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까다로운원숭이1년간 아파트 공실 시(월세로 1년간 타집 전입신고 예정) 문제점이 있을까요?직장문제로 월세로 1년간 타집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가 저 혼자이고 세대주 대체 가능한 가족이 없는경우,, 1년간 공실이 될 거 같은데 문제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소심한제육볶음아파트 화재보험 접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입주자(집주인)입니다.풍수해로 인해 창문이 깨져서 수리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야만 접수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부유한가자미전세집 이사전 수리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제가 20일에 이사인데 집 상태가 별로 안좋아서 페인트 도배를 하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전세 보증금은 싸게 측정하고요 베란다 벽 전등 부엌 진열장 등은 집주인이 수리 해줬고 도배 페인트 시트지는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실이였던 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부동산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례되는 말인지 궁금해요저는 늘 한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불이익 당하는 경험을 몇번 했어요. 전세로 계속 이사다니고 불이익 경험을 해서 이참에 그냥 집을 매수하려해요. 그래서 더 신중합니다.부동산사장님이 다른 물건 보여주신다하면 거기는 다른곳에서 보기로 약속이 되어있다. 사장님 물건만 보여달라고 하니 뭔가 언짢은 늬앙스네요.왜 불편하게 여러부동산에서 알아보느냐. 한 부동산에서 하지. 하면서 이상하단 듯 얘기하네요. 제가 실수한건가요? 어차피 집을 사려는데 그집은 안본다고 하면 이상해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린거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비둘기67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오피스텔에 살고있는 한 임차인입니다.5월 11일에 재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이 빠듯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연장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재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 연장은 안 된다고 써있고저는 그쪽 아드님이 거주한다면 증명서를 보내달라. 지금 이사가기에는 어렵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대화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최고서를 보냈어요.거기에는 제가 3기에 걸쳐 임대차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니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할 금전적 부분에 대해 청구한다.고 써있는데요문제는 저는 4월 11일에 한 번 연체했지, 3기에 걸쳐 연체한 적이 없거든요.임대인이 이렇게하면 제가 겁먹고 포기할까봐 협박을 하는데, 아직 대화가 다 안 끝났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힘없는 저로서는 걱정이 되기도 해서 질문해봅니다.아 그리고 혹시. 사유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맘대로 내보낼 수 있는지, 제가 저항할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전세보증금 원룸전세보증금 소송보일러누수를 수리 요청을 했더니 수리거부 전화문자 차단함보일러누수 수리 해주지 않으면 원룸전세계약해지소송한다고 내용증명 보냈는데첫번째 두번째는 반송 세번째는 받았는데 8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2월달에 변호사 선임하고 원룸전세계약해지소송함금일 5월 7일날 법원가서 조정일이라 만남피고측이 8월말까지 전세금 주겠답니다그런데 변호사비는 저보고 하랍니다( 변호사비 330만원 )저는 전액 받아야겠다고 했더니조정위원님이 피고랑 이야기 한다면서저와 변호사님 나가라고 함다시 들었왔는데 변호사비 50만원 준답니다그러면서 피고가 하는이야기가 보일러 누수수리는 임차인이 하는거고몇십만이면이면 보일러 수리 하지 330만원 들여서 변호사 선임했냐고 하면서이야기 하더라구요이거 조롱하는거 아닌가요?조정위원님이 조정안 나중에 보고 이의 있으면 이의 하라고 하면서끝냈습니다재판으로 하는게 맞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바위새59상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사망하셧는데 상속등기전입니다창업으로인해 상가 계약을 진행하는중입니다 현재 기존 임차인과 권리계약서만 먼저 작성을하고 상가 본계약은곧 작성을힙니다 현재 소유주가 사만하신상태라 상속등기전이라고 하네요 6개월 안에 진행 하면된다고하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와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상속받으면그때 계약서를 새로다시쓰자고하는데. 제가 받아야하거나 확인해야할서류 (가족관계,등본) 말고 더 확임해야할 서류가있나요? 상속등기전이여도 사업자내고 장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생기넘치는스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궁금합니다보증금 2000/60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근저당권이 20년도에 잡혀있습니다.근저당이 잡힌 이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입주를 하여도 근저당보다 계약이 느리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요?매매되면 근저당권자가 1순위가 되고 월세 계약자가후순위로 밀려나나요?사람마다 말이 달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쭈꾸미볶음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곧 전세만기이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현재로선 집이 나가지 않으면 못돌려줄거 같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까요??1. 6개월 연장, 이자는 집주인 부담2. 계약종료,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 다른 대출로 전세대출 상환하기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요??1번이면 제가 당연히 더 요구해야할 것이 있나요??2번이면 보증금 및 다른 대출로 인한 이자 등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쭈꾸미볶음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을 시 대출 어떻게 해결하나요??5월 말에 전세만기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제가 은행에서 대출하여 마련한 돈입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을 못돌려줄거 같다고 6개월 연장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계약 종료의사를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고 연장을 원하지도 않습니다.이 상황을 은행에 문의해보니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해결해야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런 경우에 대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