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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미어캣186공동소유 주택 매매시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대금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각 지분에 맞춰 잔금 치루는 날 매매자가 각각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한명에게만 입급을 하고 그 소유자가 후 일을 처리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절차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여유로운코스모스전세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입장)?안녕하세요.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이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고 계약갱신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제가 실거주 요건으로 거절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의 8항)헌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제 여자친구가 저와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예정으로 동거인으로 등록할 예정이고,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외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지만, 소유주인 제가 실거주를 하게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현 임차인이 소송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2.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체결을 알 수 있는지 -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전입세대 열람에서 동거인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3자가 확인이 가능한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조, 6조 에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볼 때 새로운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기타 정보를 알 수 있는지 - 따라서 여자친구와 저의 전세계약이 문제가 되는지3.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은 자금이 저희에게 오지 않고 바로 기금에서 현재 임차인 계좌로 들어가게 될텐데 문제 될 것이 없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소쩍새152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자꾸 나요원룸에서 사는데 한 일주일전인가 부터 세탁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물이 새는 곳은 없는데 천장에서 나는 것 같아요. 집은 조용한데 저 소리만 나니까 미치겠네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해결될까요? ㅠㅠ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보이지가 않으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호화로운장조림가족간 전세 낀 주택 매매 절차 질문합니다.현재 제 소유 주택에 어머님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직거래 계약서 작성, 신고완료.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 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동생과 직거래 계약서 작성하여, 세안고 거래 형식으로 거래하여제가 시세-전세금의 차액만 받고 매도하려 합니다.이 과정에서 특별히 걱정할 것이 있는지, 동생이 어머니 퇴거 시 주담대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퇴거와 동시에 주담대를 시행하려 합니다(주담대 대출금으로 어머니 전세금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매수자 대리인 위임자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보관한대요.매수자 대리인 위임자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보관한대요. 암튼 그래서 원본대조필 해달라고 했고, 매수자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신분증사본 챙겨놓을건데 나중에 매수자가 혹시라도 무권대리 행사하면 증빙서류로도 효과가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반짝반짝한장조림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안녕하세요. 24년 4월에 집주인이 연락두절이 된 것을 알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간략히 적어드리자면, 1. 24년 9월 경, 보증금 반환 소송을 완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25년 1월 경,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3. 25년 2월 경, 대출 연장의 문제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현재는 모두 상환했고 그대로 거주 중입니다) 4. 다른 세대원들께서 경매에 소극적이셔서 아직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 저는 선순위는 중간 정도 되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서 다른 집을 구해도 될지 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있다고 들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현재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여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연락처도 없애버렸고,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소로의 우편으로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시에도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질답들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나, 일부는 우선변제권만 유지되고 대항력은 유지 되지 않는다는 답변들이 보여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누에116고지의무위반으로 부동산매매취소가 되는지 봐주세요부동산 소개로 토지를 매매계약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중개인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했고 계약당시에도 토지에 관한 자료만 줬습니다 저희도 세움터라는 어플을 통해 건물이 뜨지않아 불법이구나 하고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법무사를 선임 후 그 건물이 등기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이 뿐만아니라 매도인 측의 서류준비가 되지않아 잔금일이 미뤄지기도 했으며 매수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잔금일을 부동산과 매도인이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매수매도인의 중개인은 같습니다)원활한 매매를 위해 중개인을 둔것인데 토지와 건물확인도 없이 중개한 점이 너무 화가납니다계약취소가 될까요? 저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또 중개수수료를 지불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잔금치루고 이전등기 후에 매수자측에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집 매매하였고, 잔금치르고 이전등기 마치고 한참 지났는데 매수자가 매매진행 시 대리인 위임장이 없었고 특약에도 내용이 없음으로 무권대리를 주장할 경우 매매 거래가 취소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잠이많은야채튀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 달에 빌라(투룸)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4개월 전부터 재계약 안한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황)그래서 내용증명보내고 계약만료일까지 돈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 신청 전에 집주인한테 할거다 라고 미리 이야기해놔야하나요?내일쯤 문자 보내면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괜히 미리 이야기했다가 저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는건 아닌지.. 예를 들면 집주인이 막가자 하고 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빌라 담보로 풀로 대출을 땡겨서 진짜 전세사기 깡통빌라가 되는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네요...결론은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날 돈 안주면 임차권등리명령 신청할거다 라고 미리 말하는게 좋나요? 아님 이야기 안하고 바로 신청 해버리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