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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5월에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내용을 통보해도 무조건 10월까지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집을 구입했는데 세입자가 있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제가 구입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번 5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 두달후 현재 거주중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도 무조건 제가 이사나간지 한참후인 10월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저에게 쓰라고 하고 또 제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민감한 서류들도 제출하라고 하면서 5일안에 제출안하면 4월 중순경 일괄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한답니다.저는 조합측에서 요구하는10월 한참전에 퇴거하고 또 두달후면 퇴거해서 앞으로 저와 무관한 아파트에 저의 인감증명서,위임장,제소전화해등 제 개인적인 서류를 남기기가 싫습니다.제가 만약 5일안까지 조합측에서 원하는 서류를 안낸 상태에서 조합측으로부터 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을 당한후 예정대로 5월중순에 퇴거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킨다던지.서류를 조합측에 건내지 않고 5월중순에 이사갈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바뀐 법으로 해당 건물이 기준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등본상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종료로 봐야 되나요, 미정이나요?제목: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1. 귀하와 본인은 다가구주택원룸에 관하여 2025년 02월 28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 조건은 보증금 5500만원, 임대차기간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입니다. 2. 현재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서 새로운 계약을 한 상태여서, 자동계약 종료이나,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3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를 향후에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서로 통해 자동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주지 않고 다가구주택원룸에 세입자를 강제 이사시켰습니다.. 3.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분할 지급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새 임차인의 계약서상 잔금입금날짜까지 보증금 잔액 2500만원을 전액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라나라나라묵시적갱신 퇴실 통보 및 추가 월세 질문드려요1년 계약 월세, 현재 묵시적 갱신 중 어제(3월 21일) 퇴실 통보 드렸고, 3개월 후인 6월 21일에 퇴실 예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금일 집으로 방문하셔서 얘기 하는데 퇴실 할 때 청소비 및 공과금 차감 하고 1개월 치 추가월세까지 차감 후 주겠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 통보 드렸고 3개월 뒤에 나가는 건데 왜 드려야 하냐 하니, 모든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다 그렇게 나갔다 자기는 묵시적갱신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여기 본인밖에 없다라고 하셔서저도 변호사분들 말씀이나 관련 법들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거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바로 나가는거라 제가 1개월 치 추가 월세를 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니 우물쭈물 하시다가 알겠다고 그럼 6월 21일까지 잘 지내다 가시라고 하면서 나가셨고, 따로 녹음을 안 해서 증거 남기기 위해 문자로 해당 내용(추가월세 받지 않기로 한것, 3개월 뒤에 퇴실 하는 것 등)을 보내고 읽음 표시 뜬 것까지 확인 후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후에 말 바꾸거나 제가 불리해질 상황이 발생할까요?사실 나중에 말 바꾼다고 해도 추가 월세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라 질문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감각적인순댓국신탁회사 사전 동의서 (임차인)질문입니다.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하는 임차인입니다.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궁금한게 임대인이 저한테 임차인 확인서라는 양식을 보냈는데 원래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인감증명이나 서명같은걸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유머감각있는천재2년 살던 빌라에서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빌라에 전세 입주하여 2년 살다가 직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몇번을 말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 이전 및 이사를 한상태이고 기다리라는 말 뿐이네요 기존 전세금은 은행 대출로 갚어야 될 상황 이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미야보미야재개발 관련해서 비레율이란 용어는 어떤 것인가요?재개발 관련해서 정말 엄청 다양한 새로운 용어가 있던데혹시 그 중에서 비례율이라는 것은정확하게 어떤 퍼센티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감각적인순댓국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1. 현재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건물은 신탁등기 되어 있고 을구는 깨끗합니다.2.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원래 중개사(중개보조인) 측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가져오기로 했으나갑자기 동의서가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2-1. 그 사유는 오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천만원 가량)을 지불하면 오후에 신탁 말소 신청을 할것이고 그 접수증을 보여주겠다 합니다.3. 그리고 신탁말소등기를 며칠 뒤 확인한 이후 근저당이 새로 잡히면, 그 근저당을 잔금날 당일 법무사를 통해 은행에 상환하고 접수증을 보여주겠다 합니다.4. 그 이후 갑구의 신탁과 을구의 근저당이 전부 없어지고 나면 hug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신탁원부 상에는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등기가 잔금일 이전에 선말소 되는거라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진행해도 계약상 큰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특약상으로1. 계약서 작성 당시 등기부등본 갑구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며, 본 계약서는 신탁회사 및 수익자 동의하에 위탁자(임대인)으로 계약서 작성 하기로 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전까지(저의 경우 대출이 없어 계약당일 신청하는것으로 변경요청할 예정입니다.) 신탁등기를 선말소 하기로 한다.3. 임대인은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말소하기로 한다.그외 보증보험 안될시 계약파기 조건과 본 임차인 1순위 유지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있습니다.(다른 호실의 계약서 확인했습니다.)이러한 계약의 수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계약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인데 저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건데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거나 혹은 계약의 어떤 부분에서 HUG보증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허그의 경우는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없어 임대인이 예비감정평가를 신청해둔 상황이고 그 문자내역을 확인해서 건물가격과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보입니다.계약의 진행 절차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자세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집주인이 잔금을 치루지 않고 이사를 강행해서 비번을 제가 임의대로 바꾸는게 법에 저촉되나요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중계약입니다.각서를 받았다고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3/20 21시에 3000만원 입금하셨고, 3/20 17시 경 이전에 이삿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립됨과 보증금을 임대인이 다 받은 상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쑥한생쥐43부동산 매매시 절차 문의입니다.~^^아파트매매가2.5억대출금 1.1억(하나은행)법무사낀 상태에서 매수인이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1.1억 입금후 근저당 말소 시키고남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마무리ㅡㅡㅡㅡ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고매수매도인이 같이 은행으로 직접 가서 근저당 말소 시키고 나머지 절차 마무리하는게 어떤가요?가상계좌로 돈을 보내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