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자기주도적인라일락빌트인 빨래 건조대에 의한 냉장고 문 손상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안녕하세요. 전세집에서 2년 동안 거주 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임대인께서 냉장고 문과 붙박이 문에 흠집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2년동안 거주했던 임차인인 저에게 있다고 하며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이사 들어온 날 사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이사 나가는 날 사진이고 흠집은 빨래 건조대의 날개 부분을 펼친 상태에서 냉장고와 장식장을 여는 과정에서 생긴 흠집입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러한 흠집을 생활 흠집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를 임차인이었던 제가 배상해야 하는지.2. 생활 흠집이 아니라고 하면 냉장고 문 교체에 대해 전액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완벽한보아뱀만기 39일 전 퇴거하겠다고 한 임차인이 번복하여 묵시적 갱신 등 지속 살겠다고 요구하는 상황‘25.2.14 - ’26.2.13 임대차 계약(5억에 25만원)‘25.11.17., 12.4., 12.26. 12.31. 연장의사 지속 물어보았으며, 연장계약시 5%내 증액 가능함에 따라 상호 조율안을 제시하며 의사를 여쭘‘26.1.5. 임차인이 연장 의사 없음을 최종 결정함임대인 본인은 계약 만료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바로 부동산 중개 의뢰함.‘26.1.9.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의뢰 / 가계약 실시(100만원, 서면 계약일 ’26.1.12., 5억에 35만원)‘26.1.9. 임차인 입장 번복(연장계약 요청)'26.1.10. 임대인에게 최종 연장계약안 제시‘신규계약에 따른 가계약금 배액배상금 지불(100만원)’ 및 ‘지속 협의한(및 신규계약 조건) 5억 35만원에 연장계약 실시’'26.1.11.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본다고 주장하며, 만기일을 넘어 차임을 지불하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 다른사람에게 집도 안보여줄거라고 주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쾌한달팽이월세 묵시적갱신을 했으나, 초기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면안녕하세요. 24년 2월 18일에 월세 1년 계약하고 현재까지 1회 묵시적갱신으로 더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26년 1월말 이사가야하는 상황으로 25년 12월 23일에 연장해지를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1년을 살았으나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첫 계약서 당시 '임차인은 만기 1달 전까지 퇴실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는 내용만 있을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는데, 통보 후 3개월까지 월세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핫한쫄면세입자가 집상태와 퇴거여부 확인 못하게 하며 보증금을 요구해요ㅠㅠ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시다 나가시기 희망하여 3개월 뒤인 1.12일 보증금반환을 하기로 하였고 저에게 사전에 이사일정을 따로 협의하지 않아 그때가 이사일인줄 알고있었습니다.매매하고자 하였는데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잘 진행되지않았고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하나싶어 1달전에 수리할거 있는지 들려봐도 되냐 양해 구하고 10분정도 머물고 갔습니다. 사시는 집 뒤질것도 아니니 치수만 좀 재봤습니다.어제 1.12일에 이사짐을 언제 빼시냐고 몇시쯤 가서 확인하면 될지 연락하니 본인은 이미 1.9일자로 관리비 정산 다하고 이사했다하셔서 그럼 오셔서 집을 보여주냐니까 그런법은 없다, 전에 와서 보지않았냐며 보증금 안주려고 수쓴다며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때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 이후 파손이던, 이사시 파손이던, 열쇠나 리모컨 등 부속품 여부 확인도 해야하고 짐도 다 나가서 퇴거한거지 확인을 해야 보증금을 주지않겠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1.12일자로 임차권등기하겠다고만 합니다.저는 퇴거와 집상태 확인은 저의 권리니 비번을 못주겠으면 본인이던 대리인이던 와서 문을 열어주면 오늘 당장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보증금을 준비한 통장잔고도 공유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뭘 어찌해놔서 이러나 생각도 듭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재 본인 말로만 이사 다했다고 하고 전 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시켜주고 있는데(관리비 등도 1.9일자로 정산했다곤 하지만 영수증도 주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저에게 주택을 인계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제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상식밖의 사람이라 보증금 반환 뒤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2. 이게 길어지면 저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3. 임차권등기 신청 시 저는 퇴거확인 거부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4.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법정기한이 있을까요?5. 