 저희랑 얼굴보고 얘기하는거면사실 말이 안되는게 우리랑 협의를 해야 계약을 하는거잖아요? 그걸 먼저하고 저랑 만나는게 이상하다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자연스러운쌀국수확정일자, 전입신고& 오랜 시간 경과 후 전세권 설정 시 우선순위 변제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전세권 설정관련 우선순위 여쭤보고 싶습니다.A는 2021년 3월 다세대 주택 1개 호수를 전세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이후 2025년 3월 해당 호수 등기부등본에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A가 2025년 7월에 해당 호수를 대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할경우 우선변제권이 A에게 있나요? 이 경우, A가 임차권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인이기때문에 전세권까지 같이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굳센땅콩잼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인 신고 가능할까요?오늘 오후 2시 30분경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진행 중제가 중개인에게 개인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집이냐고 물어봤을때 가능하다고 고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 통신사의 이름은 오고가지 않았음) 이후 계약을 완료했고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고 계약서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kt독점 건물이니 유플러스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그러면 제가 사용하던 유플러스에 해지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중개수수료를 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이 상황에서 제가 이 중개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은 되지 않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로맨틱한앵두월세 1년 계약도 묵시적 갱신 적용이 되나요?23년 9월1일부터 24년 9월 1일까지 최초 월세 계약함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9월 2일까지 월세 인상하여 연장계약서 작성함(표준임대차계약서)총 2년 거주 함.2025년 7월 14일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2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027년 9월2일까지.인터넷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임법 6조에 따라 묵시적갱신은 1년이든 2년이든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이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연장 가능한 것 아닌가요?주임법 4조는 임차인이 1년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구요.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당당한개그맨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집주인연락이 왔습니다.25년 4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두달전 문자로 연장의사없음을 밝혔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당일날되어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못하여 전세금을 못돌려주겠다하며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급한 저는 HUG랑 은행에 전화를 하며 알아봤는데 연장을할려면 임차권등기설정부터해야해서집주인에게 통보도했습니다 통화로 대출연장할려면 임차권등기 설정해야된다 했더니 하라고했습니다 (녹음본있음)서류모아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이제 두달정도지나서 허그 신청할려고하는데 집주인한테 문자가 오네요어떻게설정한거냐고; 본인은임대인동의서를 써준적이없다면서이 질문도 화나는데 제가 여태까지 연장해서 납부한 이자랑 이런비용 받을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도 안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츄잉333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이혼한 전남편이 계약금 200만원을 내주고월세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제가 전남편한테 얘기도 안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한테 받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아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기대하게만드는오동나무담보대출 실행과 전세권 해지 동시이행 가능한가요?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걸려있는 전세권 해지 후 담보대출 한도 조회를 원합니다.전세권 해지는 저에게도 리스크가 큰지라..집주인이 은행 직접 방문하여 담보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계약 종료일에 저와 동행해 은행에 방문하여담보대출 시행(제게는 전세금) 후 제게 이체하고 확인 후 제가 전세권을 해지하는 방법이실행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조화로운과일박쥐대출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은행에 근저당 잡혀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잔금일날 은행 법무사가 나와서 매매대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한다는 상황입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1.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등기를 당일에 신청하면 저는 말소 등기 신청 후에 바로 등기 신청을 하면 되는지,아니면 말소등기가 완료된 후(말소 등기가 당일에 완료가 될까요? 안되면 다음날?)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2. 매도자 외에 은행쪽 법무사에게 추가로 요청해야 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정많은자두전세금반환소송할 예정인데 걸리는 부분 질문합니다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고이사하고 반환소송 바로 할 생각 인데요 한 가지 걸리는게 계약연장의사 없음 통보를만료가6월27일이면 3월30일날 문자보내고 연락 없어서 4월1일날 다시 카톡 보내니 읽고 답장은 안왔지만바로 전화와서 통화했거든요 근데 녹음이 없어서이 부분이 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 뒤로 집 주인분이 기다려달라,죄송하다 뭐 이런 대화는 6월 초 부터 계속 나눴습니다(카톡으로)추 후에 계약만료 며칠전에도 전화통화로 해주실수있냐 없냐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대화를 나눈것도 있구요(이것만 녹음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