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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바다매49부동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과의 갈등..1. 24년 12월 9일 계약종료2. 묵시적 갱신 완료 ( 26년 12월 9일 종료 예정 )3. 집주인이 대뜸 월세 10퍼 인상해서 달라고 요구4. 위법이고 불가하다 선언5. 5%라도 올려달라 호소중6. 불가하다는 입장중7. 부동산에서도 불가하다 안내했으나 말이 안통한다고 잘 협의해보라함이런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저는 임차인 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인데, 임대인의 말에 어떡게 대응해야될지?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검색을 했을때 전부 묵시적갱신 후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하며, 임차인만 3개월 전에 미리 전달하면, 중도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조건 말은 안하고, 그냥 계약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이사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시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으시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제 얘기만하고, 본인 얘기를 안들어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남사정 봐주고, 내집가지고 왜 제가(임차인)이 결정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절차대로 한다고 하는데.그 절차가 뭘까요? 임차인보호법으로 제가 분리한 부분이 있을까요?괜한 구구절절 얘기하면, 싸움만되고,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어서.법대로하셔라, 임대인은 임차인과 완만한 협의가 없을시 퇴거요구를 할수 없다는 둥 그런 말은 일절 안하고,연락주셔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이사를 할수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제가 불리할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원룸 보일러에 누수가 생겨임대인한테 사진 보내면서 수리 요청을 햇는데 수리거부임차인인 저한테 수리 하라고 함전화안받고 문자씹음전화차단함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임대인한테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 계약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 2번 보냈는데반송됨변호사께서 대리인한테 한번 보내라고 햇는데금일 대리인이 수령함1. 대리인이 수령해도 인정되는거죠?2. 혹시 그럴가능성은 적지만임대인이 내용증명 보고 보일러 누수 수리 해준다고 했을때임차인이 제가 원룸계약 해지 소송가능한가요?임대인 또 다른거 수리 요청 했을때 수리거부 가능성이 있고퇴실때 문자 전화 안받을 가능성이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명의신탁이 적법하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탁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권리를 주장해 버리면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행복이넘치는토스트전세 보증금 만기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원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만기 한달 전인 2025년 1월 20일에 퇴실했습니다. 퇴실일 하루 전에 정확한 퇴실 시간을 문자로 남겼고 집주인도 확인했습니다. 도시가스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기에 보일러와 가스밸브를 잠궈두고 나갔습니다.그런데 퇴실 6일 후 임대인이 제가 보일러와 가스밸브를 잠구고 나가 보일러가 동파되었으니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보일러 동파로 인한 피해는 아랫집 누수까지 이어진 상태로 알고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 수리를 해야 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임차인이 퇴실하고 새로운 집에서 도시가스 명의이전을 하면 전에 살던 집은 검침원이 방문해 가스를 잠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질문 2) 임대인이 제가 퇴실한 후에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바꾸고 가스밸브는 당연히 열려있을거라 생각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집이 인도된 상황인데 제게도 과실이 있을까요?질문 3)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이 차감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 4)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나요? 계약 만료일에 반환이 안되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현대적인삼계탕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전세 4년 살았고 이번달 27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대출이 껴있어서 만기 전에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할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계약서 상에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퇴거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되어있고만기 1달도 안 남은 현 시점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건지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숲새101월세임대차계약시 추후 주거지원금 신청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게 과실이 되나요?월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을 신청하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동사무소에서 지원금 지출 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본인 확인과 계좌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좌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증빙으로 지원금 송금 가능함. 임대인이 거부해서 그럼 임대차계약서상 증빙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지원금 신청할 거면 방을 뺐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추후 본인에게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시더라구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분은 입주 전 계약 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며,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제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해지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시끌벅적한안경원숭이묵시적갱신기간중 월세 보증금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024.03.19 주거용 오피스텔 500/50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입주 10일이 지난 3월 29일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100만원 밖에 받질 못한다며 40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서를 100/50으로 다시 작성 및 전입신고도 새로 했습니다.계약서의 날짜는 그대로 2024.03.19~2025.03.18로 되어있으며 2025년 1월 18일까지 서로 갱신에 관련한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오늘 계속 거주를 원하면 보증금 400만원을 올려야 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을 근거로 거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인상을 할 시 5%이상 인상이 불가하지 않은가요? 원 보증금이 500이긴 했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100으로 입주했기에 400만원을 올리는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공부하는남생이전세사기 피해건물, 월세로 놓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고 작년 4월 퇴거하려했으나집주인의 유동성 부족(혹은 사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 놓인 임차인입니다.현재 경매는 2회 유찰되어 3회에서 세입자들의 경매유예요청에 의해 중지된 상황입니다.저는 임차인 등기는 완료한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소송은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로인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재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있지 않아 쌩돈만 날아가는 상황이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세집을 월세 주는걸 전대차라고 한다는데, 이 경우 집주인과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대차를 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다만 집주인은 제게 보증금 지급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을 단기로라도 저렴하게 월세를 주면 제 대출이자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 생각하고있는데, 따로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