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튼튼한쌀국수전세 공용배수관 역류 공사비용 세입자 부담일까요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본인3층 거주중)최근 한 달 동안 화장실 배수관 역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공사비 부담 문제로 분쟁이 생겨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발생 경과 (시간 순서)11.15 : 102호 화장실 최초 막힘11.17 : 1차 업체 방문, 스프링 작업으로 임시 조치11.20 : 정화조 청소 진행11.23 : 102호 밤에 다시 막힘 → 다음날 101호도 함께 막힘11.24 : 101호 고압세척 진행 → 101호 작업 후 102호도 함께 배수됨이후에도 102호 변기에서 울컥거리는 소리 지속12.11~12 : 다시 역류 발생, 고압세척 재진행2. 비용 관련 상황집주인이 “본인은 비용을 낼 수 없으니 세입자가 송금하라”고 하여1·2차 공사비용(약 16만 원)을 세입자가 먼저 지급송금 당시“같은 원인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전달했고, 집주인은 동의함그러나 공사비 송금 당일 저녁(12/11) 다시 역류 발생이후 관리 측에서 건물 10가구 n분의 1로 추가 비용 부담 요구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하자 지속적인 압박 연락을 받는 상황3. 12/12 업체 공식 소견배관이 꺾인 구간이 많아 장비가 끝까지 삽입되지 않음구배가 완만하여 물이 잘 빠지지 않음배관 말단부로 갈수록 물이 고여 있음역류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ㄱ자 구조’ 미흡이 의심됨정화조가 제대로 비워지지 않아 상태 확인이 어려움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 바닥을 들어내배관과 정화조 연결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또한 현장 작업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일부 물티슈가 나온 것은 맞지만배관이 전반적으로 많이 꼬여 있어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4. 현재 관리 측 입장관리 측에서는“물티슈·비데용 티슈·화장지·이물질 등 사용자 부주의가 원인”이라며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저희 세대는 물티슈·비데용 티슈·음식물 등을 배관에 버리지 않았고101호와 102호가 동시에 막혔으며한 세대만 작업했는데 다른 세대도 함께 배수가 내려갔고업체 공식 소견 및 현장 설명이 배관 구조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단순한 사용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점이런 경우 세입자 사용 문제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아니면 건물 공용 배관·구조 문제로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 책임인지관리 측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어떤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한지세입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임신중에 이런일이 발생하여 많이 지쳐있고 힘든상황입니다ㅜ 집주인의 갑질과 막말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돌꿩290매도후 3개월 후 매도한집 누수났어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매매계약서에 특약이 9조까지있고 11조는 없습니다.누수가 발생한 시점은 아랫집에서 11월 27일 이고 그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매도는 8월이고 누수 시점이 11월이면 매도 이후에 발생한 누수입니다.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부식으로 싱크대아래 하수도 라고 합니다.매매계약서상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상이지 매도 이후에 일어난 하자는 보상하는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이건 매수인 문제라고 하고요민법상에도 노후화로 인한 부식은 30년된 아파트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중대 하자는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민사소송시 매도인이 더 유리 한거맞죠? 서울법원 판례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세계약서 부부공동명의일때 도장은?부부공동명의일때 계약하는날 남편은 안오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부인이 혼자 가져올경우 계약서에는 남편의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찍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세계약날 공동명의일때 서류나 신분증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계약일에 남편이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만 나오는 경우남편의 원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나요?아니면 남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만 있으면 굳이 남편의 신분증은 필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야망이넘치는산호월세방 사는데 도어락이 안됩니다. 집주인한테 말 하니 왜그러냐고만 하네요 어떡해야하죠?월세방 사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밤에 들어갈라니까 안됩니다 배터리 없다는 경고음도 안떴구요 9V 짜리 사서 했는데도 안돼요 수리점 전화 해보니 망가진거같다고 교체해야될거같다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하니 계속 다시 해보라 그러고 왜그러냐고만 하고 as 불러준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못들어가고있어요 집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정확한벚꽃가구환불 질문합니다 판매쪽에서 거절안녕하세요식탁 사서12/12일날 받고 13일에 확인을 했는데 상판도 누가봐도 얼룩이 있는데 세라믹(포세린>) 재질이라 그렇다면서교환도 안된다고 하고 식탁 하판은 어찌나 더러운지 교환 해달라니까 하판은 원래 다 그렇다 말만합니다의자도 불량품왔는데 의자는 보고 교환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정 떨어져서 환불을 받고싶은데환불받을수 있을까요?처음에 교환을 원했지만 교환 싫다고하니 환불을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날씬한물개월세집 계약 취소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월세집 계약하고 보증금의 10% 입금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내용 문자를 중개 보조인분께 받았습니다. 이후 집에 다시 방문해 확인해보니 집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계약 취소하려 하는데 보증금 10%는 못 돌려받더라도 복비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심플한두루미부동산 잔금 못치룰시 계약해지, 이중계약전세계약 진행 후 임차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해진 잔금날 잔금이 어려우니잔금일자를 늦춰달라(공실)임대쪽은 잔금일자를 늦춰줄순없다 이렇게 나오고있는데여기서 궁금한게 잔금일자 내에 임대쪽에서 새로운 광고를 내서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중계약으로 들어가나요?제가 알기론 계약해지도 잔금이행이 안되면 이행의 최고를 하고지정기간을 준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해지가 되는걸로 아는데그 사이에 이중계약을 해버리면 형사건으로 고발당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임차쪽은 어떻게든 잔금을 미뤄서라도 치룰 의지가있는데잔금당일 이행이 안되었다고 최고를 하면 반박을 할 수있는지, 만약 계약해지로 가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황홀한백만장자전입신고 정정 후 초본떼면 수정되어 있나요안녕하세요1.2023년도에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해서 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3년도 것도 가능한지요?2. 정정이 된 후 초본을 발급하면 잘못되어있던 호수가 수정되나요~?? 아니면 그 밑에 정정됨이라고 추가입력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당당한공공칠빵임대차신고 완료후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데요임대차 신고는 완료했는데요완료하니까 카톡으로 주민센터에가서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데요전입신고하라는 말인가요???전입신고는 임대차신고보다 먼저 정부24에 신고해서 지금 처리중인 상태인데 그럼 따로 주민센터가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