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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참매75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지금 누수와 공동 수도요금 분쟁으로 상가임대차 조정위에 연락을 해서 조정 요청중입니다우선 수도요금은 공동 수도요금인데 누수때문에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약35만원정도 나오는중인데 3가구중에 한가구는 비어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자기는 물을 적게 쓴다고 주장하며 5만원 밖에 주지 않아서 30만원가량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따로 없음)그리고 누수에 경우에는 이번 조정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낸 후 누수 수리를 하고 싶으면 저에게 반을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수리를 해주지않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쓰다가 고장난것도 아니고 건물 노후화로 생긴것인데 제가 반을 부담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조정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 소송을 하는게 맞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한말237수도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복층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복층 내부 벽면에 구멍이 뚫려있고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중개인에게는 물을 데우는 용도라고만 전해들었습니다.월세 계약후 이사와서 수도를 사용해보니 아주뜨거운물(손을 대면 뜨거워서 참지 못하는정도의 물)이 일정시간 나오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옵니다(미지근한 물은 조정해봐도 안나옴)그래서 중개사한테 말하니 50ml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물을 사용하면 물을 다시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수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안나오는것은 잘 조절해보란 말 뿐이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집주인한테 이점은 미리 고지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더 큰 용량으로 바꿔주거나 추가를 해달라 말하자 해당 오피스텔이 다 같은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2달전에 이미 교체한것이라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욕조에 물을 받으면 6분의 1도 안채워졌는데 찬물이 나오고, 온수가 다시 나오려면 20분이 넘게 기다려야해서3시간에 걸쳐서 물을 받으면서 씻곤 합니다.결론적으로1. 전기온수기의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걸 고지하지 않은점2. 전기온수기 용량을 늘려주고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주지 않은것3. 관리비도 공용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고지를 못받고 그냥 전기, 가스 포함해서 어느정도 나온다만 고지 받았는데. 공용관리비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점이 셋가지에 대해임대인의 수선의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명목으로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구청에라도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캡틴L전에 살던집에서 계약갱신거절 당한 후 매매 시 소송문제2년 계약갱신청구 거절당한 후,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서 살고있습니다.이사 전 집주인이 11개월뒤에 집을 매매 했는데..변호사 없이 일단 고소하고, 진행해보려하거든요?어려울까요?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일단 정말 짜증나지만, 전 집의 계약서가 없어졌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코끼리142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공실 책임이 임대인일때중도 퇴실을 하게 되어 1월 2일 새 임차인과 퇴실 및 입주를 합의하였습니다 임대인분께 말씀드리니 청소시간으로 3일뒤에나 입주를 할 수 있다 했구요 전 1월 2일에 퇴실 및 인도 완료 했습니다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하였고 임차인이 입주한7일 전까지의 월세 차임을 요구하며 공과금또한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월2일 퇴실 및 인도완료하며 반환 받을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새 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새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주 시기가 미뤄지며 공실이 생긴 것은ㅇ 임대인의 운용 문제라 제 책임이 아니기땨문에 저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실제 거주한 2일치의 월세와 공과금이 아닌 6일치의 월세 및 공과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참견하는군만두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기존 몇년간 묵시적 연장과 구두연장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있던 상태에서제가 계약 연장 의사를 먼저 밝혔고,임대인이 보증금 증액과 월세 인상 조건을 제시하여이를 수락하고 문자/메신저로 합의 및 일부 보증금 입금이 있었습니다.계약서는 당시 바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작성하기로 했으며, 추후 작성된 계약서의 사진을 문자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임대인·임차인 합의갱신’에 해당하는지법적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현 임대인이나 바뀐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함께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단호한칼국수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25년 7월 전세로 입주했습니다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라고 했고계약서에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로 전액보증보험가입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 명시하고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가입이 안되어 물어보니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의 세입자가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서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가 되어 지금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 말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들을 매매로 내놓아서 그거만 팔리면 허그에 갚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마냥 그 말만 믿고 기다리기도 불안해서요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허그에서 보증금지대상자로 돼잇는데 hf나 sgi 가입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담백한레몬현재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씨알리츠 전세 안전한가요?씨알리츠 전세는 안전한가요? 이사를준비중인데 허그 에도 전세사기가 많이서 걱정입니다씨알리츠는 그런위험이 적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사랑이넘치는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일반인/사업자 경우 차이는??전 임대인이며, 이전에 임대료 연체가 되어 소송진행 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상거래법으로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이후 계약서 임대인란에 사업자정보(주거용•비주거용임대업자)를 기입하야 작성하였습니다.다만, 보유 건물이 상가주택이라 이때 상가에만 적용이 되는지 주택부분에도 상거래법 적용이 되어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을 일반/사업자로 상가/주택에 따라 선택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계약시 연체에 대한 이율은 최대 얼마까지 적용 가능한가와 연체를 줄일만한 특약 문구가 있을런지 고견를 구합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경매를 참여해서 낙찰 받을 때에는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기존 주택 여부가 중요한데경매를 할 때에는 낙찰을 받을 경우 기존에 주택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아니면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춘하추동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지금살고있는어렵게 경매로 저렴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전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화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법원명령을 받아 강제로 나가도록 할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