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솔직한카페라떼상가 계약 취소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상가계약을 하고 며칠후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지불해야하나요?그리고 계약 종료가 되면 지불 안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이 최고일인일가구 비과세 가 해당 될수있을까요?질문이 부족하여 다시 올립니다.십여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5년정도하다 임대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딸.사위 공동명의집에 함께 거주하고있습니다.아파트는 가족이 분리 두세대주가 안된다해서 사위가 세대주.저는 장모.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럴때 제 소유 아파트를 팔때 일가구.비과세가 될까요?같은식구.같이거주한다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거같아서요.,,또.혹.비과세가 된다면 제가 두채있다가 며칠전에 팔았습니다.바로 일가구 자격이될까요?그기간이 없어졌다던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집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제가 23년도에 예비군을 가게되어 집을 비운상태였구요 관리실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사는 2층 에서 물이 떨어지는거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들어가봐야 될거같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집을 치우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게 민망해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3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여 집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하는것을 확인하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듯 전화를 수차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한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지금 배수구를 뚫어야 될거같다고 전달을 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관리실에 말하지않고 업자를부르면 안된다 하여 그 상태로 다음날이 넘어가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각 세대에서 쓰는 세탁기 물과 사용하는 물들이 베란다 하수구에서 역류하여 집이 침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역류된 현장에서 치우는것을 도와주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 후 이일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가 현재 제가 이사 갈때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그 침수로 인한 벽지 손상나무 갈라짐등에 대해 보증금을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모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향기로운오소리62월세계약을 법인(임차인)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챙겨야할 것들 있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계약을 법인(임차인)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챙겨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서류나 대리인이 온다면 위임장?.. 등등 ...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나비183상가 월세 장기미납으로 인한 임차인과 계약해지에 관하여제목 그대로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5년계약으로 계약후에 월세 장기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상계약 종료일은 26년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이미 보증금은 월세로 다 소모 된 상태입니다보증금을 다 소모한 상태로도 갖은 핑계로 월세를 미납 하다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의무 또한 해놓지 않은 상태로 24년 6월 퇴거한 상황인데요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미납건으로 소송을 준비중이고 일딴 다른 임차인을 받기위해 계약을 해지후에 미납월세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미납임차인의 시설물이 건물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날짜를 저는 현 날짜 25년 1월로 하려고 하는데 미납임차인은 24년 6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은 24년 6월 퇴거했지만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았기때문에 그문제로 지금까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거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또한 받지못했기때문에 25년1월로 계약해지를 할거다 이거고 임차인 입장은 자기가 나온날짜는 24년도 6월이니 그때로 계약해지날짜를 잡고싶다 라눈 입장입니다. 당연히 저야 원상복구를 시켜놨으면 퇴거한 날짜에 계약해지를 했을거구요 근데 현재도 안해놓은 상태이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 돈이 없답니다 이부분은 소송을 걸거구요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거구요 25년 1월 해지가 맞는건지 미납임차인이 말하는 날짜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법원 집행관 명도집행전 이사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나요?3개월전 명도계고 집행을당했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그 이후 집행관이 전화를 해서 이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을 공탁했는데 공탁서도 허위공탁서 였습니다.질문1 법원 집행관이 이사여부를 확인하나요?질문2 명도계고 집행시 사전통지를하지 않나요?질문3공탁서를 확인 안하고 명도계고 집행을 해도 되나요?질문4명도계고집행에도 증인이 꼭 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낭만적인쭈꾸미볶음임대차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도 미리 들어가 살수있나요? 혹시 나중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원래 3월 초반에 입주였고, 확정일자도 그때 받으려고 했는데임대인이 3월 후반으로 계약서를 수정해야한다고 전화가 왔네요원래 얘기했던대로3월 초반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곤 하는데이 건물 옥상에 임대인도 같이 살고 있고제 친구도 몇년째 살던 곳이라 괜찮을 거 같긴 한데그래도 확실한게 좋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계약 연장시에 연장수수료는 얼마가 발생하는건가요?2년 전세만기가끝나고 일정금액 올려서 연장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던데요.기존 보증금보다 3000만원 더 얹혀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사무실에는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총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요율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상향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물범업무용 오피스텔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하지 않겠다 통보했으나 현 계약 사무실의 계약만료일과 새 사무실에 임차 가능일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안녕하세요. 현재 지내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3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위치가 올해 3월 말~4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요.문제는 제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현재 오피스텔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다행이라고 한다면 제 다음 임차인은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요.묵시적 계약 연장은 저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아직 다음 임차인이 가계약 or 입주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 맞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전할 오피스텔과 날짜를 맞추어 해당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1)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틀린 것이 있는지2)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계약 연장을 2주~1개월 정도 하려고 하면 제가 현재 맺어져 있는 월세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 가능한지 (예를들어 현재 월 300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 350으로 올리려고 한다던가)3) 다음 임차인이 현재 정해졌고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제가 연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무조건 짐을 빼야하는지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짓돈월세방을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가요?제곧네입니다 2년정도 살다가 월세를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 15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는데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