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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산토리하이볼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 방안 자문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사실관계를 정리드립니다.1. 본인은 해당 주택에 2020.2부터 2026.2까지 약 6년간 거주하였으며, 건물은 약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2. 2025년 12월,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6년 2월 말 퇴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2026년 2월 말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4.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 과실로 인한 데코타일 일부 손상(약 3~4곳)이 있어 보수비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 없이 1개월 연장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5. 임대인 측(주택관리사 포함)은 데코타일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기존의 타일과 색상, 크기, 재질이 기존의 타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의 입장의 이유로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6. 해당 바닥은 입주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현재 자연변색이 존재하며 부분 보수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7. 본인은 전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유사 자재를 통한 부분 보수를 검토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색상·크기·재질 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8. 또한 임대인은 퇴실 점검과 바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3월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며, 바닥 전체 원상복구 및 퇴실 점검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9. 저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1개월 연장을 수용하는 등 협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전체 장판 비용 반반할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며 전체 수리비 및 월세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10. 위 상황 이후 더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질문사항]1. 위와 같은 경우, 데코타일 전체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부분 손상 및 내용연수 경과 고려)2. 임대인 사정으로 이루어진 1개월 연장 거주 이후 월세 청구가 정당한지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 적법한지 및 대응 방안4.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리하지 않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5. 임대인이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 경우 대처 방안관련 법적 판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뱀123전세 묵시적갱신은 어떻게하나요? 허그 보증보험도 갱신가능한가요?.계약서상 기간이 2년 다되어가서 좀더 살려고하는데 계약서 새로 또 2년 쓰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서 따로 부모님은 안쓰고 더 살아도됀다는데 묵시적 갱신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또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허그 보증보험이 갱신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보증보험가입할때는 ㄴㅇㅂ 통해서 가입했구요 5월에 만기여서 문자와서 이제 찾아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토리하이볼임대인과의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2025.12월 결혼 전 집주인에게 2026.2월 경까지만 살겠다고 추가연장없다고 사실을 알림,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막상 2026년2월 말이되서 이사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이사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있다면서 한달만 연장을 해줄수없겠냐고 하자 저는 처음엔 안된다고 이야길 했고 장판문제보수해야할게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장판 보수비랑 월세랑 퉁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별게문제라 그건 어렵고 월세없이 한달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측 사정으로 연장)장판문제는 임대인 주택관리사 측에선 부분보수 어렵다고 통보 장판 전체수리 주장했고 저희는 전체수리 이해가 안되어 개별수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장판 부분보수 할 제품을 찾아 연락했는데 티난다고 부분교체 거부 및 한달 연장 후 퇴실요청을 안했다고 저에게 임시거주를 했다면서 갑자기 월세 일할계산헤서 청구하겠다하여 이게무슨 경우냐 임대인 사정으로 연장했는데 이렁싣이면 곤란하다 당장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장판 수리 및 이사나간게 확인이안되었다. 못준다 대신 주택관리업체 쪽 퇴실점검 받고 장판수리되면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임대인 상황 고려해서 싱황이해를 해준부분에서 뒷통수를 맞아버리니 진짜 어이없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싸움이 더 길어져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달 무이자로 빌려준 상황도 억울한데 전체수리 까지 해줘야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따로 없으려나요??? 추 후 보증급 반환 의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 및 법적대응 이야기 까지 해논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대벌래19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오피스텔에서 퇴실하려합니다. 중도퇴실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새로운 부동산계약 복비를 지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사분께서 임대인에게는 복비를 안받고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선의를 배풀어주셔서 임대인분께도 해당 사실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현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서 계약을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상황이고 해당 부동산 중개사분께서는 법정 상한 중개료를 모두 받아야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1. 중도해지와 관련된 복비부담에 대한 특약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는 것이 중도해지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복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건지 여부2.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소를 꼭 이용해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밭 지목에 6m 3m 천막 하나 쳤습니다. 안에 농기구랑 빠레트 의자 같은거만 있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안에 뭐 딱히 없고 공구들 자재들 빠레트 드럼통 같은것만 있는데 검사나왔을때 단속 될까요?남양주 입니다. 땅에 박지 않았고 바퀴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면 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감각적인순댓국신탁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신탁회사 동의서) 관련입니다.현재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이고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이 신탁을 말소 신청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바뀐 등기를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면 당일에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계약은 임대인하고 하게되고 제가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처음엔 준다고하다가 갑자기 오전에 계약하면 오후에 말소 신청할거라 동의서가 따로 필요없을거라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신탁원부상에 어떤 말이 있으면 동의서가 없이 가능한건가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문구는 있던데사전에 받은 동의를 제가 확인하고 계약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파기 조건이 있는데 신탁회사 소유시점에 임대인이랑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까요?동의서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주거단지 내 외부 차량 무단 주차,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제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예고 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관리실을 통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 신고가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제가 임의로 견인 업체를 불러 견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과장가계약금 지불한 계약 해지시 가계약금만 날리나요??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봤을땨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낸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계약금만 날리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금 나머지를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이다용월세 퇴거시 원상회복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10년 산 월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상회복 관련하여 질문 드릴려고요.이런 쪽에 무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거실 전등의 유리판을 제 과실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나갈때 물어줘야하는데.. 그 전등자체가 오래 되다보니 새 등을 끼워도 불이 안껴져 제가 전등내 전기를 공급하는 곳에 연결선을 만들어 전등에 손상없이 등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등 전체값을 물어내라 할경우에 제가 물어내야 하는지 아님 전등의 유리판값만 물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등이 오래되었다고 유리판을 못구한다며 전등을 새걸로 요구할 경우 그래도 새걸로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유리판 비용만 감가상각해서 물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상된 시점에서 감가상삭인지 이사나가는 시점에 감가상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등은 형광등이고 어렵게 검색해보니 새제품으로 150만원 입니다)2. 강아지가 실크벽지를 긁어서 거실 두 면 정도에 생긴 손상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견적을 내보니 두 면에 인건비 포함해서 20-30만원 정도 더라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20만원 정도 배상하려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참고로 전등이나 벽지는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사용되던 것 입니다. 특약엔 옵션이던 에어컨과 돌침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특약 외에 계약 내 적혀있는 건 집주인 허락없는 변조나 개조만 복구, 원상회복 하라는 내용 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희망적인해마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는 방법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도 오래 사셨고, 새로 도배한 후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고, 전세금도 올려서 받고 싶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가 현재 전세 보증금 약 5억~5억 5천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6년전 가격으로 2억정도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 계약 갱신 기간이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갱신되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다음 갱신 기간에 해지 통보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