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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여유있는새우튀김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측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식에대한 문의 드립니다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 확정 지역입니다.조합에서 제시한 이주기간은 2025년 5월 24일까지인데 저희는 집을 계약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6월 30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과는 원활하게 협의를 보았습니다.)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는데 이 절차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소송의 어떠한 단계의 절차든 소요되는 기간 내 이사를 가면 소송이 중단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일단은 답변서를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형식적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넣어 작성하였는데 자세한 답변서는 언제 다시 제출을 해야하나요?저희와 같은 상황의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려니 사건이 검색되지 않아 어렵고 모든게 어렵고 생소해서 복잡하고 걱정됩니다...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는게 제일 빠르고 편한가요?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된다 양식없다 바쁘셔서 그런지 너무 불친절하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임대차 3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임대차3법이 생각보다 단점이 많아서 다시 논의를 하고 개정늘 한다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간 농지 임대가 불가능해진 년도가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혹시 개인간 농지 임대가 금지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2년인줄 알았는데 17년에도 임대 금지 관련 내용이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천인조231전세 재계약 및 계약서 수정 확정일자 질문전세가 이번달 만기라 전세금 5% 인상하여 연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계약서에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이라는 말은 적어둔 상태였습니다.도장 다 찍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후 계약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정정한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질문은,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기존 보증금 (인상 전)에 대한 대항력이 첫 계약 시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맞을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누구새우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 한 번더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넝지 임대 관련된 농지법을 찾아보면 전대차에 대한건 없는데 그럼 전대차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60세 이상인 임차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반을 임대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개인간 전대차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담보대출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기존에 담보대출 되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는데,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시, 저당권자인 은행이 그냥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해서말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유자(기존에 대출받을때 소유자)와 은행이 같이 말소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지역권이라고 하는 부동산 권리가 있는것 같은데, 지역권으로 사용되는 대상토지가 수용이 되면 말소가 되나요?부동산의 권리중에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토지가 수용으로 인해서수용토지에 포함이 되면 그 토지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우수한모과아파트 부동산 월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가계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소유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 될거라고 부동산에서는 말하는데, 그럼 가계약 및 계약을 누구와 해야하는 것인가요?(계약금은 누구에게 지급?)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권있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동산 말만 믿고 월세 계약금을 지급해도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다른 아파트를 찾기에도 시기가 빠듯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찝찝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원래 아파트 월세는 계약기간이 2년이 일반적인가요?평소에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네요!보통 아파트는 2년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중한물소43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월세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1. 현재는 차임을 내지 않고, 경매가 완료된 후 보증금에서 그간의 월세가 차감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일까지의 차임은 내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내도 되나요?2. 임차권 등기는 점유와 정말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요?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변제 순서가 밀리는 등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3. 경매 통보후 몇 달 후부터 임대인이 수도세와 전기세를 미납하고, 건물 인터넷(옵션에 포함)도 끊었습니다.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수도시와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전세사기가 아직도 급증하는데 임차인은 뭘확인해야되나요?이제저도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덜드는 전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경우의 임차인입장에서 확인해야될께 많은데 어떤걸 확인해야 사기를 안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