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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따뜻함이넘치는모과월세집 1년 연장계약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분이 왜쓰냐고 그래서요올해 2월이면 1년되는거라 월세비용을 집주인분이랑 조율해서 5만원정도 줄여주셨고이걸 서류로 남기고 어차피 이곳에서 더 지내야하기때문에 1년연장 재계약서를 써야할거같아 관리자분께 계약서 작성 건으로 문의를 드려서 오늘 만나뵙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관리자 분이 자동으로그냥 갱신되는거고 계약서쓰면 오히려 저한테 손해라고 하시더라구요일단... 올해 노리고있는 청약이있어서 입주하게되면 10월에 입주고그전에 방을 빼게되면.. 중개비라던가.. 제가 부담해야 하는부분은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중간에 뺄거면 계약서 왜쓰냐고 혼내시길래.. 잘몰라서 그냥 네네 하고 일단 계약서는 쓰고 왔는데도대체 뭔소린지도 모르겠고.. 연장계약서 같은걸 쓴 제가 정말 손해? 를 보는건가요..? 전 이 손해라는게 대체 무슨손해인지도 몰라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덕망있는게논179전세사기로 셀프경매하려는데 후순위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권원 확보했습니다.이제 경매를 신청해보려 하는데, 경매부터는 아예 모르겠어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해놨고, 저 들어가 살때는 융자 아무것도 없었는데제가 들어가고 몇달 뒤에 2천만원 근저당이 잡혀있어요근저당이 후순위라 걱정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경매 신청하면 저보다 후순위 근저당은 신경 안써도 되나요?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병아리전세대출 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2023년 8월 1일 현재 거주 중인 집을 계약 했고 2025년 2월 7일 타지역으로 이직을 해야해서 전세만기전 집주인과 중개사분께 말씀 드리고 집을 내놨습니다문제는 지금도 카카오뱅크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현재 계약한 집(이사갈 집)에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해서 전세대출 심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사갈 집 잔금일이 2월 7일 입니다ㅠ 그때까지 방이 팔려야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으로 전대출 상환하고 대출 갈아타기가 될텐데..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ㅜ카카오뱅크 심사팀에서 2월 3일-2월 7일 잔금일이신 분들은 설연휴가 길어서 그때까지 심사완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걸 이유로 잔금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만약 잔금일까지 방이 안 팔리면 보증금을 못 받아 대출실행이 안 될텐데 지금 집 주인에게 부탁한다거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자신감많은푸들배우자가 소득을 공유 하지 않을때는 법적으로 어떤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배우자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개인사업자이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여서 그러는데 수익이 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사유로 소득을 공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쭈꾸미156만기 한 달전 중도퇴실 중개인 말대로 진행했는데 법적책임의 여부[ 4/19 만기인 오피스텔 계약의 건]1/9 - 만기 3달전 계약당시 중개인에게 중도퇴실 문의중개인측 : 3/19 이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X , 월세 선불진행이라 일할계산 불가3/19 딱맞춰 퇴실하는게 제일 좋으며, 3/17~3/19에 퇴실시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 X1/19 - 중개인에게 3/19 퇴실한다고 통보 ( 새로운집계약도 이에 맞춰 3/19로 계약하고 계약금지불 )중개인 측 :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 잔금처리시 가능하다고 함 (이부분은 저도 동의)또한, 3/17~3/19일에 신규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마지막달 월세를 내지 않는것이고3/19 이후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할 시 마지막달 월세또한 전액 내야한다고 주장.중개수수료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임차인이 전제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말했던 3/19 퇴실은3/19에 딱맞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함.1/20 아하에서 위와같은 내용을 자문했고 변호사분께서는 중개인에게 법적책임이 있다고 하심중개인에게 변호사분 의견 전달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연락이 오며 본인은 아무잘못이 없다고하심.결론 : 중개인이 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X라고 해서3/19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본인이 한 말은 3/17~3/19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이라는 뜻이었고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3/20이후에 입주를 하면 월세는 일할계산이 불가하여 한 달치 월세를 내야한다.민법 부동산법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꺼낸 거 자체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조건이었기에계속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새로운 집 계약금이 몇백이고 지금 월세도 백단 위가 넘기때문에 둘 다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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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뚱땅상가건물 계약에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상가건물에 미용실을 월세로 들어가기로했습니다계약할때 조심해야되거나 주의해야되는상황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황새35아시는 분 대처방법 제발 부탁드립니다전에 살던 세입자로 인해 등기 우편물 발(우체국)이 계속날아옵니다 교대근무자라 아침에 찾아와서 현관문 두들기고 인터폰계속누르니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힘듭니다.우편물 정보(등기)는 죄다 각종은행 입니다.우체국 전화상담 > 저희는 배달업무라 저희한테 전화하지말라발송은행측 전화 >그건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생긴일 저희한테 전화해봤자다현재 거주 관리실 > 개인정보라 전 세입자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 현관문에 글이라도 써붙여라대처방법이 고소같은거로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기간은 2년넘을동안 당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당나귀95오피스텔 난방비 주거용으로 사는데 난방비단가는 업무용단가로 계산해서 나온것같습니다. 이럴수있는건가요?새로 입주한 오피스텔 난방비가 .108 사용했는데 키로다 1,675,000 으로 계산해서 18,000원돈이 나왔습니다.앞전에 살던 오피스텔은 난방비를 주택용으로 받았습니다 키로당 약 9만원돈.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하고 사는데 왜 난방비를 업무용을 처리하는건가요? 이 문제를 물어볼만한 공사는 어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임대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보즈금 반환과 계약 갱신 관련 주요 조항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코뿔소10낙찰 받은 채무자 사망 명도 어떻게해요낙찰받았는데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결혼을 안해서 가족은 없고남동생이 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요어떻게 명도진행을 할까요?인도명령신청은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