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수달141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퇴거를 할려고 합니다.세입자가 구해졌고 가계약이 된 상태인데요.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배를 요구하는 상황 입니다.도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그냥 중도 퇴거를 안하겠다고 했을 때 세입자와 임대인의 가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법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명확한쌍봉낙타계약 만료 전 전세집 가압류로 인한 중도퇴거 가능할까요?계약 만료가 5개월 남아있는데 전셋집에 가압류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이 사실로 중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있다면 중개 수수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가압류 해제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상황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압류 해제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비에 대해서는 누가 주담을 하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총명한잉어세입자가 교도소에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 할아버지께서 세를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1년 전부터 연락이 안돼서 수소문해 보니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저것 알아보는 와중에 해당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짐을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복싱 체육관 환불하는데 이렇게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계약서는 이렇고요 제가 3개월 15일 다녔습니다 주야간 일을 해야해서 체육관 이용이힘들어할인을 32만원 해주셨거든요100만원 납부를 하고 다녔습니다4/15 다녔고요나머지 개월환불 받을려니 70만원 나오더라고요 소비자 신고 해서 10% 빠지면 60이고요 거기서 50불렀는데 25만 받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민사가고 준비하고 이러면 돈더 들고 힘들텐데 이렇게 합의 하는게 좋은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우수한회장님전세대출이 본인 명의인데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가요?제목에 적은 것 처럼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았는데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적어서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닌데 주소지 이전을 하면 전세대출에 대해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자기주도적인양꼬치월세집 집주인의 곰팡이 수리 거부 문제 해결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곰팡이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24.4.8 지금 집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집을 보기 위해 방문 시 도배, 장판을 진행 중이었고, 이전에 누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사를 완료하여 곰팡이나 누수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작은 방 벽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후 7월경 집주인에게 문자 사진을 보내 심각성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집주인이 독감으로 인해 집에 방문할 수 없고, 공사를 할 여건이 안되니 몸이 회복되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7.14일 경 전화로 말씀드렸던 벽 하단의 시멘트가 무너져 빈 공간에 습기가 고이는 부분을 사진 찍어 보내드렸고, 장마철이니 여름이 지나고 도배를 알아보자고 하셔서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10월쯤 다시 도배와 관련하여 연락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공사하시는 분이 이명으로 입원을 하셔서 그 분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믿고 맡기는 분이라 기다려달라는 말씀에 또 기다렸으나 25.6월 전까지 수차례 연락드리는 동안 공사하시는 분이 입원 중이라 어렵다는 말씀 뿐이셨습니다. 25.6월 경 또다시 장마가 시작되면 곰팡이가 더 올라올 것 같은 무서움에 문자와 전화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근처의 다른 업체를 통해 집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셨으나, 돌아온 대답은 공사를 할 경우 방에 있는 가구를 다 옮기는 것도 일이고, 도배 장판을 다 뜯고 다시하는 큰 공사가 될 거 같아 지금 거주하는 동안 공사를 진행하긴 힘들 거 같다. 공사업체에서도 누수가 크게 있지 않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창문을 좀 더 자주 열고, 제습기를 좀 더 큰 걸로 구매해서 놓는 것은 어떠냐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집주인을 믿고 1년을 넘는 시간동안 계약된 월세를 입금하며 거주하였고, 집의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1년 내내 에어컨과 제습기, 보일러를 틀며 집이 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 제 마음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곰팡이와 계속 살 순 없다 1년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지는 제게 그럼 여름이라 지금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 10월쯤에 집을 내놓을테니까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근처에 집을 알아보았으나,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금액은 주변에 없어 대출을 받아야함은 물론이고 이사 일정도 12월경으로 해야할 거 같아 집주인에게 계약 중간에 파기하시는 거니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해주시고, 이사는 12월 경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에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계약 중간에 이사간 세입자들이 있었는데 복비나 이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부동산에 물어봐도 줄 필요가 없으니 복비와 이사비를 못 주는 것은 물론이고, 12월 경의 이사는 안된다. 누수가 났으면 고치는 게 맞지만 곰팡이 안 피는 집이 어딨냐.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월까지 살아든지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이사비와 복비를 못 받을 뿐더러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걸까요? 집주인께서 좋게좋게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좋게 해결하는 게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1년동안 곰팡이 핀 집에서 산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가능하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싶은데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협력을잘하는해마계약갱신권 사용 후 계약 만료 전 해지 시 복비 부담2023.02.01 ~ 2024.01.31 까지 최초 월세 계약2024.02.01 ~ 2025.01.31 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하였으며 기존 계약서에 동조건으로 연장계약하였으며 계갱권 썼다는 문구 추가하여 임대인, 임차인 서명 함.2024년 말에 부동산에서 만기 시 재계약 하겠냐고 문자 와서 재계약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문서화되진 않았음. 부동산에서 날짜를 명확히 하진 않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2025.02.01 ~ 2026.01.31 까지의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항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10월 말~11월 초에 이사를 하고 싶은 상태인데, 상기 조항에 따르면 계약 갱신권을 쓴 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 전 통보를 한다면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선 아니라고 하네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더라도, 계갱권 쓴 계약이어도 6조의2를 따라 3개월 전 통보 시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어치231전세갱신계약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임대인분과 보증금 변동없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 하기로 문자로 합의본 후 어제 부동산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단 공인중개사 날인은 안찍고 기존계약서에 있는걸로 대체// 임대인 임차인 서명 하였습니다)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여 2년전세, 기존 특약과 효력은 같다라는 문구도 다 넣었는데요.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찾아보니 답변들이 다 달라서ㅠ 보증금 변동이 없기에 안해도 된다와, 어쨋든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받아야한다로 나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미소띠는사랑꾼예식장 취소 위약금 관련사항이 궁금합니다.결혼 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이유로 파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남지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위약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도 한적이없고 취소사항에대한 위약금설명을 들은적도 없는데 이 위약금을 내는게 맞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끼가넘치는자작나무사유지 주차장에서 생긴 일에 대해 방법이 없나 해서요같은 빌라내 주차장 경계선이 그려 있는데, 간혹 주차구획을 침범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주차하다 정차된 침범 차량과 살짝 맞다았는데,그차 주인이 보험처리해달라하여 처리는 해주었는데보험처리 비용이 렌트까지 써서 130만원이나 나왔더군요... 어떻게 살짝 그것도 전혀 느끼지 못해 다음날 확인할 정도였는데...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정차된 차를 부닫힌 차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해서 그리 처리는 해주었지만첨부터 제대로 주차해놨다면 그런 일은 안벌어졌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동차보험으로 보상은 해주었지만,반대로 제대로 정차하지 않은 차주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너무 괘씸하고 속상해서요... 주행중에도 그런 경미한 접촉의 경우 저는 그냥 넘어갔던 경험도 했는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