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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참새176주택임대계약의 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주택임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대인으로써, 23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사정이 생겨 26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에, 임차인과 주택임대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즉, 현재 주택임대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기간을 25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재계약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해야할까요?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 않는 것으로 기재해야할까요?26년6월부터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재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을이오면시골집을 누가 무단으로 철거하였습니다.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명의의 상속 받은 시골 집이 있습니다. 한동안 관리도 안하고 방치된 채로 몇 년간 흘렀던 상태인데, 어느 날 산소를 갔다가 잠시 들렸는데, 그 집이 모두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의 땅이 국가 땅인데, 집이 있기 때문에 국가 땅의 경우 저희 측에서 매입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확인 해본 결과 철거 접수도 없었고, 군청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땅을 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자칼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전세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저희가 첫 계약이 18년 3월 26일이며18~19, 19~20년 살고 묵시적으로 2년 갱신20~21, 22~23년 살고 묵시적으로 2년 갱신24~25, 26~27년 예정인데어제 집주인이 연락와 본인 사는 집이 팔렸다며실거주 목적이니 갑자기 이사를 나가달라합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같은데 자꾸 계약금 입금할테니계좌알려달라고 닥달을 해서 어제 알려주고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이게 묵시적이기도 하고 말도안되는 상황인거 같아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질의드립니다.1) 아무리 실거주라고 해도 묵시적 상태인데 나가야되는건지(첫 계약말고선 계약서 새로 작성한 적 없음)2) 만약 상호 협희하에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용 등 비용 청구를 할수 있는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솔직한탕수육아파트 계약 전세대주 주소이전 안했어요계약 한 아파트 대출 받을려 하는데전세대주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 대출이 안되고 있어요몇일있음 잔금인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에서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제가 대출 받는건 부동산에 얘기했고요처음에 부동산도 몰랐다고 하더니지금은 왜 아직도 안나갔지 얘기하며 전세입자한테 얘기 한다고 했어요전 오늘까지 대출승인이 나야 될 상황이구욘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브러브부동산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얼마인가요저는 매수인이구요특약사항에 적었는데이게 맞는건가요?특약사항에 적어도 민법으로 보호 받을수있나요매도인 쪽에서는 특약사항 지워달라고 요청이욌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브러브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저는3월15일계약을 했는데특약사항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매도후 6개월로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민법으로는10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3억에서 보증금을 5%로 증액(1,500만원)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지금 버팀목 청년 대출 받고 있고, 이번에 새로 대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증액 금액(1,5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는 중개사 분께서는 전체 보증금 3억 1,500만원에 대한 전체 영수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이걸 임대인한테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수염고래229부동산 잔금 시 계약서상에 있는 매도인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데 문제 없나요?부동산 잔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서상에 있는 매도인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단순한어묵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25년 1월 20일에 임대인에게(원룸전세) 카카오톡 메세지로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사시점은 2월 8일 전후가 될거 같습니다" 라고 보낸 메세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최조 19년 2월1일 전세계약을 시작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25년 1월 31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1월20일 이사계획을 통보한 뒤, 2월8일 이사완료 후 공인중개사에 해당 임대 물건을 중개 요청하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2월 9일 이사완료, 2월10일 건물 관리업체 확인하여 관리비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아직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이사계획 밝힌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제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시점이 최초로 이사계획을 밝힌 1월 2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사가 확인된 2월1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2.1번에서 질문드린 이사 후 경과한 3개월의 기간 중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3.현재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관리비가 발생하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또한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위의 3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브러브집계약특약사항수정때문에질문드립니다제가 3월 4일자로 아파트를 일억오천에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 구매한 아파트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을때 구매일로부터 몇개월까지 제가 이전주인에게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