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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매매 계약시 잔금일 특약사항 봐주세요~매매 계약 시에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본 계약서특약에'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않고 협의로만 두고 계약서 쓰는 경우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중개인이 제안했는데요. 위와 같이 특약을 쓰게되면 8월 10일이잔금일 기준이 되는 건가요?혹시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려면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는 게 나은지, 위의 내용대로 특약을 써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투명한무화과전세 갱신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갱신 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22년5월~24년5월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24년 5월~26년 5월 기준으로 갱신 계약서 새로 작성함 보증보험 신청할수 있을 금액으로 다운계약후 차액분은 차용증으로 대체 이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저희는 만기 못채우고 중도 해지하여 나갈려고 4개월전에 해지통보 임대인께서는 우리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며 전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식으로 말함. 이럴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는게 맞는지?? 아파트를 매매해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ㅠㅠ전문가 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얌전한비버묵시적 연장된 월세 방 빨리 빼는방법있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 원룸방이 작년 8월 중순까지 계약이었는데 따로 얘기없이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연장이 된 상황인데요,개인사정으로 최대한 빨리 방을 빼야되는 상황입니다.부동산한테는 다음달 19일에는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더 빨리 나가야될 것 같아요ㅠ전화해보니 부동산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도 방이 안빠질 수 있고 그때쯤되면 집주인이 처리?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제가 궁금한건1.부동산에 다음달 19일보다 더 빨리 나가고싶다고 변경해도 되는지2.만약 그 안에 방이 방이 안 빠지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입니다팁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개개비114이사갈때 tv고장이면 수리비 줘야하나요?처음 이사를 와서 tv켰을때 이틀정도는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나와서 tv자체를 2년동안 보지 않았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방을 체크하면서 tv가 안나오니 as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이 나오면 이걸 제가 지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에 임대주택 배치를 두고 한강 조망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서울시는 소셜믹스 차원에서 한강뷰에도 임대주택을 넣자고 하지만, 조합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요. 둘 다 입장은 이해하는데 좀더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조합원들이 임대주택 때문에 한강뷰를 배정받지 못한다면 이거또한 역차별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때까치130상가 임차후 경매가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상가 임차후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기존사업자 폐업 후 신규 사업자를 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전입신고 빼고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제 거주하는 집때문에전입을 옮길수 없어서새로 계약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에확정일자만 받아두려고 합니다이경우 확정일자만으로보증금에 대한 어떤 권리나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명확한전복죽전입신고 대항력 질문입니다 월세 살다 아파트 매매월세로 혼자 세대주로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었습니다잔금일 당일에 매매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넣고, 실거주는 리모델링 이후 입주 예정이라월세집에서 더 있을 예정입니다1) 잔금일 당일에 부모님을 제 월세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넣고 매매한 아파트로제가 전입신고를 진행해서 나가면 월세집에 전입신고된 부모님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대한대항력 유지가 가능한가요?2) 잔금 치루고 그날 당일에 부모님을 바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넣고제가 또 바로 매매한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적극적인개미핥기계약갱신권 청구 후 임대보증금 반환시기2021년 5월 11일 전세계약을 하였고 2023년 5월 11일에 전세보증금을 1억 낮추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21년 5월 11일 ~ 2025년 5월 10일),2025년 2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2년 연장을 요구하여 (카카오톡)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2025년 4월 11일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6월 16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임대인은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요.?임차인이 통보한 4월 11일부터 3개월인 7월 11일인지기존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5월 12일부터 3개월인 8월 11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만료기간이 지난 6월 16일까지 거주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현재는 6월 26일로 임대보증금 반환요청을 해 온 상황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자금마련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꼭 3개월 후에 꼭 반환이되어야하나요? -임차인이 반환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꼭 정해줘야 하는 걸까요?-반환일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