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건축물 대장에 없는 층을 계약할 때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사무실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해당 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그곳에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사업자등록 등의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두루미2025집주인이 계약기간남았음에도 이사해달라고한다면집주인이 계약기간이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나가달라고한다면 복비(중개사수수료),이사비 이거두개는 제가 요구할수있을까요? 안준다면 버티는게 나을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작년에 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중입니다.안녕하세요, 작년에 작은 상가를 형과 반반 투자해서 매입하였고현재는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렬경우 이 정화조 청소비는임대인이 납부하는 건가요 ? 아니면 임차인이 납부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환상적인밤나무월세 계약 연장 시 기간 변경에 관한 문의월세 계약을 2년 했는데 곧 연장을 해야합니다.임대인 요청으로 5% 인상, 임차인의 요청으로 1.5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갱신 계약들처럼 특약에 적고 도장을 찍어도 애매할 수 있다고 해서요. 또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해서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성실한김치볶음밥상가 분양 계약금만 낸상태에서 계약취소시 배상액 여부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계약금은 냈고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알고 있는데.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시 1) 계약금만 몰취되는지? 2) 계약금 + 중도금 이자까지 몰취되는지? 3) 계약금 + 중도금 이자+ 중도금까지 몰취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정갈한여행가보증금감액+월세증액 시 재계약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집주인과 협의하에 기존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내리고월세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은 계약서를 직접 새로 써서 오겠다고 합니다.이 경우,굳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새로 쓸 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저는 가급적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블로그마다 정보가 상이하여ㅠㅠ 아하에 여쭤봅니다.소중한 답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파릇파릇한감자탕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합니다.원래 오늘 입주 예정이라 보증금과 월세를 며칠 전에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당일인 오늘도 단전이 해제 되지 않아, 원래 정해져 있던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고이사 업체 및 입주 청소 업체에게 예약금을 돌려 받지 않고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차라리 이렇게 제대로 일처리 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는 집에 입주할 바엔 가지 않는게 맞겠다 싶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저에게 따로 문제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폐가와 같은 곳들은 주인이 없는 건가요!?대지나, 건물의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방치하고 있는 땅들은,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점유하면, 소유권이 변경되기도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향기로운개그맨사무실 임대 재계약시 수수료 책정여부법인사업장입니다.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며,몇년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과 5%의 인상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재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캥거루241이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못돌려 받나요?계약서 특약에관리비는 임차인 별도 부담임 이라고 쓰여있고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고 있었어요근데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거든요그럼 전 나갈때 장충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관리비라고 해서 전 그냥 제가 내야 하는 관리비인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수도,전기,공과금,수선비 등등 이건 다 제가 내야 되는거)장충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야 하는게 맞잖아요...근데 편의상 장충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거고요저런 특약이 있어도 정확히 관리비의 모든 항목을 부담한다 라는 내용은 쓰여있지 않고,관리비라고만 쓰여있는데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한정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아요그럼 장충금의 경우는 저 특약이 있어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