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부동산 매도를 했는데 매수자 측의 명의신탁이 의심되요변호사님들께 좀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수자가 대리인 으로 계약. -계약시 대리인이 왔음에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매도자가 실제 매수인인줄 알고 위임장 없이 계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신분증을 가져왔기때문에 타인이라고 생각도 못함. -계약서상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쓰고 매수자 인감도장찍음. -계약금이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서 매수자이름로 입금된걸 다음날 알게됨. -이때 대리인인걸 알고 매도자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수&대리 신분증 받음. -부동산에서 원본보관하고 매도지가 위임장(원본대조필받음), 인감증명서,매수&대리 신분증 사본 보관중 -위임장 내용에 계약서작성,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일체 제공 이라고 위임범위적음.-계약서상 매수자 핸드폰번호가 다른사람꺼 빌려쓰는중이라고함. -계약서상 매수자와 통화해서 주민번호, 이름, 사는곳, 위이장이 없어서 전화했고 본인확인 내용 녹음하겠다고 하고 녹음해둠. -문자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확인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네’ 라고 답 받아서 가지고 있음. -현재 부동산 신고필증 나옴.부동산에서는 해당 서류만으로 추인 가능하여 대리인 계약 가능하다고 하고, 혹시 명의신탁인지 답을 유도해서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됩니다.부동산에서는 저에게 계약전에 대리인이 돈을 송금할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갖췄으니 명의신탁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할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추후에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위에서 준비한 자료들로 제가 방어가능한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명의신탁이나 무권대리 문제로 등기무효처리되어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좀 도와주세요! 매도자가 보유한 자료.매수자인감찍힌 계약서(대리인내용은없음), 위임장(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사본(본인발급), 매수자&대리인신분증 사본, 계약서상의매수자핸드펀번호로 통화한 녹음파일, 대리인확인문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부엉이146빌라 입주자 대표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빌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아버지가 빌라 입주자 대표 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입주자대표를 바꾸려고 하는데, 입주자 대표 바꾸려고 주민들 모여서 다른사람으로 하자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모여요.. 이럴때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입주자대표 다른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임대차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월세 2기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고지하였지만 추후 월세가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추가 계약 없이 쭉 살아간다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반월당메디스퀘어 클래시아 1차 타워주차장 차량제원?반월당메디스퀘어 클래시아 1차 타워주차장 차량제원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v.suv차량도 입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2기 연체가 된 상황일 때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해지 통보를 늦게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월세 미납 외에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아파트 매매 잔금날 대리인이 참석 및 잔금 이체아파트 매매 잔금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공동명의로 진행중이라 여자친구에게 위임장 작성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은행 법무사께서는 위임장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걱정이되서요..또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닌데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자친구에게 이체 후 잔금날 직접 이체하게 해도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감가는마녀근저당권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 1000, 65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보증보험사 기준 시세 약 1억 2,880만원 인데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총 2건, 합하여 5억 8,356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 가능하다며 문제없다는데 그래도 걱정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이 하자조치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원하는데요이사 와 보니 벽지에 향이 가득하고 에어컨 필터에도 향이 가득합니다. 전자담배 향 같고 임대인은 벽지는 10년을 쓴다면서 새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욕실 바닥은 경사면이 안맞아 물이 고여 타일 뜯어내고 수리를 해야 함에도 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이사갈 동안 2주간 월세는 빼고 미리 낸 월세를 보증금과 함께 입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도배, 타일 수리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거니 그러겠죠. 이사하면 중개비 70-80만원 손해고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가 큰데요. 겨우 2주치 월세 안받는 거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자 수리 거부가 맞고 의무 위반 맞지 않나요?소송을 하는 게 낫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다향제비197분양권 계약해지 및 소송 관련 상담 원합니다.1.분양권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현재 1차계약금 5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125만원, 인지세 75,000원이 납입이 된 상태이며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인감이 없었으므로 서명으로 대체하였고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 후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틀 후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에서는 정식계약이라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본인확인사실증명서도 제출되지않았고 계약금도 완납이 되지 않았으니 이건 정식계약이라고 할수가 없고 가계약으로 봐야하니 해지를 요청한다 라고 전달하였지만 대행사에서는 미비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서명을 한 서류가 있기때문에 정식계약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약서 원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총 6,325,000원에 대한 금액 이외에는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식계약으로 보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가계약 인가요? 신탁사와 시행사측에 문의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저의 서류와 관련된건 받은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그리고 인지세는 대출이 진행될때 내는 세금이라는데 왜 계약금이 완납되기도 전에 받는 건가요?2.대행사에서는 법대로 해라 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할 명분은 6,325,000원 이라는 계약금을 돌려받는거? 말고는 진행할 내용이 없는거 같구요. 일단 지금 나는 계속 해지를 요청했지만 너네가 무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낼까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 낸 후 무응답으로 일관했을때 대행사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어 올수가 있나요?? 소송을 건다고 하면 어떤 명문으로 걸수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 계약해지 고지계약해지 고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만일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거나 민사로 받지만, 집 수리는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