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중개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있으나 지도에 안나올때 계약상 문제 없나요?공제증서 받은거 토대로 사업장에 중개사 이름과 주소 있는건 확인했는데, 지도에 안나옵니다. 지번만 치면 다른 상호는 나오는데 여긴 안나와요..상호가 뭐 여러개라니 이랬던거같은데 여기에서 중개 받고 월세계약 해도 임대인 및 부동산과함께 계약 관련 문제 생길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대리인이 문자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못받으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문자를 주고 받고 이를 근거로 남기겠다하는데 이정도 확약이면 추가로 중개사와의 교류는 없어도 추후 증빙자료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유머감각있는주먹밥월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월세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2024년 2월까지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025년 2월까지 거주하였고 2월 10일날 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그렇게 바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며 5월달까지는 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일단 3월, 4월 월세는 직접 이체해 주었으며 4월 5일날 이사를 나왔습니다.5월 5일 저녁에 집주인이 전화를 하여 세입자가 없으니 보증금을 지금 못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런게 어딨냐고 약속한 날에 입금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5월 월세 45만원을 제외하고 25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원만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본인이 도배를 하고 보일러를 수리했다는 명목으로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덧붙여 제가 이사 나온 이후 잠깐 집상태를 보러 들렀을때는 저에게 아무 통보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람을 들여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왜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으셨냐고 이야기 하니 막무가내로 비밀번호를 또 변경하고 제 연락을 무시한 이력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생기있는냉면가족간 방전세 계약은 인정되지 않나요?아파트에 남는방을 전세계약으로 세입자들이는 방전세 계약이라는게 존재하긴 한다던데가족 등 특수관계에선 증여 및 무상대여 개념으로 봐서 인정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부동산 계약 이럴 때 가능한가요?A라는 사람이 집 주인인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아들한테 팔았는데 그 시세에 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년전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를 위탁해 놓고 일본으로 떠나 생활하던중 위탁자가 아파트를 매매 한다고 하여 매매를 허락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대에 매매 되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유능한김치전원룸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번에 친누나 대학교에 가게되어서 대학교 근처에 원룸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잘가는줄 알았는데 대학교 측에서 누나가 학교에 오지않아서 대학교에서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결국 본가에 돌아왔는데 대학교 근처에 계약하였던 원룸을 사용 하지않아서 중도해지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합의를 하였을떼 얼마정도에 위약금이 좋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 기간은 2026년1월 초쯤에 계약 종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협력을잘하는차돌박이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알게 된 개인정보로 우편물 발송최근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 해 보니 관리단 구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분양 받은 집이 아닌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왔습니다. 보낸 사람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제 개인 정보를 알아서 보냈냐고 물었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거기서 알게 된 제 개인정보로 우편물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라도 해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우편물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단지분들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이렇게 보낸 게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법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찬개개비264전세계약서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집주인개인적인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금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약속대로는 오늘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페이지가 없다며 찾아서 오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큰 규모의 민간임대사업자이고, 계약중도해지 시 계약서 반환과 같은 특약도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토끼85시골주택 출입문(대문) 사용료 지급해야 하나요?아버지가 시골에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 집 안 마당이 넓습니다. 집 안에 텃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입하는 대문 옆에 붙어 있어요. 할머니가 집을 물려주시면서 그 밭은 작은 아버지에게 그 외 집안 마당과 집은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약 10년 전에 증여받았고 매년 세금도 납부하고 있어요. 근데 출입문이 옆에 붙은 텃밭에 속해 있는걸로 측량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집에 드나들려면 출입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작은 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출입문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이 들어왔고 결국 패소해서 10년동안 출입문 사용료를 월 40만원으로 소급해서 달라고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10년동안 살지도 않았고, 거의 이용도 안하는 시골집 출입문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월 40만원은 말도 안도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월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월 사용량, 집이나 주변 집 및 토지 가격 등을 따져서 계산되나요?소송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엄격한무궁화상가 가정집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배수공사비용 청구 세입자 부담인가요?안녕하세요상가 3층 거주중인 사람입니다.현재 1,2층은 곤충샵 학원이 있으며 3층만 가정집입니다.1층 곤충샵에서 갑자기 기름으로 인해 하수도가 역류하여 물품이 젖어 사용하지 못한다며 44만원을 청구하였고 추가로 배관 공사비 3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저희가 총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기름 뭉친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