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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두루미2025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전세집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없다고 구해질때까지 살라고하는데 이럴땐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구해질때까지 살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유려한코요테5 6층만 빌라인 곳인 월세집 옥상에 물건 두는게 안 되나요?월세집을 사는데 저희 집은 5층이고, 옥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집주인이 계속 아침마다 사람 자고 있는데 온다는 말도 없이, 무턱대고 와서는 “옥상에 물건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 하고, “전부 갖다 팔아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 하고, 전화 한번 안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 해요. 또 옥상에 피해 안 가게끔 해뒀는데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이던, 평일이던 수없이 찾아와서는 옥상에 물건 빼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앞집에 두분이 사는데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 아침새벽부터 지를 때도 있어요. 계속 강아지 부르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사 오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개월째 이러고 잠 못 자는데 이건 어떡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가오리96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안녕하세요 원룸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한분이 화장실 이용중 휴지걸이가 본인발등으로 떨어져 절뚝거리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250224최초로 다친부분에 대해 사진과함께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엔 공감의 의미로 아프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절뚝거린다 이건 임대인의 책임이 크다며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 발등을 다쳤다고하는데 이것에대해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것인지, 본인 부주의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전세입자는 이부분에대해 얘기없었고 잘 쓰고 갔습니다새로운세입자분(다치신분)은 처음부터 약했다고 하십니다임대인으로써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입자분이 집에서 치료를 한다며 주장하시고 본인이 걷기가어려우니 주차 지정자리를 지원해달라, 본인이 집에서 치료한다는 둥 평범하지 않은 요구와 연락이 옵니다차라리 퇴거하셨으면 좋겠는데 월세는 입금하십니다임차인이 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 저는 응하고싶지않은데 이때 법적절차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전세를 2년 살다가 집이 파려 새로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는데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부유한진달래월세계약 특약조건 협의중 임대인의 거절 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문자로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보증금의 10%) 입금함신탁사가 껴있는 구조를 중개사에게 설명받앗으나 위험성을 깨닳고 신탁당일말소 조건이 아니라면 거래 취소 의향을 밝힘(당일)(계약 진행 간의 문제는 없었음. 신탁원부도 계약 후이지만 몇시간뒤에 일부 보여줌)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불가 의사 밝힘계약금 반환을 읍소했지만 만약 불가하다면 몇개의 통상적인 특약(신탁사 동의서 및 우선수익자 동의서 등)을 넣고 계약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달함(기 문자로 작성된 계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특약 협의 과정)임대인은 그런 특약은 넣어줄 수 없다고하며 거래를 파기하고자 한다고 하며 다음 임차인을 구할 시 계약금 반환을 하겠다고 함.상황은 위와 같으며, 계약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 중입니다. 임대인의 의지로 취소 시 두배로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두배는 바라지도 않고 원금만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증빙은 모아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망둥어156본인이 근저당 설정 해지하는 방법??배우자 사망후 아파트를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제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해둔걸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둘다 제앞이라 소유권이전하면 자동해지되는줄 알았는데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그냥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위반건축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제가 계약하고자 했던 집이 현재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예전에 주거용 건물로 쓰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었고 현재는 다시 주거용 건물로 쓰는데 아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 뜨더라구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월세계약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충실한식빵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최초계약 21년5월12일부터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전세계약 이며 보증금은 1억입니다.다만 대출만기는 6월12일까지라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이후인 5월20일경 은행방문하였으나보증보험가입 및 전세대출 연장을하려면 8800만원으로 감액해야한다고하여감액분 1200만원중 제가 200만원 부담하는조건으로 다음주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1, 저는 25년 12월 퇴거를해야하는데새로작성하는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1년5월12일~2023년5월12일)에서 보증금을 (금100,000,000)에서 (금88,000,000원) 으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이렇게 작성할생각인데 이렇게 작성하면기존 묵시적갱신의 효력으로 퇴거3개월전 통보후 나갈수있을까요?2, 만일 위사항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3, 새로작성하는 감액계약서에 계약일자를 2025년12월12일까지로 작성하려고하였지만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1년이상 계약에 유효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로 계약만료일자를 12월까지로하게된다면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는게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파리매102주택자는 언제쯤 대출가능한가요?2주택자 무직입니다2주택 월세 받고 전 다른곳으로 전세대출받아서 전세 살려고하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