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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도움되는외계인월세계약 만기로 이사하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을 현상태로 매도한 상태인데 제가 나가는 시점이 매수인 잔금일자입니다. 도배비를 현집주인이 청구하는데 줘야하나요?월세 계약 만기일 (7/5)인데, 현집주인이 집을 팔려고해서 저도 재계약 안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집주인측 부동산 중개인이 손님들을 데리고 왔었고, 보여준날 바로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근데 제가 전에 가구배치 중에 전에 작은방 벽지 도배를 조금 찢어먹었는데, 그걸 집주인에게도 말했고 부동산에서 손님들에게 집보여줄때도 이방은 도배가 찢어진 것도 말했고 이번에 매수하시는 분도 알고 계세요.현상태로 계약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했고, 이번에 집을 사시는 매수인이 리모델링 인테리어때문에 이사시점을 당기고 싶어해서...제가 매수인 사정에 맞춰서 일부러 다른집을 더 빨리 찾아서 결국 6월 중순경에 집을 빼주기로 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자가 제가 이사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근데 지금 집을판 현집주인이 저에게 도배비 20만원 요청합니다. 현집의 상태로 집을 파셨는데 제가 도배비를 드리는 것이 맞나요? 심지어 제가 나가는 날이 다른분이 집주인이 되시는 건데요.. 도배찢긴것도 저한테 괜찮다 하셨고 제가 그게 고마워서 이사를 서두른건데 이게 현집주인에게 제가 도배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흰종다리185주택상가의 일정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할머니에게 주택상가의 일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수십년간 월세를 받았는 따로 사업자등록은 없이 받으신거 같아요.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소유건물이라 다른 지분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이 상가 월세는 예전부터 할머니가 혼자 받으시던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황새300전세 살면서 누수발생 수도요금 주인에게 청구전세 살고 있는데 화장실변기와 타일이 깨져서 고쳤는데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50만원 더 나왔어요. 화장실 수리전 누수가 원인인거 같아요.화장실 수리는 세입자가 본인부담으로 했는데 수도요금부분은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청순한물소월세 보증금 차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월세 특약 사항에 ‘동거인 추가시 추가로 5만원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애인이 기숙사가 있는 상황에서 제 원룸에서 잠을 지는데 일주일에 3~4일 거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없습니다 종강하고 나면 저 혼자 원룸에서 사는데 12월 말에 방 뺄때 집주인이 cctv로 다 봤다면서 보증금을 차감해서 준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아름다운오이전세연장 시 신규계약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24년에 법인 임차물건을 세안고 매수했습니다.25년 12월 만기라서 2년 연장을 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지(임대인 A가 19~21년으로 계약한 것) 1장과 그 뒤로 표지없는 연장계약서만(임대인 B가 21~25년으로 계약한 것)있고, 그 뒤로 24년에 제가 승계내용까지 있습니다.저는 불안해서 연장계약임에도 계약서 표지부터 새로작성하고 싶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표지는 19년에 A와 계약한 1건만 있고 그 뒤는 연장계약서만 배부되어 있는데 이때 표지 조항(전대,양도)내용에 효력이 있나요?2.증액없이 특약 2개만 추가(기존 연장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 계약서 새로작성 시 부동산에 대필료만 지급하면 되나요?3.부동산은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연락처만 주고 진행해도 되나요?임차인이 둘이서만 작성하자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됩니다.4.표지부터 새로작성 시 2025년 12월~2027년 12월로 작성되는게 맞나요?찐초보라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니네집사무실 건물의 누수로 인한 책임소재 판단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입주해있는 임차인입니다.저희 회사는 건물 7층을 사용중인데, 사용중인 탕비실 싱크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탕비실은 7층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이로 인해 6층 사무실(다른 회사)에 누수로 연결되어 PC가 젖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PC를 새로 구매해야고, 이전에 자료또한 다 날아가서 저희보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이 책임이 임차인에 있는 것이 맞나요?-이전에도 해당 싱크대에서 막힘 사고가 종종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성실한카페라떼전세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8개월 차 전세 세입자인데,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측에 있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전세 옵션 중 냉장고가 누수, 온도조절다이얼 후면 연결 플라스틱 부품 파손으로 정상적으로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리를 희망하여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였습니다.