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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상적인북극곰입주하기 전 도둑 시공은 불법인가요??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몰래 줄눈 같은 거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방식으로 도둑 시공을 하는 거는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많은시추개인주택 주차장에서 세차관련 질문.어떤분은 상관없다하고 어떤분은 문제라하고법적으로 물환경보존법이라는에 있다는거는아는데현실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원룸 계약당시 반려동물 특약이 없으면원룸 계약할때 계약서에 반려동물(강아지) 키우면 안된다는조항이나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키워도 계약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가요?만약 집주인이 민원이나 이런걸로 강아지 왜 키웠냐고 따지면서1.강아지 키우지마라고 하면 키우면 안되나요?2.또 강아지 소음 민원으로 계약만료전 퇴실요구시 이에 저는 응해야하나요?3.아울러 그러한 민원으로 계약만료전에 퇴실시 보증금은 계약기간도과전 퇴실임으로 집주인이 안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향기로운가재전세(최초계약) 중도 퇴실시 특약에 의한 권리 주장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실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주택은 실거주 의무 유예인 상태로 집주인은 기간내 입주해야 합니다.계약시 특약에 '임차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시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중도퇴실시 수수료를 임차인 부담' 이라고 명시했습니다.임차인은 이에 따라 3개월 전 고시하고 중도 퇴실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통보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2년 이내 계약이 필요한 상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어 전세금 반환시 본인의 대출을 사용해야하므로 그에 따른 이자를 기존 임차인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등의 시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집주인이 무리한 금전 요구시 신규 주택 매수도 불가능하여 내용증명 및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SENA월세 세탁기 하자보수 해줘야하나요...ㅠ세탁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첫 입주로 4년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사진처럼 세제 투 입구 밑에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슨거랑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 하자보수 하고 나와야하는걸까요? 제가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저한테 오늘 해당 내용으로 AS를 불렀고 내일 처리할 예정이며 13만원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 부주의로 생긴 일이라며 미리 말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녹이 스는 거는 자연노후라고 생각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줘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향기로운가재실거주 유예 3년 중 2년 미만 남은 집에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임대차보호법과 주택법의 충돌 시 우선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질문 : 임대인이 실거주 3년 유예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유예가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인데(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한 상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1년 6개월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시 입주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임차인이 기존 계약인 1년 6개월에 추가로 제4조를 들며 2년 기간(6개월 추가)를 주장할 경우에 제6조의3 제1항 제8조의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사유 및 3년내 입주 필요(주택법)에 맞추어 거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한 후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조언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완벽한마카롱명도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하기를 올린 적 있었는데, 더욱 정확하게 명도 소송 이길 확률을 알고 싶어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읽어보신 후 명도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변호인이 아니라 법무사에 맡겨도 괜찮은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이 2기 차임을 6개월 간 연체한 이력 보유,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돌려 받음.2. 과거 연체 이력과 차임(선불)날짜를 최대 15일 이상 지나서 지급한 이력이 다수 3. 1번과 2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전화로 거절 통보(임차 갱신 거절 통보 가능 기한 2일 전에 통보)4.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서 내용증명 전송했으나, 수령하지 않아 반송됨. - 반송된 내용증명 그대로 보유5. 상대측 법무사 통해 내용증명 보내짐 내용증명 내용 -과거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존재면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확립된 법리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갱신 거절 통보 및 계약 종료 주장에 동의 x-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차임 및 관리비 등 지속적으로 정상 납부할 것6. 위의 대화 과정에서 임차인이 10월까지 시간을 주면 그때 돼서 나가겠다고 했던 점이 기억나 임대인 측이 명도 기간을 7개월 유예해주고,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조건으로 합의 시도 (임대차 계약 갱신이 아님)7. 차임 정상 납부하겠다는 내용증명상 약속과 다르게 그 다음달 차임 15일 뒤 납부하며 고의적인 연락 두절 등 적극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느껴지지 않음.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임차인과 통화와 문자 수차례 시도했으나 문자만 읽고 아무런 협조가 되지 않아 진전이 없는 바,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명도 유예 합의 해제 통보 내용증명 전송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완벽한마카롱임차인 과거 차임 2기 연체 이력이 있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임차인이 차임 2기 연체를 6개월 간 한 이력이 있습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 1월 초에 밀린 차임을 다 받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날짜보다 최대 15일 늦게 냈던 이력도 많아서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기 싫습니다.그래서 1월 중순에 계약 연장 안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 곳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었고 계속 살고 싶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연장을 거부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내용증명을 서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11월까지만 지내게 해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감정 싸움은 줄이고 싶어서 제소전 화해를 통해 10월까지 살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화와 문자를 거부하고 내용증명에 답변만 하고 있어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나 제소전화해를 위한 진전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위엄있는영희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 보정내용 문의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나홀로 하고 있는데, 보정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 지급명령 소장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원인 (요약)임대차계약, 거주, 강제경매 및 배당채무자 A(임대인)과 채권자 B(임차인)은 2021. 12. 22. 서울특별시 ***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2023. 12. **. 개시되었고, 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금 ***원을 배당금 수령.미반환 임대차보증금채권자의 임대차보증금은 금 ***원이었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금***원에 불과하며, 임대차보증금이 경매절차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잔액을 반환할 의무 존재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현재 거주상태채권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및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양도하여, LH가 매수.현재 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 중이나,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임.결어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기와 같이 작성, 제출하였는데,2. 보정명령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문구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3. 문의사항(배당금 수령을 위하여)경매 매수자인 LH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고,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보정서를 LH명도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아니면 엄격하게 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을을 인도하지 않았으니, 지연손해금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격렬한회장님가계약 파기 여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아파트 가계약을 했습니다300만원 송금따로 서류 쓴것은 없고중개사가 문자로 아래내용 보냈습니다.ㅇㅇㅇ이름으로 3백만원 입금 완료전세 3억 이사 5월 20일 / 당겨질수있음현세입자가 3월20일까지 집을구하고 정확한 이사날짜가 나오면 계약서 작성예정 - 저번주에 계약하려고했으나 부동산전자계약에 이중계약으로 떠서 계약못함 해결한다고 기다리라고함(이중계약 뜨는 이유 : 현세입자가 한달연장 계약함)- 3월20일이 지났는데 계약진행이안되고있는점이번주에 될거같으니 기다리라고함이런경우 가계약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