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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보석새67위반건축물에대해서알려주세요 경기도안산 한대앞전세로간지3개월조금안됐는데부동산에방을내놔도이방이안빠지면 주인이 해줄까요.위반건축물인데요. 언듯부동산에서괜찮다고는해서방을계약한거같은데 잘몰라서계약한거같아요 인터넷들어가봐서 어제알았거든요.주인한테전세계약금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보석새67위법건축물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산시안녕하세요.아들이 안산에서직장을다녀서2025년1월31일에 전세로갔는데 위반건축물인데 어턱해야되나요? 전세6천인데요시세보다저렴하다구해서 현재아들이살고있는데불안해서여쭤봄니다. 어턱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토지가 공동지분일때 매도 절차는??토지가 3명명의로 공동지분 되어있는데 지분율은 동일하게 3분의 1씩입니다. 이중 1명이 본인지분의 토지를 매매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전세권 설정되어있는 건물 월세계약 위험?3층건물인데 1층에 있는 편의점이 전세권설정되어있고 저는 2층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2012년에 3천 전세금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존속기간 2017년까지이고 편의점은 계속 영업중입니다 왜 말소를 안하는건가요?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지금 월세 계약시 위험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활달한노송나무이사시기 차이날때 잔금 못치면 못들어가나요?원래 집 빼는 곳이 4/28일에 맞춰서 새로운 집도 4/28일로 했는데, 보증금대출 받아 잔금 쳐서 새로운 집 들어가는곳이 4/29일이 되버렸습니다. 계약을 늦게 해서 잔금 대출 나오는걸로 1일 차이가 나는데 새로운 집에 들어갈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전세권 설정되어있는 집 월세로 살면 위험한지보증금 500에 월세 55이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고 융자는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집을 월세로 살면 위험한가요? 월세여도 잔금지급전에 전세권 말소해라 특약걸고 계약하여야하는 건가요? 전세권 설정이ㅜ위험한가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보증금을 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비둘기239아파트 옆집 이웃과의 불화에 대한 법률적 문제 처벌이 가능하나요?수 개월간 옆 집이 고의적으로 문을 세게 닫고, 저희 집 현관문에 걸려 있는 사은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해서, 그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옆집이 오늘도 문을 매으 크게 세게 닫길레, 저도 옆집 벨을 누르고 복도에 있는 소화전 아래부분을 발로 한대 찼습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나와서 머라하고, 제가 문을 닫으려는 차, 현관문 도어락이 닫히기 전에, 다시 옆집 사람이 문을 개방해 문이 열렸고, “집 내부에 있는” 제 팔과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기에 “제 집 내에” 현관문 방향을 향하는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을 강제로 여는 모습과 제 머리를 잡고 끌어내려는 모습이 적날하게 찍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팔에 멍이 들어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림잡아 보았을 때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청설모130전세아파트 이사와 퇴거에 대해 세입자가 요처할수있는 행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초회 2년 전세아파트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의 거주로 퇴거를 요청할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현주인이 진짜이사를온다는걸 증명할수있는 방법?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청할수있는증빙자료가 무엇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요한도요171신축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여부2년전쯤에 1년도 안된 신축오피스텔에서 1년살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 와서 살고있습니다이사오면서 충당금을 못받았는데반환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사슴벌레193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받음 어쩌죠?저는 임대인이고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사정의 여의치않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사정을 얘기하고 세입자에게계약 종료일에 3000만원 중 일부 19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해결하겠다, 그리고 남은 1100만원 중 부동산계약당시 특약조항에 수리가 모두 끝난 상태의 집이니 파손 훼손시 보상을 하여야한다와 만기 퇴실시 원상복구 및 입주청소를 하고 퇴거한다. 라는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집은 집에서 향과 담배를 피워서 벽지의 이염이 통상적인 이염이 아니라고 도배집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이건 원복 받아야한다고 그리고 벽지에 오물 장판에 큰 담배빵, 및 찍힌 자국 벽에 못질 다수 , 거실 샷시의 필름 묻지않고 덧방, 씽크볼 찌그러짐 등 일반적인 노후화가 아닌 파손이나 훼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오던 다른 세입자분들도 향냄새때문에 입주를 꺼려하고 원상복구가 안되어있으니 더 그런거겠죠.그리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 살림 몇개를 두고 다른집으로 간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안한 상태이고 전출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키는 미반납 상태이구요그러던중 4월3일 내용증명이 날아왔고 11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 날아왔네요, 저는 남은 반환 보증금 중 원상 복구 비용을 제하고 주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도배, 장판, 냄세제거 , 입주청소 , 특약사항을 지키라고 하고 다 지키면 돈을 반환하는게 맞을까요?물론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을해야겠죠?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취소하든데 민사를 원하면 가야겠지만요 원상 복구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을까요? 훼손이 어느정도여야 말이죠. 잘아시는 법무사나 변호사님 해결책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