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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엄준한스컹크새로 계약할 월세 계약 잔금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 가도 되나요?현재 상황이 기존에 사는 집이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7월 말까지 계약 연장을 한다고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 받았습니다(계약서 갱신은 x)그런데 근무지가 변경되어 급하게 이번달 말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어서 집주인에게 통보 후 방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경우 새로 이사할 집과 계약 및 잔금을 치르더라도 잔금일에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월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 받은 뒤 이사를 가도 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불법건축물 + 신탁 되어있는 단독주택 단기 임대 들어가도 되나요?불법건축물 + 신탁 되어있는 단독주택 단기 임대 들어가도 되나요?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200/35 2달만 살건데..200만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안전하게 200만원 되돌려 받는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선도적인사자월세집 못 안 박았는데 못이 박혀있데?월세 집 계약 끝나고 나왔는데요 저는 못이 박혀있는줄도 모룬 상태로 있었는데 집주인이 청소하면서 못이 박혀있다고 말하면서 수리비 10만원을 가져가겠다는데 맞는건 가요? 처음에 입주 했을때부터 모르고있는 상태라 사진 찍어둔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한지어새131월세로 8년정도 살앗는데 보일러수리월세로 같은집에 8년정도 살았는데 집주인이 5년이상 살면 세입자가 도배랑 보일러같은건 비용 부담해야된다는데 맞나요?참고로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입니다. 최소 20년정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친라612전세계약 본계약시 임대인 없이 진행도 되나요?집주인 없이 본계약서 쓰자는데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 스트레스받네요 가계약금도 입금한상태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공부하는떡갈나무쉐어하우스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 거주 중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3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작년 11월부터 중도 퇴실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계약만료기간 2025-11-15) 나머지 두 호실은 모두 공실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퇴실이 가능하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제가 퇴실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계약한 호실이 아니라 저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중도 퇴실 가능하다 주장합니다.선생님들의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자신있는카멜레온월세 이사시 잔금을 치르는 정확한 시기가 궁금해요융자는 없지만 현세입자가 있어서 이사날에 잔금은 이전세입자가 나가야 하니까 잔금을 먼저 주면 돈을 받고 나가야해서 오전에 미리 잔금을 줄수있냐고 하더라구요저는 도배는 깔끔한데, 장판은 집 비운상태에서 체크하고 장판 새로 하고싶은데 미리 주면 안해줄거 같아서 그런데 잔금은 이사날에 집이 공실일때 해도 되는거죠?꼭 이전세임자가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하니까 먼저 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요계약서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하게 되어도 할말이 없는건가요?그럼 장판 가구찍힘이사 자국 이런건 이전 세입자가 복구하고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발견한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파카300부동산 계약 하는데 문의사항 있어요. 도와주세욤!!!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전 월세) 계약하려고 합니다.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희 누나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 명의(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 누나에서 제 이름으로 바뀌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한아나콘다98임차권등기 피신청인 결정정본 폐문부재의 경우집주인 부부가 공동명의인 원룸에 거주중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상으로는 이미 이름이 올라간 상태인데 피신청인 결정정본이 폐문부재라고 떠있네요이상태에서 이사가도 괜찮은지 궁금하고 폐문부재가 떠있어도 신청이 완벽히 종료된건지 재송달이나 다른 과정이 더 남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유능한순두부찌개허그HUG 대출은 안되고, 보험만 가능하대요. 안전할까요?전세로 1억짜리 매물 알아보고 있었는데 HF대출, 전액보증보험 다 가능하다는데 허그 대출은 안된대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개인명의이고 근저당이 아예 없지만,시세가 8점까지만 나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허그보증보험은 따로 가능하대요.(오래됐기 때문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시세 대비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1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 8000에 반전세처럼 뭐 20 이렇게 하면은 보험이 되는데 지금은 전세 1억일 때는 보험이 안된다고 말씀하심)괜찮은 매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