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오솔개78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시간만 끌고 폐기물 처리를 안해줍니다. 조금 치우는가 싶으면 며칠은 그냥 두고 또 치우나 하면 1시간 치울까 말까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Noname부동산 빌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대부상담 임대차 계약서 질문부동산 빌라 소유 하고 있습니다생활 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 상담 받았는데임대차 계약서 요구 하는데 전세 세입자 미동의대출실행 하는것이라임대차 계약서 주민번호 편집(지우고) 계약서 보여줘도 괜찮은가요?세입자에게 피해가 안가게 진행 해야해서요마스킹하고 카톡으로 임대차 계약서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지요대부 대출 주의할점좀 가르쳐주세요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오색조220경매 진행중 월세 계약종료 보증금..경매 진행중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계약종료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계약만료전 이사나가고 임차권등기해버린 임차인계약만료전 이사를 말도없이 갔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했고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임차인과 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저는 서면에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부터 안낸 월세부터 계약만료까지 안낸 월세를 전부 보증금에서 까서 줄것이라고 했습니다아직 계약만료일은 남아있습니다.얼마전 임차인이 또 남은 짐을 다 가져갔고 건물을 인도한다며 열쇠를 두고간다며 카톡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다시 계약만료때에 원상복구나 잘 하시라고 열쇠는 가져가라고 답했더니 다시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점유중인 관계로 최근에 건물을 보겠다고 통보하고 빈 건물에 가보았더니 블라인드 에어컨 온수기 씽크대 고스란히 있습니다.애초 자기말대로 건물인도할거였으면 원상복구를 했어야지 원상복구도 안하고 건물 인도는 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아직 소송은 진행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효율적인닭볶음탕전세계약서 오타 수정 안해도 될까요?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계좌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에 오타가 있어요(김oo인데 박oo 이런식으로)계약할때 계좌번호와 실제이름만 확인하고 입금해서 오타난걸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발견했네요..그 인적사항 서명란에 이름은 정상적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 수정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긍정적인딸기잼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선순위 변제권이 가능한가요?들어가려는 집이 월세 5000/110 신축 빌라 입니다.근저당권은 2억3천800만원이 2024년 7월에 설정 되어 있더군요 저희에게 선순위 변제권을 해준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놀라운프레리도그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집주인 조건 변경현재 투룸 거주중이며 25년9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생각지 못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5월1일에 방을 빼고 ,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월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아침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집 보러 간다고 하길래 기다리는 중 , 너무 오지 않아 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2명이여서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물어보니 제 다음 세입자 부터는 무조건 1인가구만 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 전 계약 해지는 저희 잘못이고 , 한명을 받건 두명을 받건 그건 집 주인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 어떤 부분에도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럼 제가 남은 기간 월세 부담 중에 2인세입자가 올 수도 있는건데 그 세입자들을 받지 못하면 부담은 온전히 제가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집 주인에게 따라야 하나요? 아님 2인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동일인소유 토지건물이 나중에 사해행위로 건물이 매매취소가 된다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건가요?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를 했는데 그 당시 동일인소유 토지건물이 나중에 사해행위로 건물이 매매취소가 된다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카하이아파트 전세 2년 연장 5%증액 계약 시에2년 살고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더 사는데요, 집주인이 1500만원 올려달라해서 증액계약서를 썼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건들지 않고 증액 1500만원에 대해서만 새로 쓴 계약서입니다.근데 특약사항에 증액된 금액 표시 없고, 증액으로 재계약한다는 표현 없이 단지 "갱신청구 사용하는 2년 연장계약이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 없나요? 특약에 갱신하면서 올린 금액을 적지 않고 저렇게만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론 잔금란 적는 곳에 1500만원이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 무용지물 되고 새로운 쓴 계약서부터 전체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가 잡히게 될까 염려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2년 연장 갱신하면서 증액한 1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로서 문제가 없는지, 2년전 쓴 본 계약서는 계약 효력 유지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알아서 하도록 혼자 보냈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만 해도 된다해서 저렇게 진행했다고 하네요. 괜히 찝찝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진 올리니 한번 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토지는 지하 몇미터까지 개인소유인가요?토지도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요. 지하철공사나 지하 작업으로 시설을 갖추때 지상 토지소유주는 문제제기할수 있나요? 지하 어디까지 소유인지? 땅주인한테 허가받고 공사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