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정많은정치인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랫집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 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낙타332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자꾸 요구해요.저는 임차인입니다.2월이 계약 만기라 12월 중순부터 세입자분들이 집을 보러 오시는데요,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집을 비웠을 때를 위해 비밀번호를 자꾸 요구하십니다. 저는 저와 시간을 상의한 뒤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오셨으면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올해 4월에 작성한 전자계약 파기 후 새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전세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약 8개월 전에 작성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다만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일은 4월이지만,지금 시점에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오늘 날짜로 등록될 텐데,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순수한해파리확정일자 부여 계약기간 정정 가능여부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을 정정해야할것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26년2월1일 28년2월1일인데 26년2월1일 ~ 26년 2월1일로 잘못 기입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계약기간 정정시 법적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강한산양월세집에 이중잠금 걸쇠를 허락 없이 달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안 목적으로 이중잠금 걸쇠 설치를 여러 번 말씀 드렸으나 안 된다고 하셔서 혹시 그냥 제가 달게 될 경우 계약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나갈 때 문을 복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생각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에 법 제 45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제10조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가 적혀있습니다.보안을 위한 타공도 고의적 파손에 해당할까요? 안된다고 하셨는데 타공하여 설치할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해지하자고 하시면 해지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해지하고 문에 대한 비용만 손해배상 하는 정도인지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는 상황인지요?불안해서 이중걸쇠를 꼭 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신 경우가 처음이라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면 임차인은 거주공간이 안전으로부터 불안하여도 그냥 살 수 밖에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중인데, 계약갱신거절 의사 표명이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임대인 측이 주택관리업체에 집의 관리를 맡긴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 중이며, 서류 상의 문제가 있어보여 질문드립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가 실제 임대인 연락처가 아닌, 주택관리업체(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일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최소 4개월 전에 주택관리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계약만기 1개월 전 쯤에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도 '관리업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 측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발송했었고요.주택관리업체에 임대인 연락처를 요구 했으나 안알려주더라고요.(이에 대한 녹취록도 보유 중)문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에 기재된 관리업체의 연락처가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의 실수로 인해 숫자 한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관리업체 실제 연락처가 010-aaaa-bbbb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서에는 010-aaaa-bbcb 로 돼있음.)물론 실제로는 정정된 번호로 해당 관리업체와 통화를 진행했고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번호와는 다른 번호와 통화를 진행하여 유선 상으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이 부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 문제가 될지 여부 질문드립니다.(입주 당일 계약서에 적혀있는 관리업체 번호가 잘못됐다고 인지하여 부동산에 관리업체 번호를 요구하여 문자 상으로 정정된 실제 연락처 받았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이 집에 입주하기 전, 즉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부동산에서 문자로 잔금 입금 안내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때의 문자 상에는 실제 관리업체 번호가 기재돼있긴 합니다.)정황 상 제가 유리한건 맞겠지만, 보정명령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됩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록, 내용증명 등을 첨부할 예정인데,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기에는 녹취록을 첨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 직접 신청보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구아나609상가 임대차 계약만료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부모님이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관련 처음이다 보니 임차인과 갈등아닌 갈등중에 있어서 의견 얻고자 합니다!(상가 명의는 엄마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아빠가 상가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2021년10월에 2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 기간인 2023년10월에는 상호 아무 얘기없이 아마 묵시적(?)계약연장이 된듯 합니다. 월세도 이상하게 쪼개보내고 기간도 제대로 안지키고 연락도 지편할때만해서 힘든 임차인이지만 새로 상가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해서 25년10월에도 그렇게 묵시적으로 연장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25년9월까지만 한다고 아빠쪽에 통보하고 철거도 진행해버렸더라구요. 그러고는 10월 월세는 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 맞는건가요? 23년에 2년 묵시적 연장되서 25년10월까지는 그쪽에서 월세를 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그냥 구두로만 저렇게 종료한다고 통보해서 저희도 부랴부랴 부동산에 내놔봤지만 연락오는 곳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달말까지 보증금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주면 법대로 하자고 으름장을 놔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없지만 새 상가주인 구할시간도 없이 통보하고 본인은 월세도 제대로 안주고 지금 밀린게 2000만원이 넘는거 봐주고 넘겼더니 보증금 빨리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부모님 상심이 너무 커요...아그리고 공실동안 건물관리비는 저희쪽에서만 부담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긍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러 갔다가 거기 보조원분이 임차인 계약 종료하고서도 3개월까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얘기인지 관련법이 나와있는 부분도 있는지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최대한 줄인다고 줄였지만 열뻗쳐서 주저리 글이 길어졌어요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아프리카스파게티주택매수 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안녕하세요? 제가 구축 빌라를 매수하려 하는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을 하려하는데 담당 공인중개사 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해 준다 했거든요 주택 매수 매도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까지 원래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게 관례인가요? 공인중개사도 법무사 통해서 업무처리하는 건가요? 수수료 비용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공부하는개나리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부동산 계약체결 후 거래상대방(매도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거래상대방과 저의 중개인은 서로 다릅니다.저의 중개인은 거래가 체결되었기에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해달라는데귀책사유가 상대방인 경우에도 제가 저의 중개인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낙타332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월세 집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와서 부동산이 집을 내놓은 듯 합니다.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종종 오시는데, 혹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