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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보증반환 소송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1월25일 만료인 전세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이 과정에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질문합니다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독수리41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믿음직한신입사원동거인인데 무상거주확인서 사인해도 되나요?집주인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동거인인 저에게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네요실제로는 계약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저는 계약자에게 월세의 절반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집주인께서 약속을 미리 잡지도 않고 오늘 바로 서명 받아야한다고 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 함부로 서명하면 안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사기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사기를당한 상태인데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했고 피해자신청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건물이 다른임차인이 2024.08월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잡히게되었는데 그 후로 경매가 아직 이루어진게 없고 추가로 두명이나 더 임차권이 등기된상태입니다 현집운 융자가 근저당권은 잡혀있지 않는데... 경매가 넘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경매를 하게끔 할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매가이루어지지않으면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이 전혀 안나올거같습니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과식하는프레첼월세 묵시적 갱신 파기 후 계약 만기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묵시적 갱신 상태이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3개월이 되기 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구해져서 이사날짜를 정했는데 다음 세입자의 계약날짜보다 하루 전입니다.다음 집의 계약은 이사 날짜로 맞춰서 했고, 이 집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후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계약 만기날짜는 다음 세입자의 잔금이 치뤄지는 날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사가는 날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화창한클로버2종근생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콘도르4조합원 아파트 해지 및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계약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해약하고자 해서 관련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문의를 남겼습니다.계약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2019년 3월 25일· 당초 계약금액 : 약 250,000천원· 현재 계약금액 : 총 431,700천원· 재계약 요청액 : 약 630,000천원· 완공예정일 : 2027년 4월당초 계약했을때, 어느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계약금액(431,700천원)까지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9,91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또한 재계약을 진행하며, 조합측에서 더이상 추가납입은 없을것이라고 단언하며,재계약과 동시에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여 파기하였습니다.그러나, 2025년 현재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납입을 요구하여, 해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계약해지를 위해 조합측에 환수금 등을 문의하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총 납부액 : 199,910천원총 공제액 : 102,840천원(위약금 : 86,340천원(20%), 업무대행비 : 16,500천원, 대출이자 : 4,157천원)총 환급액 : 92,912천원여기서부터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초기 계약서가 폐기된 관계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공제율이 당초에는 10%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재계약과정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환급액 지급 또한 아파트 준공 이후 지급할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 위약금(20%)을 전체 부담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와계약서에는 아파트 준공 이후 환급하여 주는것이 적절한지 여부(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와추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해약된 경우, 기존 분담금을 위해 진행된 대출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지와만약 대출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이렇게 4가지 입니다.현재 저 분담금 증가로 인한 해약으로 은행에서 즉시 중도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파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조합원 아파트 한번 잘못 가입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화사한닭갈비오피스텔 임대위탁관리업체 부도 시 보증금임대위탁관리업체를 대리인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위탁관리업체가 자금난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제 이름으로 작성됐지만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위탁관리업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임대인이 위탁관리업체에게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1. 이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배임으로 업체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면 제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3. 업체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서 퇴거요청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될 때까지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담대한갈비친척 형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어머니랑 거주하고 있고, 친척 형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전입신고를 진행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건보료가 오를까요?어머니가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문제없을까요?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