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영감을주는구관조매수자부동산가계약금관련입니다.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자분이 가계약금만 건상태에서 부동산에서는 매수자 인적사항은 아예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가계약금만 건 상태입니다 그안에 부동산은 저한테 동의도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매수자에게 알려주었구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매수자가 불안하다면서 저한테 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제 거래 은행에 아파트담보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제한적대출인지 포괄적인대출인지 알아봐야겠다면서 저한테 같이 은행가서 들어봐야 안심하고 구매를 하겠다는 완강한 의사표현을 저한테 확실히 하여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같이가자 말만 나온상태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굳이 은행을 같이 가야되나 라는 생각이들어 매수자에게 연락도안하고 있었는데 본계약당일에 매수자에게 연락을해서 본계약일이니 부동산에서 뵙겠다고 했더니 같이 은행가기전까지는 부동산안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전에 그럼 같이 은행 가자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자기 바쁘다고 오늘안된다고하여 그럼 본계약은 어떻하냐 했더니 은행가기전까지는 계약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지말고 원하는서류 다준비해서 당일 부동산에서 뵙죠 했습니다 제 신용정보 조회서 아파트에대한 부채증명원 주민등본 본인사실확인서 준비해서 당일 본계약날 다 준비되있으니 꼭 나와주세요 했더니 그뒤부터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있는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도 인적사항도 모르고 폰번호만 아는데 자기네들도 연락이 제대로안되니 방법없다면서 책임회피만 할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중한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을 토대로 움직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양치승 관장님의 전세사기 관련 책임은 누구?양치승 관장이 헬스장 전세 사기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차를 파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구청 소유의 땅을 업체가 20년간 무상 사용 권한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고,그러한 사실을 모른채 전세 계약을 한거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중개사 등이 소개를 해줬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서 보상금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명쾌한쌍봉낙타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하지않아, 보험통해 대위변제받았습니다. 이에 8개월후 임대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부당이익지급명령 소를 제기했는데, 반대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수선비용등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내새우며 못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고요.이미 명도후 8개월 지났고 그기간동안 어떤 하자에 대한 청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라고 하니 하자에 대한 수선비용에서 제하겠다는게 법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명확한감귤계약갱신요구와 중개료 부담 책임 질문기존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1년 9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하였습니다.1년 9개월 (만기 시점) 에 "1개월 내외 이전에 이사할 경우 임차인(작성자 본인)이 중개료를 지불"한다고 명시를했는데.. 제가 의문이 있었지만 따로 항의하지못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나갈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중개료는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서 발생하는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명시된 경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와중에 임대인의 중개료를 대신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똘똘한오랑우탄이사 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 15일(금일)이고 저는 개인사정 때문에 7월 초에 이사를 나왔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혹시몰라 전입신고를 빼지 않았구요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감미로운감귤권리금이 있는 호프집 인수과정 환풍이고장호프집 인수 하고 합니다 권리금 많지는 않지만 일단 조절해서 인수 하기로 했거든요 진행중 홀 환풍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인터넷에서 사서 갈면 된다길래 그리 깊게 생각은 안했는데 금액이 30만원 이상 이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깐깐한동백나무근저당 다가구 주택 계약 괜찮을까요?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근저당은 2015년에 걸려있고 현재 어느정도 상환하였는진 모르겠으나 계약 진행하게 되면 갚은 만큼 감액등기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액에 맞춰달라고 할 예정입니다.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저당+제 보증금+다른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높으니 계약을 안 하는게 좋을까요..? 계산을 어찌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솔개21최우선변제, 보증보험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산 지역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8만원 관리비 별도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건물 민간임대주택이고 법인 소유, 융자금은 30프로 미만이에요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 돼서 보증보험은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경매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넣아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계승물권법 사례인데 이거 왜그런지 아시는분검색해보고 물어보니까 후 등기자라서 무효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게 좀 햇갈리는부분이라아시는분있으면 알기쉽게좀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요염한집토끼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계약 이슈 검토 요청의 건안녕하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없을 지 검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부동산 매수(예정)인 '갑'은 25년 11월 31일 신규 아파트 [A]로 이사 및 등기부등본 등록 예정[A] 아파트 월세 계약 예정자 '을'은 '갑'의 [A] 아파트 매수/ 등기부등록 이전 날짜인 25년10월 31일에 '갑'에게 차용증을 통해 금전 x억원을 금전대차 계약으로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갑'과 '을'은 25년 12월 31일 에 A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금전소비대차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채권·채무 (* 2번에서 대여한 금전으로 보증금 대체, 갑이 을에게 월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존재) 관계가 소멸한다는 특약사항 기재.핵심 질문: 갑의 A 아파트 실질 소유 이전에 대여받은 금전을 통해 을과 월세 계약시, 월세 보증금을 대여 받은 금전과 채권 채무 대체 가능할지 여부.(금전소비대차 전액 모두 보증금 처리)상기와 같이 거래시 법적/ 세무적 이슈 여부 검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