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반짝반짝한장조림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안녕하세요. 24년 4월에 집주인이 연락두절이 된 것을 알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간략히 적어드리자면, 1. 24년 9월 경, 보증금 반환 소송을 완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25년 1월 경,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3. 25년 2월 경, 대출 연장의 문제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현재는 모두 상환했고 그대로 거주 중입니다) 4. 다른 세대원들께서 경매에 소극적이셔서 아직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 저는 선순위는 중간 정도 되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서 다른 집을 구해도 될지 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있다고 들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현재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여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연락처도 없애버렸고,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소로의 우편으로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시에도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질답들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나, 일부는 우선변제권만 유지되고 대항력은 유지 되지 않는다는 답변들이 보여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누에116고지의무위반으로 부동산매매취소가 되는지 봐주세요부동산 소개로 토지를 매매계약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중개인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했고 계약당시에도 토지에 관한 자료만 줬습니다 저희도 세움터라는 어플을 통해 건물이 뜨지않아 불법이구나 하고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법무사를 선임 후 그 건물이 등기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이 뿐만아니라 매도인 측의 서류준비가 되지않아 잔금일이 미뤄지기도 했으며 매수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잔금일을 부동산과 매도인이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매수매도인의 중개인은 같습니다)원활한 매매를 위해 중개인을 둔것인데 토지와 건물확인도 없이 중개한 점이 너무 화가납니다계약취소가 될까요? 저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또 중개수수료를 지불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잔금치루고 이전등기 후에 매수자측에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집 매매하였고, 잔금치르고 이전등기 마치고 한참 지났는데 매수자가 매매진행 시 대리인 위임장이 없었고 특약에도 내용이 없음으로 무권대리를 주장할 경우 매매 거래가 취소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잠이많은야채튀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 달에 빌라(투룸)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4개월 전부터 재계약 안한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황)그래서 내용증명보내고 계약만료일까지 돈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 신청 전에 집주인한테 할거다 라고 미리 이야기해놔야하나요?내일쯤 문자 보내면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괜히 미리 이야기했다가 저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는건 아닌지.. 예를 들면 집주인이 막가자 하고 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빌라 담보로 풀로 대출을 땡겨서 진짜 전세사기 깡통빌라가 되는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네요...결론은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날 돈 안주면 임차권등리명령 신청할거다 라고 미리 말하는게 좋나요? 아님 이야기 안하고 바로 신청 해버리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2년 전에 체결했고, 그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변경된 집주인과의 갱신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갱신 계약 조건은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집주인 변경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혹시 관련 법규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아름다운추어탕월세집 방 뺄때 보증금 전액 반환불가능한가요?제가 중도퇴실하는거고 방을빼는데 보증금을 전액 받은다음에 나머지 위약금이나 수도,파손 등등 정산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상계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했는데알아서 하세요 저희 입장 말씀드렸구요.상계하고 나갈겁니다.보증금이 먼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자꾸 억지부리듯 말씀 하시는데 답장 안할게요.라고 하시고 보증금 전액 안넣어 주시고 상계하신다음 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불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저돌적인갈비찜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으면 이후에 그 건으로 소송 가능한가요?임대차계약후 잔금전 임대인측 문제로 언쟁이 생겼고 임대인이 취소하겠다하여 그러기로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하고 나왔는데 이후 중개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도 임대인 귀책이니 배액상환하면 중개보수 주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배액이 아닌 계약금만 주겠다고 주장하며 입금은 안한 상태입니다. 여러곳에서 상담결과 합의취소로 봐야해서 배액까지는 어렵다고합니다. 중개인은 계약전반에 문제가 있어 민원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계약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받아낸다면 추후에 중개보수를 주게되면 중개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다슬기63집주인의 무단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가스렌지를 교체해주기로 하고서 비번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와 교체를 하고 갔어요.그리고 이사를 나온후 그곳에 택배를 보내지 못한 박스가 집에 있는데요.. 집주인이 비가 온다고 하면서문을 닫고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어요.또한 제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주인이 집을 보여줬는데요.. 비번이 이중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고 그날도 비번이 안맞는다고 하면서 마스터키를 갖고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요..솔직히 마스터키가 있으면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지내려고 할가요..집주인은 제가 비올때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녹음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서와 문자를 보냈습니다.형사고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을가요..손해배상금액으로 2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바구미299임대인 임차인 동일인일시 권리금 계약질문드립니다임대인이 본인 장사를 하다가 관두면서 새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들었을때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할 항목들과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이며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기본적인 조항 외에도 놓치기 쉬운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