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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명쾌한우동원룸사는데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게 문제가 될수있나요남자친구가 달에 격주로 금토일 또는 이번과같이 연휴가있을때 놀러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집주인분 께서 수도세로 막 머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번엔 주차 얘기로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는 차가 따로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출근하면 같이 나갔다가 퇴근할때 같이 들어옵니다) 좋게 얘기하려고 통화를하다가 집주인분께서 1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언성을 높시길래 저도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격주로오시고 하셔도 뭐라 하실거냐니까 부모님하고 남자친구하고 같냐고 얘길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전에있던사람도 이문제가있어서 돈을 더 지불해라 했더니 나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로 이렇게 따지면서 전화하는건 너무 무례한거 아니냐고 뭐라하시고요 부동산이랑 통화해보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동산 이랑얘길하니까 그럼 그냥 월세 5만원 더 추가해서 좋게좋게 얘길하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통화하겠다 얘길 하겠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그럼 그렇게하겠다 말을 하긴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당당한블루베리지하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물이새요지하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비가오거나 겨울에 물이 샙니다오늘도 비가새서 관리인이 수리를 하러 오셨는데나중에 다른곳으로 이전을 할때이러한 불편했던점 이로인한피해 보상받을수있나요.지금부터 어떠한준비를 해둬야하나요 ? 운영을 못했던적도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촉망받는느티나무사실혼관계 해소 공동자금 부동산 구매 상대측 명의로 구매 후 퇴거 시 재산분활문제2년 연애 후 양가 부모님허락 아래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 구매. 여자측 (상대방)이 돈이 많이 조금 더 있었단 이유로 명의 본인이름으로 부동산구매했고 서로 성격차이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으며 현재 저는 재산분활을 위해서 현재 상대방 부동산에 거주중인데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측 현재 휴직중이며 본인은 경제활동하며 생활비 공과금명목으로 월급의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주고있는 상황. 10.10 글 작성일로부터 서로 헤어지자 말했고 저는 정확하게 재산분활받고 나가고싶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하며 오로지 상대측은 밥만하면 끝설거지 , 기타 등등 전반적인 집안일도 제가 다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못하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리톨월세 후납으로 28일날 입금하기로 계약되었는데일반주택이구요 세입자가 무단전대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했고 매달 28일날 후납으로 월세 입금일로 계약은 된 상태였습니다. 10월 28일이 후납일이긴 한데 그 전에 10월 12일날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월세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만 넘어가도 한달치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일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수라면 9월28일부터 10월12일까지 해서 15일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그냥 한달치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문어176원룸 화장실 세면대 호수 임대인 수리 누가 하는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살고있는 원룸에 화장실 세면대 호수가 중간부분이 낡아서 떨어졌습니다!그래서 관리인한테 호수 수리를 요청했으나 관리인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중간부위가 삭아서 그런거고 그건 소모품이라 비용청구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제가 임의로 파손한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파손인데 제가 비용을 물어드리는게 맞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해파리17등기부에 두 개의 호실이 같이 잡혀있는 경우송파에 있는 다세대주택이고 을구 깨끗 / 임대인 세금 체납도 없고 / 건축물도 위반 아니고 / 깡통전세도 아니었어요.근데 딱 하나 거슬리는 게, 표제부 건물내역에 1층과 201호가 같이 잡혀있더라구요.1층은 엄청 좁은 집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도 안되더라구요. 전입은 되어있고, 500/30으로 이미 임차인이 있었어요.저는 1억에 30이구요. 뭔가 찜찜해서 계약을 안했는데, 나머지는 정말 다 괜찮았거든요. 집주인 부부도 5층에 사시고.. 계약을 안 한 게 잘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정도면 계약하는 게 좋을까요? 집 컨디션 등등 다 맘에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메뚜기295원룸 변기수리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원룸에 살고 있는데 명절 보내고 오니 변기수통이 금가서 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변기수통 자체가 충격을 가해야 깨지는거라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변기자체도 건물 지어진 이후로 교체한적 없어서 10년도 더된거라 수통이 없어 새걸로 교체하면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저는 건든적도 없고 명절 보내고 왔더니 깨져있는건데 제가 부담해야하나요?구조상 변기 커버도 수통에 안닿는데 제가 충격을 가할 수도 없어요..10년도 더 된거면 노후돼서 깨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질문,,,,,,,,,,,,,,,,,,,,등기이전은 다음주에 완료된다는데 문제가 제가 공급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사본은 있고 원본을 분실 해서 재발행 할려는데 재발행 방법이 좀 까더럽군요> 제경우는 다힝이 등기이전은 다된시점이니 신문사에 분실신고하고 그다음 필요한서류를 준비하면 아파트 입주사무실? 조합실? 거기서 원본은 준다고하내요 이떄 어디신문사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고 바로 입주사무실로가는지 예를들어 조선일보 신고하고 신고한 영수증>? 이런걸 입주사무실로 들거가야할거 같은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공급계약서 분실.................공급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완료했고 등기이전할려고 법무사가서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도장,신분증,사, 이런거만 가져갔다네요 저는 공급계약서를 같이 가져가는거 같은데 만약 제가분실했어도 소유권 이전된시점에선 크게 걱정안해도 될거 같긴한데 원본은 아파트 계약할떄 당시 아파트 사무실 측이 가지고있는데 원본을 제가 받을라면 신분사에 신고해서 분실신고를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했는데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일단 지금당장은 필요안하지만 일종에 집문서인데... 가지고는 있어야할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물범144사망으로 인한 전세 승계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여부안녕하세요세대주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저와 어머니 같이 거주중이었고, 이 집에서 그대로 살 예정입니다.임차인을 제 이름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재작성은 언제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