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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협력을잘하는막국수전세 계약 만료 전 세대 분리 후 신규 계약현재 와이프랑 전세 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대출은 없습니다.다만 올해 10월에 계약 만료인데, 집 주인 분께서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와이프가 올해 8월에 출산을 하게 되어, 계약 만료 시점인 10월에는 이사가 조금 제한 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와이프만 세대분리를 하여, 대출이든 뭐든 자금 마련하여 이사갈 집을 와이프를 세대주로 계약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나중에 10월 계약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간 새로운 집에 다시 세대를 합치는 방법이 법률 상 위반이 되거나 집주인 분과 저희와 부스럼이 생길 만한 일인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주택임대차계약시 계약금일부 미지급하면 계약해지되나요?LH전세임대 준 임대인입니다. 입주자가 계약시 계약금이 부족해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주자의 사정을 배려해 수락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는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이미 두달이 넘었고 이사들어 온지도 두달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임차권등기명령 질문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이 다 차서 여기에 질문 드려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이사가 이번주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합니다.1. 집에서 거주해야하는지?2. 물건만 놔둬도 되는지?1-1. 거주하면 월세 내야하겠죠?.. 관리비도?2-1. 물건만 놔둘 경우 비번 알려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화창한클로버쉐어하우스 자동갱신 주장하십니다.쉐어하우스에 2월까지 거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퇴실 한 달전에 확인하고’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쉐하 측에서 저에게 한 달전에 나갈건지 묻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달전에 묻지 않았고 오늘 나간다는 말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에 ‘퇴실 의사를 밝힌다’ 라고 적혀있던 것이 아니라 오해했는데 이때도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짙푸른펭귄106lh 임대주택 임대료체납으로 인한 명도이행소송lh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임대료 체납으로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7일까지 납부하지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한다는데 2월10일 일부 납부가 가능하고 2월 말에 전부 납부가 가능한데 2월 7일까지 일부라도 납부한다면 2월 말까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송이 진행된다면 납부를 해도 집을 나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월임차료 2개월분 연체시 계약해지 되나요?빌라를 LH전세임대 준 임대인입니다. 입주자가 월임차료 2개월치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입주자가 나중에 2개월치를 한번에 지급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여새170전세권설정등기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사님을 끼고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전세권설정은 이사하는날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며칠 기간을 두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갱신 거절의 경우주택임대차 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관리비를 몇 개월 미납을 해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세입자 갱신 거절 사유가 될까요 요요요월세는 2기 연체 전에 주긴 하는데 관리비가 쭉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작정 당하다가 배째고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마른솔개290상가관리비 공용부분 수익 주차장을 대여해도 되나요??소형상가에서 관리비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호합의하에 n/1로 상가공용부분 수도세 전기세 청소비 기타등등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떤분이 평수대로 계산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상가는 관리인이 없고 총무역할을 하는 임차인이 상가관리비를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평수로 계산했을때 공용부분의 면적계산에 따른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주차장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