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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임차인이 상가 임대계약 2년이 만료됐습니다.2년 더 연장하여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려면 어떻게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꽃게142월세 직거래로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 수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6월말 입주로 임대인과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의 10%로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 당일에 받을 수 없었어서 현재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원래 오늘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약서는 잔금 치르고 입주하게 되면 준다고 하네요.문자로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고가지 않았지만 가계약금 입금했다는 내역은 남아있긴 합니다.부동산 거래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지2. 이 경우 기존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3.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용감한매화계약갱신 청구권 월세 인상없이 기존계약 그대로 되나요?임대인분이 재계약해서 5% 올리자고 하는데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기존 계약 월세 인상 없이 그대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잠이많은코알라시설 유지보수? 비용 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제가 작년 말쯤에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계약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6층은 주거 공간인데 6층을 새로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후드 소리만 없으면 계약하겠다고 건물주한테 말한 상황입니다.저희 가게에 있는 후드관과 모터가 옥상에 있어서 6층에서 모터 바람 소리가 작게 들리긴 합니다.근데 이 소음을 잡으려면 공사를 해야하는데이 상황에서 제가 직접 비용처리해서 후드관 공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설치를 언제 한것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주하고 협의하고 진행했을텐데 이상황에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건물주는 자기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니맘골프장 부지 감정평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 친정집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서게되는데인.허가도 다거쳤고 저희집과는 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쯤 와서 친정집 감정평가하고 가신분들이 오늘 다시왔다가셨합니다. 공사직전잇데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가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감정평가하시는분들이 골프장 업체쪽에 고용되셔서 일하시는분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5%이내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이 5%이내, 아니라면 제한은 없다고 회신 받았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나89소액임차인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로 매각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웰세 40인 대항권은 없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고,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주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 건물 전체가 임의경매로 진행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개인한테 낙찰 됐습니다. 5/30일이 매각결정허가기일입니다. 낙찰자는 6/20일 혹은 6/30일까지 잔금을 치른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건물 전체가 매각 되기 전까지는 배당기일 및 배당표 확정일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1) 확인을 했을때는 배당표확정일까지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거주 할수 있는건가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부터는 부당이익에 해당 되는 건가요? 2)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 하고 배당기일을 확인 하기 전에 퇴거해도 최우선 변제권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3자가 본인동의 없이 공사한후 비용청구 건 에 대하여본인은 갑 이라 한다아랫집은 을 이라 한다3자는 병 이라 한다 내용 을 과 병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된 누수흔적으로 인하여 갑 에게 통보도 없이 수리내역서 를 내밀며 공사대금을 요청 확인결화 누수와 관련없는 보온제단열제 시공 을 한 금액을 지급명령요청서로 갑에게 청구 당사자간의 합이가 없이 진행된 공사 와 보온제 단열은 누수와 관련없음 이의제기 를 하여 지급명령취소결정 취소 결정문을 가지고 병 에게 기만행위에 형사고서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빵터지는돈가스상가 임대 관련 문의 _ 권리금 및 계약 연장 관련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신 건물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저희 건물은 일반 주택인데, 아주 작은 일부 공간이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되어 있어서 현재 상가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안 되고 사무실 같은 업종만 가능한 곳인데, 지금은 전기자전거 렌탈 및 수리점이 들어와 있습니다.처음 계약은 2020년 6월에 시작했고, 두 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계약은 2024년 6월에 했고, 계약 종료일은 2026년 6월입니다.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지금 세입자 사장님이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문구를 써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저희는 사실 다음 세입자를 들이고 싶지 않고, 지금 세입자와도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이 재개발 관련 이슈가 있고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만 되면 재건축이 진행될 곳이라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상가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요.이런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분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북남작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등본 송달이 더 나중으로 나와요2025.06.02신청서접수2025.06.02신청인 홍길동 보정서 제출2025.06.04참여관용 기타 2025.06.04신청인 홍길동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5.06.04 도달2025.06.05신청인 홍길동 보정서 제출2025.06.09신청인 홍길동 보정서 제출2025.06.09참여관용 기타2025.06.09신청인 홍길동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5.06.09 도달임차권등기명령 진행내용이 이런순서대로 나오는데보정등본이 오고 보정서 제출이 나중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보정명령오자마자 바로 보정서 제출 했는데 저렇게 나와도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