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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근사한야크법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주중 법인대표자 사망으로 법인폐업되면 어떡하나요?상황은 법인명의로 계약된 아파트에 기숙사로 거주하고 있고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고 있었는데대표자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1. 퇴직처리 후 잠시 짐정리를 위해 거주해도 되나요?2. 퇴사처리 후 바로 주소지이전 및 집을 비웠는데집주인이 폐업처리된 줄 모르고 월세가 계속밀려 거주자였던 제게 명도신청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3. 갑작스런 사망에 폐업처리를 진행 중인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정확한 퇴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4. 회사에서 못받은 돈이 많은데 전출처리 후 보증금 만큼 계속 거주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늑대273전세대출 받고 허그보증보험 가입 한 이후에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찌되나요?임대인분이 몸이 불편하여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임대인의 아드님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다만 임대인분이 몸이 좋지 못하여 요양병원에 갈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만약 전세기간 도중 임대인분이 사망할 경우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도마뱀197소음 문제와 임대차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아래의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집주인A가 B라는 사람에게 전세 임대했고, B라는 전세 임차자는 본인에게 월세를 임대해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임대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B라는 전세 임차자가 전화를 받는데, 이경우에 집주인 A씨의 전화 번호를 B씨가 도용해서 월세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그리고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인데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아닌 B라는 전세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베짱이192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이사갈집은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6월1일에 완전하게 입주예정입니다.하지만 현재 사는 집의 계약은 6월 7일까지입니다.6월1일 새집으로 이사간뒤 전입신고를 했을때 현재 집음 6월 7일까지는 계약 상태인걸로 되어있는데 보증금도 그때 받을거구요. 미리 전입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도시가스는 전집에서 해지를 해야 새집으로 이전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일주일 기간동안 두집에서 가스를 사용할수 있도록 등록할수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월세 옵션 고장 수리비 임대인이 비용 거절월세 옵션 고장으로 인해 As 기사님과 전화로 고장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접와서 본 게 아니고 전화로만 고장상황을 말했습니다임대인은 사용자부주의라고 수리비용을 못준답니다고장원인은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줬는데 기사소견을 따로 텍스트로 받아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소액소송청구로 간다면 이 기사의 소견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제 명의로 계약을 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아무래도 제가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사업자를(인터넷 판매사업) 낸다고 하면그냥 내도 되는건가요? 주변에서는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박새762년계약 월세 방을 4개월 살고 짐을 뺐는데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작년 12월28일에 2년 계약한 월세. 방을 4개월 되기 8일전에 주인한테 말하고 짐을 뺀 상태입니다. 바로 집이 나갈것 같아서 알아본다고 했는데...보증금이 필요해서 받으려면 위약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계약서에는 위약금 내용은 없고 후임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 밖에 없어서요.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정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안녕하세요. 현재 전자렌지가 옵션인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자렌지 사용중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 as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제가 알아서 고치고 나가랍니다.그런데 as기사는 사용자가 때려부수지 않는 이상 기기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알렸지만 여전히 사용자 부주의라고 합니다.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제 잘못이 아닌데 전자렌지를 새걸로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만약, 제가 고장난 상태로 교체를 하지 않은 채 방을 빼게 된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갔다면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액청구소송으로 건다면 그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이 상황에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가는게 유리한가요교체를 하지 않고 방을 빼는게 유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니피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계약일 2024년9월14일계약기간 2024년10월1일 ~2026년9월30일보증금 4천만원계약금 1천5백만원잔금 2천5백만원월세 160만원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6개월 후인 2025년3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특약으로 잔금지급기한을 명시하였고, 미지급시 계약해지와 계약금포기 내용도 적었습니다계약후 임차인도 꾸준히 장사하였고 아무런 마찰도 없이 지내왔지만 결국 잔금 지급기한이 지난 2025년4월24일 현재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특약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간이 대지급금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간이 대지급금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어서 간이 대지 급금을 받았습니다 거의 일 년에 지난 일인데 사업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이대지급금받은 사람은 확인서나 합의서를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써줘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