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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비단벌레96집주인이 월세 아닌 매매로만 고집합니다.제가 내후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에 개인사정으로 월세 방 빼고 싶다고 얘기드렸거든요.그때는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놓고, 집주인이 저 나가면 본인도 매매로 받을 생각이라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월세 세입자 구한다고 오프라인 부동산이며 당근 부동산에 공고 올렸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저 나가고 나서 월세 세입자가 아닌 매매로만 받을 생각이라 저는 중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세입자인 제가 중간에 방을 빼고 싶어서 다음 월세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매매로만 다음 사람을 구한다고 할때 저는 저 다음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속상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참을성있는억만장자퇴거불응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애인과 3년을 사귀고 1년 4개월 동거하던중 11월 헤어짐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애인은 12월 말까지 집을 나가달라고 했지만 현재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하여 집 계약 만료일인 6월까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명의는 전애인의 것이고, 같이 사는 동안 월세 공과금는 반씩 냈습니다.애인은경찰을 부르겠다는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산양130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 (부산 최우선변제권 금액)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2021년 9월에 부산 진구에 입주했고, 반전세로 4000만원(전세 대출) 2년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전쯤에 방을 빼려 했으나, 2~3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부탁에 2년 계약 연장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간이 미뤄져 아직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약 850만원을 변제받았고, 2024년 10월에 임대차등기 신청, 2025년 3월에 지급명령을 통해 조정하여 6월까지 보증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현재까진 꾸준히 이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해 보니 임대인(법인)이 다른 건물을 매각 중인데 '잘 안될 거 같다. 이후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불안감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저와 같이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현재 부산 최우선변제권으로 28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나머지 350만원은 경매에 매각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 대략 10년 전 은행 2곳, 다음이 접니다.)2. 임대인(법인)이 파산 시, 경매나 매각 등 소요 시간과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그럼 그 기간 동안 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3.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지금 건물 매각이 안 된다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할 거 같다고 했는데, 만약 최우선변제와 경매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기다리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명확한개그맨전세계약 종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안녕하세요,2025년 4월부터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7000만원(자비 1400, 전세대출 5600)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멀리 떨어진 곳에 취직을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1.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리비와 월세 (3만+5만원)도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2. 새로 이사가게 될 집 쪽의 공인중개사에서는 계약으로부터 3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3. 저는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이라, 다음주부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새로 계약한 집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현재 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권을 유지하기 위해새로 살게 될 집에서의 전입신고를 현재 집이 나갈 때까지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이사를 하더라도 점유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 짐을 완전히 빼지 않아야 하나요?만약 새 집에서 전입신고 + 짐을 완전히 빼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현재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 7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임차권등기 신청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계약서상 21년12월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3년11월30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이 후 변동없이 재계약 한 상태라면, 저희 만기일은 25년 11월 30일이 맞는건가요?참고로 전입신고일은 21년12월2일 입니다.그럼 임차권등기는 만기일 다음날인 12월1일부터 신청하는게 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아파트 내에서 세대주 2명 이상 가능한 방법 있으라여?사정상 한집에 2가구 이상이 살 수도 있는데요, 예전부터 쉐어 하우스 얘기도 있었고요. 아파트의 경우 유명 연예인도 여기까지는 내구역이야 하던 장면도 있었는데요그렇게 나눠 쓰는 경우 2가구 이상이 함께사는 곳에서 각각이 세대주로 등록 될 수 있는 방법이있나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혁신적인차장GH전세임대 살고있는데 하자로인한 계약해지 궁금합니다gh기존주택전세임대로 거주중인 입주자입니다. 일주일전에 이사왔습니더.23년된 다세대주택 빌라인데 집 관리가 안되어 제가 입주후 보일러고장, 인덕션고장, 결로, 지붕 벤츄레이터소음&진동 등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보일러는 고쳐주시기로하셨고 지붕벤츄레이터는 저희 동 모든 사람들 동의와 모금이 있어야 교체할수있는건데.. 나서는사람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옆집도 피해사실있다는건 확인했습니다)다양한 집안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고싶어서 gh문의해보니, 자격검증다시하고 이사재계약으로 처리 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임대인이 gh에게 보증금 잘 돌려주나요? 이런 상황을 알거나 경험해보신분들 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얻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협력적인스시중고차매매 후 업체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차량을 중고로 팔았습니다.업체에서 저희집으로 차량 검수위해 방문하기하루전 계약금 20%를 먼저 지급받았고 방문 검수 후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훨 낮은 금액을 불러 계약을 못하겠다 하니 계약금 2배를 달라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차량 하부쪽에 문제가 있다면서 저희쪽에 환불이나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분명 차량 가져갈때 검수를 다했는데 왜 그러냐니 본인은 하주쪽은 검수를 할수 없어 업체에서 하부를 검수하니 문제가 있다면서요. 차량가져갈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한다는 공지도 받은건 없는상황이구요.이경우 저희가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환불을 해달라 하는경우 차량을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노는짬뽕주말에 이사할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2월13일이 이사날인데 토요일이어서요! 이럴경우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한다해도 월요일에 처리되면 화요일 자정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구요!2일정도 공백기가 생길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감수하는건가요? 이사갈집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부동산 계약시 대출 실패시 계약 해지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나요?부동산 전세나 매매 등의 계약을 할 때에만약 대출이 거절 당하는 이유로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