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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파리매133전세 도배 장판 집주인이 돈 내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3년 살다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도배비랑 장판 현관문 페인트 칠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내줘야 되나요? 현관문은 처음 저희가 왔을때는 깨끗한 편이였는데 기스랑 페인트 벗겨진 곳 있으니 페인트 칠 비용을 내라고 했고 이건 생활기스들...방 하나는 저희 들어오면서 도배 장판은 새로 했거든요 거긴 애기들이 낙서랑 가구 끌린 자국이 있어서 도배비랑 장판비를 달라거 하는데 이건 인정합니다위에 말한 방하나를 제외하고 전 세입자2년 저희3년 살았는데 거실이랑 큰방 역시 손상된 곳을 저희한테 도배비를 달라고 했어요그리고 현관 센서등 쪽에는 저희 들어오기전에 수리 잘못된 곳을 저희보고 물으라고 하구요..전세입자가 못박은 곳에 저희가 나사못으로 바꾸면서 구멍을 조금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것도 물으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총 11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 내야 되는 건지ㅜㅜ 낙서한거는 수리비용 내는게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거는 너무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남생이144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물연면적인가요?대지면적 200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8제곱미터인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건물 연면적, 또는 그 이하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는 비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치타153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 화장실 배수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분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저희 건물에 입주하신 세입자 한 분께서 비정상적으로 수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단순 샤워를 넘어서 2-3시간씩 물을 틀어놓으십니다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무튼 이로 인해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의 컴플레인이 있습니다.저는 소음을 내는 세입자 분에게 물 사용을 줄이도록 부탁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만약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배수로 소음을 내신다면 다른 세입자들께 지속적으로 피해를 드릴 수는 없기에 퇴실 조치를 드려야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검색을 해보니 화장실 배수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이건 아마 일반적인 샤워 등에 해당하는 것 같고저희는 세입자께서 2-3시간씩 물을 틀어놓으시니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그리고 세입자 분과 계약서 상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시 퇴실조치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긴 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꼬미꼬미월세 자동 연장계약에 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최초계약 17년 12월 19일처음 연장계약 20년 11월23일?쯤 일거예요그리고 두,세번 계속 연장계약서 주고 받다가주인께서 귀찮다고 살만큼 살다가래서지금 거주중인데 그 중간에 또 24년초에 제명의로 계약서바꾸고 거주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적자라고매매를 하던지 나가야될 것 같다는데이런경우 그냥 나가야하나요?자동연장도 기본 2년 계약인가요?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신감있는복숭아세입자 전세금 반환 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세입자가 있는집을 작년 6월에 구매를 했고, 올해 2월말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아래와 같이 리파인(?)에서 문자로 전세금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아래-임차인 xxx님은 농협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담보 채권양도방식)을 받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 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협 은행 xxx지점 개인대부계」에서 안내 받으신 후 임차 보증금담보로 인한 채권양도금액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생각하는마라탕집주인의 변심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강아지와 함께 월세 입주 하기로 했고 집주인도 동의를 했어서 가계약을 성사했습니다. 근데 입주 일주일 남겨두고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전화와서세 준거 후회된다니 가구는 작을걸 사야한다니 흡집 조심하라고하는 등 입주 전 몇가지 간섭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아지도 있고 해서 노파심에 그럴순 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간섭하실꺼면 애초에 안된다고 하셨으면 계약안했을텐데 이제와서 이렇게 걱정된다고 하니 저도 입주 전부터 불안하니 저도 후회되네요 그래서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분께서 계약 취소 하고 싶으시면 취소 하셔도된다고 저도 이런 집주인 밑에서 1년간 불안해서 못살 것같다고 했는데 계약금 100이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부동산에서 배액상환하셔야한다고 하니 2백은 무슨 2백이냐며 화내셨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같은하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처벌을 크게받나요?질문의 제목답게 이것에 대해 궁금합니다수수료 및 저에게 금액을 이득 보는 건 없었으며대신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 받게되어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내용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게되어 정말 법을 모르고 딱 한번 수정만 해드렸습니다이에따라 제쪽에 받는 이득 및 금액이 들어가는건 일절 없었으며업으로 삼았던게 아닌 부탁을 받게되어 일을 해준것인데이점으로 인하여 제쪽에서도 큰 법적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세입자의 권리와 이행해 야 할 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매미184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가요?[상황]23년 6월 ~ 25년 6월 2년 전세계약 후 현재 거주 중.현재(25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빌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를 할 것이니 3월 말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음. (본 건물의 전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는 중. 사유는 최근 누수, 역류 등 건물에 이슈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아예 새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함)계약서 내 특약 "본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수리 공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의없이 협조한다"는게 있는데 이걸 언급하며 이사비/복비 등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중.[질문]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며 임차인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위 특약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내 퇴거를 전제할 수 없으며, 전제하고 있더라고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원만하게 협의하려고는 하나 당장 다음 달에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냥 계약기간까지 버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왈라비269안녕하세요. 신축 부실공사는 배상 받을수 있나요??신축을 보다보면 천장에 인분이라던가 벽사이에 쓰레기가 껴있고 나중에 악취나 지진으로 벽면이 떨어저서 나갈때 사이에 쓰레기들이 껴있는것을 볼수 있잔아요 이런거는 회사한테 배상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