보증금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주어야만 비밀번호를 줄거니 돈 보내라고만 하는데, 이경우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너무 길게 질문드려 죄송하고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입자에게 집에 날파리많다고 연락왔어요이사들어오면서 거실LED, 방충망, 센서등 교체 해주었습니다,그리고 아래와같이 카톡이 왔는데, 세스코도 비용 이체 해줘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라, 혹시 저희 이전에 사셨던 분들에게 집 안에 날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이사 첫 날부터 지금까지 끊임 없이 하루에 20마리 이상의 날벌레가 죽어있고 날라 다닙니다.원인을 찾고 싶어도 이사 첫 날부터 나왔던지라, 저희가 살면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벌레가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우선 저희는 몇 달 뒤 출산 예정이라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없어서 세스코 방문 진단을 예약 해두었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확인해볼 예정입니다.혹시 집주인분께서 이전에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여 카톡 남깁니다.저는 전세살때 날파리쯤이야 알아서 박멸 시켰는데, 이게 집주인한테 말하고 세스코까지 부를 일인가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임차인은 지하수 물 고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새건물에 임차해서 이용중이고 약 4달 지났습니다.근데 지하수 판지 1년 정도 되었고, 최근들어 물이 적게 나옵니다.이런문제는 임차인이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결해야하나요.일단 지하수사용한다는걸 계약하고 내부 인테리어 할때 알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그 전까지 일절 지하수 언급도 없었고, 심지어 대장균도 검출되서 제가 따로 200만원들여 필터 설치해서 사용중입니다. 계약서 상에도 지하수에대한 언급은 일절없고 건물에대하여 이상없다는걸 이해했다는식의 문장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리야월세 보증금을 못받았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1월 10일이 계약 만기일이었고 퇴거 의사도 3개월 전에 밝혔습니다. 집주인도 그에 알겠다고 대답 했구요 (문자)1월 10일 오전에 이사를 하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집 상태를 봐야겠다면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계약한 다른 집에 짐을 옮겨야 됐고 이삿짐센터 기사님도 이동하셔야 해서 일부 짐만 남겨놓고 나왔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1월 12일에 확인해보고 에어컨 청소비, 기타 기물 수선비, 벽지 장판 전체 교체비용 견적내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현재 모든 관리비와 공과금, 월세는 다 낸 상태이며 부동산 쪽에도 전달했고 이상 없음 답변 받았습니다해당 집의 수탁자는 신탁사로 되어있고,집 관련된 모든 소통은 소유주로 된 개인과 진행 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이상 없었으나 신탁원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1. 1월 12일에 위 내용으로 인해 비용 제외 후 보증금 주겠다고 했을 경우, 그 금액이 터무니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저희쪽에서 업체 통해 견적 낸 다음에 전달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2.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일부 짐은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보증금을 받지못한 기간이 1달이상 지속 될 경우 제가 월세를 내야 하나요?3. 2번 내용에 덧붙여서 집주인이 집 상태를 봐야겠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에 집주인이 임의로 안에 있는 일부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꿀 경우 대항력이 사라지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걸까요?위 내용 말고도 제가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조심스러운감자칩아파트 화장실 내 흡연관련 문제입니다아파트 내 화장실 흡연문제 입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올라와서 냄새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쑥한랍스타182전세집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전세집 오피스텔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갔습니다 급하게 관리실에 전화 해보니 타일이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 현상 때문에 가끔 이런다던데… 들어보니까 저희 집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집도 이런 현상이 종종 있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변상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수동적인된장찌개주택임대차 계약건(이전에 없던 위약금 특약을 넣자고함)안녕하십니까.주택임대차 재계약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저)의 요구사항이 달라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1. 임대인은 법인. 주택은 아파트. 계약은 전세.2. 현재 2년 거주 후 재계약시점.3. 만기 3개월 전 재계약 의사 밝힘. 만기일은 이달 말.4. 임대인 요구사항 - 기존에 없던 위약금 특약을 요구.5. 임차인 요구사항 - 기존 계약유지 + 법정상한액 증액하여 재계약.임대인과 임차인(저)의 요구사항이 달라 1차 계약이 보류된 상태입니다.버팀목전세대출이 끼어있어 연장하려면 재계약서, 혹은 기존계약서에연장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임차인(저)의 요구사항대로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쓸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저의 요구대로는 재계약서 안쓴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