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호돌이62임대보증금 관련 질문 (전세권설정 관련)안녕하세요, 다가구 민간임대주택 빌라 임차인입니다.건물 전체가 50억 정도의 매매가인 건물(빌라)이고 5층짜리 건물입니다.원래 부동산에서 해당 건물 세대 중에 HUG 에 가입된 세대가 있다고 하면서저희보고도 HUG 에 가입 가능할거라고 해서HUG 가입불가시 계약금 전액반환 특약을 넣었는데,막상 HUG 상담 받아보니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여기 주거용으로 살고있어서 HUG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 가입 안되니깐 전세권 설정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합니다.근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를 작성한게 떠올랐어요. (미가입 동의체크표시를 했었어요.)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임대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예정포함),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까? "예" 체크표시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미가입 동의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가입된 일부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미가입 동의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건물 전체 매매가가 50억 정도 되고, 보증금이 건물 전체의 70%를 넘지 않아서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전세권 설정을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100% 부담해야되는걸까요 ? HUG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라할지라도요.민간 임대 주택인 점을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한민국마요네즈생활형숙박시설 임차중에 가압류/압류 대응방안은?생활형숙박시설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있음.전입신고X, 사업자등록X2000/30(부가세포함)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함.(1순위 은행 5천, 2순위 나 2천)계약기간은 임대인과 구두로 25년 08월까지 연장하기로 함.24년 12월에 가압류, 압류 각각 걸림.(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3천 / 압류 국세청 세금체납, 체납액 알 수 없음)24년 12월경 집주인은 해결된다고 했으나 두달이 지난지금도 바뀐게없이 그대로임.집주인 연락이 안됨.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두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ㅠㅠ월세는 계속 줘야하나요??저당권 설정했는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착실한복어179질문전세계약, 근저당설정, 계약서 변경 등 문의안녕하세요,최초, 전세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피스텔)그래서 해당 계약서와 다른 증빙들을 은행에 제출하고 잔금까지 치뤘습니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약 30% 포함)전입신고도 했고, 부동산계약신고도 완료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시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 세입자 전세금의 5% 인상 가격까지만올려야 되는 줄 몰랐다고 하며, 계약서를 변경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보관증 또는 근저당을 잡자고 하시네요현재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고, 건물 담보로 근저당이나 대출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상)근데 저는 근저당이니 현금보관증이니 다 필요없고 계약서를 다시 쓰려면 그 차액만큼은 돌려받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건물 담보로 대출도 없고 근저당도 없으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하실까요?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당장 돌려줄 돈은 없다고 하네요.. (1,650만원) 다른 건물 세입자 나갈 때보증금 반환금액을 제 잔금으로 매꿨다고 하며 지금 당장 돌려줄 돈은 없다고 하네요..보증보험은 계약서 변경 후, 임대사업자 의무로 인해 가입 가능(원래 한도는 3억까지 되지만, 임대사업자 법으로 인해 전 세입자 전세금의 5퍼까지만 인상이 가능한 부분에 따라 난해한 상황)궁금한 점은!1. 지금 건물에 대해 차액부분을 근저당을 잡으면 저희한테 불리한게 있는지?2.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일 좋은 방향은 무엇인지?3. 계약서 수정에 따른 세입자가 불이익이 없는지? (은행에서는 문의하니까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재작성하면, 대출금액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함)4. 임대사업자인데 이런 것도 모를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이해 안됩니다.)잘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수달94아파트월세를준 상태인데요 2명이 산다고했는데보증금이계약한임차인이 나가고 같이 살던 사람만 살고있어요 보증금도 이분돈이라는데아파트 월세 계약 당시 2명이 산다고 했습니다지금은 한명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계약자 아닌 남은 한명이 살고 보증금도 본인 돈이라고 합니다. 계약 할때 보증금 계좌이체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입금을 하셨고 월세도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계약 종료시 계약한 사람을 만나서 확인후 정산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임차인계약자가 연락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임차인계약자는 살고 있는 사람이랑 연락 할수없다며 팩스로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준다고 하는데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랑 다시 계약서 쓰면 되는건가요?? 급해요 ㅜㅜ 아님 계약자랑.상관없이 종료시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생산적인야생마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시 임차인 주소, 확정일자오늘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을 하게 돼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번호 등 개인정보 적는 부분에 현재 거주중인 주소(재계약 하려는 집) 말고 처음 계약 당시 주소(이사 전)가 적혀 있어서 집주인 분에게 여쭤보니 이건 상관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 되진 않나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진게 없으면 따로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큰고래291세입자 입니다ㆍ집주인이 행동이 이해안갑니다집주인이 세입자 연락처에 차단걸어놨습니다ㆍ 이런경우 보증금 회수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나요?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을까요?ㆍ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대한민국마요네즈생활형숙박시설 임대차 계약중 가압류 해결방안은?생활형숙박시설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있음.전입신고X, 사업자등록X 2000/30(부가세포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구두로 25년 08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24년 12월에 보증재단 가압류, 세금체납으로 압류 걸림.12월경 집주인은 해결된다고 했으나 두달이 지난지금도 바뀐게없이 그대로임.집주인 연락이 안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두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ㅠㅠ월세는 계속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인사이트있는떡갈나무동거인 국민임대 신청가능한가요??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데(자가아님) 부모님이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인 제가 국민임대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라도 얻어서 세대분리하고 신청해야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전세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기로 했는데. 새로운세입자가 계약했을 시, 기존세입자는 기존집에서 살수있나요?기존 세입자가전세계약 만료일에 예를들어 25년 7월1일날 전세계약 만료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 이사를 갈곳이 전세대출허그가 심사조건에 탈락되어 무산되어서 그냥 기존 집에 살기를 원하나.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가 구해졌다면 이사가려고하는 기존세입자는기존집에 계속 살수가 없는것이죠?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으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 할 경우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나요?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료 인상과 추가 보증금을 요구 받아 난감한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