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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법원 집행관 명도집행전 이사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나요?3개월전 명도계고 집행을당했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그 이후 집행관이 전화를 해서 이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을 공탁했는데 공탁서도 허위공탁서 였습니다.질문1 법원 집행관이 이사여부를 확인하나요?질문2 명도계고 집행시 사전통지를하지 않나요?질문3공탁서를 확인 안하고 명도계고 집행을 해도 되나요?질문4명도계고집행에도 증인이 꼭 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낭만적인쭈꾸미볶음임대차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도 미리 들어가 살수있나요? 혹시 나중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원래 3월 초반에 입주였고, 확정일자도 그때 받으려고 했는데임대인이 3월 후반으로 계약서를 수정해야한다고 전화가 왔네요원래 얘기했던대로3월 초반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곤 하는데이 건물 옥상에 임대인도 같이 살고 있고제 친구도 몇년째 살던 곳이라 괜찮을 거 같긴 한데그래도 확실한게 좋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계약 연장시에 연장수수료는 얼마가 발생하는건가요?2년 전세만기가끝나고 일정금액 올려서 연장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던데요.기존 보증금보다 3000만원 더 얹혀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사무실에는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총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요율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상향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물범업무용 오피스텔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하지 않겠다 통보했으나 현 계약 사무실의 계약만료일과 새 사무실에 임차 가능일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안녕하세요. 현재 지내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3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위치가 올해 3월 말~4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요.문제는 제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현재 오피스텔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다행이라고 한다면 제 다음 임차인은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요.묵시적 계약 연장은 저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아직 다음 임차인이 가계약 or 입주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 맞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전할 오피스텔과 날짜를 맞추어 해당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1)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틀린 것이 있는지2)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계약 연장을 2주~1개월 정도 하려고 하면 제가 현재 맺어져 있는 월세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 가능한지 (예를들어 현재 월 300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 350으로 올리려고 한다던가)3) 다음 임차인이 현재 정해졌고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제가 연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무조건 짐을 빼야하는지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짓돈월세방을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가요?제곧네입니다 2년정도 살다가 월세를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 15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는데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단호한오이풀옵션원룸 세탁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하나요?안녕하세요풀옵션 원룸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전원 안켜짐)수리기사 부를건데 수리비가 나온 경우는집주인한테 청구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불독130점유개시일, 전입신고일이 같을 때 순위미등기 신축에 입주하는데요. 점유개시일과 전입신고일이 여러사람이 같은 날일 때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사람이 변제 선순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불독130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우선변제, 대항력미등기 신축에 입주하는데요 저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둘 다 갖춰지는 날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순위를 배정 받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입주민께서 전입신고, 점유개시일이 같다면 확정일자 먼저 받은 사람이 선순위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협력적인억만장자상가건물 관리비로 뭘하는지 모르겠어요공용공간 청소는 매일 해주시는데건물주가 전체 상가에서 받는돈이 120만원입니다청소 비로 약 40만원 지출하고공용 계단에 등이 나간것도 수리를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관리는 전혀안하면서 관리비를 받는건 고소나 민사로 해결안되나요?한달 관리비가 20만원인데 세부내역도 알수없고 복장터져 죽겠어요ㅜ계단이 대리석이라 눈이나 비온날 고객님들 미끄러지고 이것도 해결해달라고해도 전혀 들은척도 안하고 미치겠어요30년 넘은 건물인데 하자투성이 그냥 돈만 받아먹어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나비183상가 임대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에 대해서디테일한 부분은 복잡하니 생략하고 질문드려요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임차인을 받았는데요시설물 권리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임차인과 5년 계약 후 단한번더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이미 월세로 다 차감 된 상태이며원상복구의무 또한 해놓지 않은 상태로 나간 상태입니다 ( 법적으로 소송 준비 중 )월세 장기미납으로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는 상태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임차인의 시설물 권리 때문에 문제입니다원상복구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라 임차인의 시설물이 그대로 현재 건물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법적 소송준비중인 임차인이 시설물 권리를 내세우며 소송을 취하 해줄시 시설물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잇는데요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월세 장기 미납 및 원상복구의무를 지키지 않은관계로 시설물이 그대로 건물에 남아있는 상태인데그 사기꾼임차인과 법적분쟁이 끝날때까지 그러면그 시설물 권리로 인해 계속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못하고 공실로 놔둬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