냉장고는 13년된 제품이며, 온도조절다이얼 파손은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하였으나 일단 사용을 진행하였고, 이후 누수문제와 더불어 불편함이 커져 수리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냉장고가 있는 지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설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 임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한 점이 있고, 후술할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의견은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의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옵션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의 의견은 ”월세라면 임대인이 100% 해주는 것이 맞으나, 전세의 경우 보일러가 아닌 냉장고와 같은 옵션은 소모품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과 대화 끝에 일단 수리를 진행하고 책정된 가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수리 진행 예정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 비용이 많이 낮으면 본인이 모두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나, 교체필요나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경우 5:5 의 비율로 지불하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저의 상황은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이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하였고, 해당 사실이 전세계약서 상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11번 항목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밖의 시설물’ 의 부분에서 냉장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특약 부분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현 시설상태로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해당 사안과 어느정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전세 옵션 냉장고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협의를 해야할 경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과거의 판례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로궁금쟁이전세 재계약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일단 전세는 6월 9일 이 2년 되는날이구요원래는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려다가집주인분이 1년만 하자해서 1년으로갑자기 변경 되었습니다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1년가능하다해서재계약서를 작성해오라는데 집주인은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하자고 하더라구요제가 첫전세라 모르는게 많아서요질문이 많아도. 잘부탁드릴게요1. 일단 증액 없이 1년으로 변경만 할거라서계약서 작성해오시면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게무엇이있을까요2. 전세계약할때 특약으로 잔금일 기준.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잡지못한다 처럼 다시 특약을 해야되나요? 확장일자를 다시 해야 된다해서요보증보험은 대출이랑 세트라고 해서 가입되있습니다3. 일단 6월9일전에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할건데요 재계약서 시작 기준은 10일부터로 해야되나요?? 그럼 확정일자는 그날로 해야되는건가요??4. 은행에서는 재계약서 작성해서 팩스로 받고진행한다던데 혹시 계약서수정해야 될게 있다고 하면 특약에 은행에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시수정할수 있게 특약을 넣어야되냐요??첫 재계약이라 궁금한것도 걱정되는것도 많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조언도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세심한북극곰아파트 전유부분,공용부분인지 모르는 누수 질문저희 아파트는 77년도에 지어진 완전 구축아파트인데요.한두달 전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피더니, 점점더 커져서 천장벽지가 젖드라구요.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누수탐지는 배관 파이프가 샐 때나 청진기 같은 걸로 찾을 수 있는 거고,아마 결과가 썩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는 일단 말씀하셨거든요.누수가 윗집 전용부분인지 아파트 옥상이나 외벽문젠지 정확히 알아야 배상청구를 할텐데,만약에 업자 불렀는데도 정확하게 어디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면,저희는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이나 이쪽 정보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붉은다람쥐제가 자취하는 대학생인데 자취가 이번이 처음이라서요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차를타고 주말마다 집에 왔거든요 밤에 엄청 조용히 하고 빨리 자고 최대한 피해를 안줬어요 근데 집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집에 저 혼자 살고 있냐고 확인차 연락이 왔더라구요 확인차 문자를 하는거라며 제가 집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방 계약자가 본인 외 다른 사람이랑 살다가 그걸 집주인한테 들켜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거주하는건 저 혼자만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오는건 주말마다 오는거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경고 한거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오면 안되겠죠? 근데 제가 월세 내고 제가 제 친구를 부른다는데 원래 안되는건가요? 매주 와서 집주인이 너무 자주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일까요? 다른 자취하는 사람들은 친구들도 재우고 하던데 이 집주인이 유별난건가요? 어쩔 수 없이 와야하는 경우면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