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고급스러운두루미부동산 월세 계약 2년 계약에 인상 특약에 따른 재계약제가 처음에 2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게 되어,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분의 부탁으로 1년 후 5%월세를 늘리는 특약을 수기로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서 안에서 5%인상 특약에 의거하여 2년 계약중 남은 1년을 별도 재계약 없이 인상된 월세로 납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분과 공인중개사측에서 임대인 시청신고를 근거로 재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특약을 적었고 이행의사도 있는데 재계약서 작성을 꼭해야하는가?(임대인 시청 신고를 근거로 요구함)현재 집이 마음에 들어 법에서 보장하는 2+2 최대 4년으로 거주하고 싶은데 1년씩 계약했을때도 가능한가?별도 요구하는 1년 재계약 요구에 따라 오게될 불이익 가능성이나 혹은 재계약 거부시 오게될 불이익이 있는가?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통통한호랑이묵시적 갱신으로5년 살다가 전입신고 안하고 계약종료 말했는데 세입자가 없다고 전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도와주세요2020년에 2년 전세 계약하고 본집에 주소지 그대로 두고 원룸에서 생활하다가묵시적 갱신으로 지내왔고2024년 11월초 문자로 2월에 방나가겠다했고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세입자가 안구해진다하연두달 기다려주었는데4월말에는 주라하자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제가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없이 지내와서묵시적 갱신에다가집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어제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내일보내려합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무지한 저도 원망스럽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꿀벌122이사를하는데미리방문하셔서180에계약을하고이사를하게되었어요도와주실분들이오셨는데전선이고압선이있어서사다리차를스카이로변경해야한다고추가금을삼십만원더달락ㆍ더줘야한다고하셔서난감했어요이사는해야할거같아서입금해드렸는데늬무속상합니다계약했던금액보다추가가되니속상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존중받는담비전세금 계좌이체시 받는분 표시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계좌이체시 보내는 분 . 받는분 표시는 어떻게하나요 ? 제가 거주하는 (빌라호수 전세금 ) 이렇게 표시해서 입금했어요 문제 없을 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시끄러운자작나무계약금 걸기전 이사조건 화장실공사,페인트칠 해준다고 한 임대인이사갈집 계약금 전에 이사조건으로 화장실공사와 페인트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계약금 입금후 이사날짜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현재 지금살고있는 임대인은 제가 맞춘 날짜에 보증금잔금을 미리 줄수 있냐고하니 잔금 주는날 이사하라고 하시고,..새로 이사갈 집 세입자에게 이사갈 날짜에 잔금을 줘야된다하니..공사를 하고 들어갈 날짜가 안맞아요..ㅠ 어떻게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호화로운어묵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현재상황이 전세입자분은 계약 기간이 5월 13일까지 하지만 그전에 방빼고 제가 5월4일에 들어갈 예정 전세입자 개인사정때문에 다음집 전입신고를 5월20일에 할수있음 이런경우에 제가 전세입자가 전출하기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법적인보호를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한콘도르290집주인이 압류될 수 있다며 전세금에 대해지방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추후 압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집을 거주용도 매매한다고 이사비용을 준다고(100만원... 장난?)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임차인인 입장에서 구매자가 오면 집을 보여드리기로 하였으나 집구경은 커녕 요즘 경기에 감감무소식이니 본인도 막연히 이사 갈 곳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금 줄 돈도 없다면서 보증보험은 있냐느니(심지어 이사온지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집이 비어있어야 구매자가 나타난다느니 되도않는 뻘소릴 지껄이는데 열이 올라 부동산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실 임차인으로써 전세금반환이 여의치않게 된다면 딱히 손 쓸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긴합니다(내용증명 보내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확정일자 등등..)근데 나중에 부동산도 차라리 본인에게 직접 매입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집주인하고 부동산하고 입 맞추고 수작부리는 건지... 잔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딱딱한김치볶음밥연립 빌라 공동 옥상 배수관 갈등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7집이 하나로 붙어있는 연립빌라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인데. 건물이 50년이 넘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해얼마 전 옥상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배수관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하필 공동 옥상에서 저희집 위치에는 배수관이 없습니다. 서실상 옆집 배수관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 집 옥상이 낮게 파여 있는 형태라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옆집 배수관을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천장 지붕을 살짝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얼게된 옆집 주인은 천장의 물이 자기집 지붕 쪽으로 흐르게 됐다며 우리집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이후 아직 큰 비가 오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데.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재공사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저쪽집 배수관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공사한 것이 잘못인지요. 또한 저희집 같은 경우 배수관이 없는데 옥상에 구멍을 뚫어 별도로 별도록 배수가 되도록 하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꿈꾸는구관조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나요?2년 계약 후 만기가되어서전세금은 그대로 관리비만 증액하여서 재계약 하였습니다.(관리비 증액하였다라는 내용과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추가한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였습니다)인터넷 쳐보니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보아서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계약 내용부분에는 전 계약 내용인23.05.31~23.05.30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밑의 사진은 어제 뽑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미로운이구아나1년 묵시적 자동 연장 계약서에서 남은 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제가 2023년 6월에 들어오고나서 잘 살다가2024년 12월에 집주인님과 통화하여 다른 방 구했으니 나가겠다 라고 합의하고 나갔는데집주인 말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할때까지 월세 납부해야한다 하길래나는 이미 나갔고 다른 방에서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납부해야하지? 생각해서그 방을 계약할때 같이 있었던 공인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보니까2024년 6월에 갱신돼서 2025년 6월까지는 월세 납부해야하는게 맞다 이러길래 꾸준히 냈거든요??그러다가 2025년 4월 말쯤에 보증금을 돌려받고나서 의문이 들어서 월세 납부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그걸 왜 돈내냐고 협의하에 나갔으니 돈을 왜줬냐 나간 날짜 이후에는 안줘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당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