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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훈훈한말차라떼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와 월세계약을 진행해야되는데요,그래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전화로 연결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데아래와 같은 전화내용이면 나중에 임대인이 본인이 위임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받는게 정확한방법인걸 알지만 임대인이 할아버지라 그런걸 잘 모른다고 해서요.. 아래 통화하는 내역 및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예) 000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 00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임차인 *** 입니다.제 옆에 계산 @@@ 공인중개사님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첫번째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 공인중개사님께 체결권한을 위임하신게 맞으실까요? -두번째로 주민번호가 123456-567890 인 000본인 맞으신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카구652계약갱신을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증금 2배 받는게 가능한건가요?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이번달 말인데 6-1개월 전에 통보했다고 재계약할거면 보증금을 두배로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집주인쪽은 신규계약식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은 5프로 제한받는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신규계약처럼 두배를 받는건 법적으로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이여서 세입자가 5프로인상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임차권등기명령해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실행이 됬습니다.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이라 2월20일날까지 해제를 해줘야지 대출승인이 되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찾아보니 해제시 필요한 서류중에 전세금반환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착실한멧돼지70잔금일 당일까지 근저당 말소인데 말소 안한경우 계약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한다 이렇게 써있고, 손해배상 및 계약위반이라는 내용은 안적었는데 이것 또한 계약 위반이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홍여새290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포괄양도양수시에만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보정명령이 여러번뜨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후 보정명령이 한번이 아니라 될때까지 보정명령이 뜨나요?? 아니면 몇번후 그냥 폐기(?)같이 사라지나요 보정이 안더ㅣ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보정명령이 여러번뜨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후 보정명령이 한번이 아니라 될때까지 보정명령이 뜨나요?? 아니면 몇번후 그냥 폐기(?)같이 사라지나요 보정이 안더ㅣ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가압류 등의 개념과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부동산 계약 해제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타닥타닥임대인의 무개념 행동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월세 내면서 가게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가게 2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는 제가 운영중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창고로 쓰고 있어요.근데 2주전에 본인네 창고에 물이 터지면서 물을 잠갔는데요.수도가 연결돼있어서 2주째 물을 못쓰고 있어요.그리고 가게 처음 들어왔을 때 임대인 통해서 가게 앞에 낮은 데크를 설치했어요.비용도 꽤 많이 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치할때 문을 당기는데 그 데크 때문에 막혀서 문이 안열리는거예요.말씀 드리니 고민하시더니 그냥 계속 설치하더랍니다.. 그러고선 문이 안걸리게 열리는 부분만 절삭기로 가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계절이 바뀔때마다 원래 두껍던걸 계속 갈았으니 얇아져서 변형이 일어나나 봅니다.또 문이 걸리면 갈고 또 걸리면 갈고.. 하다보니 지금은 아예 밖에서 문을 당겨서 열지를 못해요..손님들은 들어올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구요.임대인에 말씀 드리니 아예 일정 잡을 생각은 안하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네요..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