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딱딱한개구리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신축오피스텔 분양받았던것이 입주기간이 되어세입자를 구하려고합니다.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취등록세까지는 냈는데 보존등기가 좀 늦게 진행되었고,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시일이 좀 걸릴것같습니다.(협약맺은 법무법인에서 집단등기로 진행할 예정이라 바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1) 은행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등기 전에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2) 주택임대사업자라 부기등기가 의무라고 하던데부기등기까지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꿀벌73현재 갱신계약이 만료일이 오기 2달 반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1. 갱신계약(상호 문자로 확인)한 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와 거의 2달 3주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문자로 남겨져 있음)이후부터 현재까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찾고 있고, 저도 저희 집을 보러 오는 것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임차인 새로 못 구하면 계약기간 만료되어도 보증금 못 준다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해 놓고자 합니다.최초 1년 임차 계약(9.22)이었고, 이후 1년을 연장하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고, 현재 1년을 더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갱신계약서는 쓰지 않았음)갱신된 1년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7. 2자에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집 내놓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며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 1. 이사나가겠다고 문자로만 서로 확인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만약 의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거면, 내용증명 안에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뭘까요?2. 저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일은 언제일까요? 계약 만료일(9.22)인가요 아니면 제가 문자로 통보한 날(7. 2)로부터 3개월인 10. 2일까요?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인 통보 후 3개월에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던데요.저는 1년 묵시적 계약을 한 상태로 2개월이 지나기 전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사갈 곳을 계약한 상태라 9.22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들어갈 곳에 보증금을 못내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제발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끈기있는제육볶음임대인 채권 임차인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저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여기 건물주(임대인)이 이혼소송으로 채무자가 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 왔는데요제3채무자로서 진술서를 회신하라고 하더라구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하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제가 꼭 제출 해야되는 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건강한설렁탕전세 계약시 임대인 체크항목 알려주세요.이번에 처음 아파트를 전월세로 임대 하게 되었습니다.(1억8천에 월세10만원)임차인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원하는데 집주인인 체크해야하는 특약사항 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세요.예를 들어. 시설물 사용중 문제가 생겼을경우 책임부분이라던지??처음이라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는돌핀제이다매각관련문의합니다 전원주택입니다안녕하세요경매가 진행 되어서 남양주 전원주택이 어제로 낙찰되었는데거기 창문이랑.보일러랑 제돈주고 했습니다거기 제물건도 아직 있구요혹시 낙찰되도 제가 한 창문이나보일러 같은거는 다 때어올수있는건가요?아님 아에 그집을 건드릴수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랑 제가 세입자로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부모님이랑 제가 세입자로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수도세나 전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집의 원래 주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센스있는비둘기단기월세 보일러 수리로 집주인 연락두절 문의드립니다.보증금200/월40 3개월 단기월세로 살다가 7월28일에 이사나가는데 하필 보일러에 숫자뜨고 온수가 안됩니다 ㅠㅠ인터넷보고 하란대로 했더니 잘되는거 같다가 다시 오류나서 기사불러서 수리해야할거같은데 집주인이 연락안돼요....전화 계속해도 안받고 문자남겨도 답장없고 카톡은 읽고 답이 없어요이제 2달 된 애기가 있어서 온수를 꼭 써야하는데수리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유식한개미전세 연장 후 집주인 매매할 시 어떻게 되나요?반전세집 이제 곧 2년 연장할 거라 월세만 조금 올리고계약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근데 재계약서 작성 후 살고 있을 때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하게 될 시 제 3자가 산다고 해도 저는 나가주어야하나요 ? 아니면 저를 안고 그대로 제 3자가 승계받게 되나요 ??그리고 그 새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찬호저11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를 종이 임대차계약서에 새로 받으면?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집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데,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려니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겠고 해서지금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새로 받으면이전에 인터넷으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집니까? 지금 종이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시작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떠러러유전세 갱신권 청구 할수없는건가요??임대 만료 9개월전 매도 계약이 이루어졌고아직 명의는 저와 계약한 명의인 상태입니다.명의이전 역시 저 만기퇴실시 이루어지는것으로 확인했구요사전협의없었고 어느날 중개인 으로부터 집을내놨는데 보여줄수있냐해서 보여줬고 그분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 중개인으로부터 거래완료되었으니 갱신권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하라하여 그래야하는가보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중개인이 집을보여줬으니 갱신의사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한걸로 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구요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