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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코끼리118보호시설 법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호시설의 경계가 부지의 경계가 맞는지 그에 관련해서 법령에 나와있는 부분이 어디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모르시더라도 어느부분레서 찾아야 관련된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웜뱃191전세 보증 보험 문의가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전에 포증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조금 알기 쉽게 답변을 푸탁 드려도 될까요? 인터넷 서치로 잘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담비273주택임대사업자 사업현황 신고 문의드립니다.주택이 3개 있는데,두개는 부부공동명의, 하나는 남편 단독명의 입니다.장기 임사 등록된 전세주택 1 : 부부공동 명의장기임사 등록안된 전세주택 1 : 남편단독 명의거주주택 1 : 부부공동명의이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인 (+ 공동명의 남편) 으로 되어있을경우부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때주택수를 3주택으로 해서 , 다 같이 해야 하나요?공동명의로 할경우 주택2개는 공동이지만 주택1개는 남편명의 인데 모두 합산해서 3주택 공동명의로 계산해야할지아니면 공동명의 인것 2건만 부인이 신고하고단독명의인 1건은 남편이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요? (단독명의는 장기임대주택등록이 안되어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아비83상가주택 전세 임대차 보호가능한가요?상가주택을 전세로 살아볼까하는데요부동산 문의해보니 전세금대출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물론 전세금 대출을 받을껀 아닙니다근데 이런상태의 건물이면 확정일자 받아도 임대차보호가 불가한 상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기를쓰며아파트에서 꼭 비상구를 건설해야 하나요?대부분의 아파트에 비상계단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비상구가 없는 아파트는 전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미소짓는라쿤월세만기+신혼부부대출 전입신고 시기 안맞을땐 어떻게 할까요?제가 작년 11월 월세만기였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지금도 거주하고있습니다.1월에 집주인이 잠적한 사실을 알았고,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니일단 법무사통해서 계약해지통보를내용증명으로보내고,(현재여기까지진행)앞으로 월세내지말고,계약만료기간까지 버티고계약만료되면 임차권등기 걸고이사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그전에 이사갈일있으면몸만나가고 전입은 빼면 안된대요전입빼야할일있으면임차권등기 걸고 전입빼라고근데 웬만하면 계약만료까지는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에 있는게 좋대요곧 결혼예정이라서 신혼집 알아볼예정,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예정인데알아보니까 대출승인나고 1개월내로 부부 둘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대요계약만료시기와는 6~7개월정도? 차이가 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계약만료시기 전에 임대차등기를 걸고전입신고를 신혼집으로 해도 될까요?아니면 집구하는 시기를 늦추고 현재월세집 계약만료까지 있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거래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 거래를 하려는제 이런 경우에 법무부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컴퓨터로 작성을 해야나요? 아니면 팬으로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코뿔소10경락잔금 전 명도 의논하려고 찾아갔는데 소유주 사망 했다고 ㅠㅠ경락잔금 전 명도 의논하려고 찾아갔는데 소유주 사망 했다고 ㅠㅠ부모님 두분 모두 사망하시고 소유주는 미혼이고 가족은 없고 남동생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 사망 당시 오지 않아 무연고 장례진행 했다고 하는데 명도 하려면 찾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뜸부기252LH 전세임대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받았는데요LH 지원액 3800만원입주자 보증금 200만원이었는데집주인분께서 4000만원 모두 보내주셨습니다LH 지원액 3800만원은 제가 LH쪽으로 보증금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멋쩍은비버전입불가 오피스텔 혹은 지산 기숙사 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임대차계약시점 한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진행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경매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시, 임대인의 손해와 관계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와 같은 특약을 임대인과 합의한 뒤 추가하면 실질적인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