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싱크대바닥 지저분.전세퇴거시 복구?2018년부터 살았어요내년2월달쯤 이사가야하는데저싱크대는 수리?교체?해줘야하나요청소는 하고나갈거여용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물이주룩사무실 계약하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다음주에 사무실 계약하는데요..혹시 임대차계약서 쓰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소272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개인 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빌라 소유주로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지인은 270,000,000원으로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다음 날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한문어80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유튜브 숏츠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댓글에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텐렉29층간소음 관련 집주인이 주의를 줘야할 의무는 없나요?!안녕하세요 8개월 전 이사를 했고, 현재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사히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부터 윗 층에서 새벽만 되면 세탁기를 돌리고, 쿵쿵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잠이 들면 크게 깨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저냥 지냈는데 수개월 잠이 들 때 마다 소음이 지속되니 잠 드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아 너무 피곤합니다.그래도 사람사는 집이고, 오며가며 마주칠텐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아왔습니다.그러다 어제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또 ,, 세탁기를 돌려 소음이 발생했습니다.부엌에서 마늘을 찧으시는지 10분이 넘도록 쿵쿵소리가 이어졌습니다.(당연히 새벽이라도 걷는 정도의 소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몇 개월 동안 시끄럽다는 언급조차 안 햇기에 오늘 낮에 5층에 사시는 집주인께 정중히 사정을 이야기 하고, 주의 한 번만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돌아오니 집 앞에 쪽지가 붙어있어 보니 황당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아래 내용 토시하나 안 빼고 숫자까지 똑같이 첨부하겟습니다.소음의 경우 집주인이 주의를 줄 의무가 없는건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참고로 전 사는동안 집주인께 이사 당일 세탁기가 고장나 있어 문자보낸 것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집주인이 적어놓은 쪽지*본인이 예민한거요1. 4층 소리는 위로 올라가 3층에 소음이 들릴 일이 없고, 5층에 사는 내가 먼저 암2. 3층 내려가 검사하니 조용하고 오히려 3층 달그락 소리 났음3. 3층도 여러명 거주 단 한 사람도 시끄럽거나, 무슨 일, 소리있다고 안하는데 유난떠나?4. 또 여러명 거주 잠시 소리나도 그러려니 해야지 각자도생을 누가 막나 다시 문자x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기많은벌새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실수 시 소유권 문제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12년 10월 3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A)2013년 11월 19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B)2014년 8월 아파트 건설 완료 및 입주 시작2014년 10월 30일 매수인 B 등기 완료2015년 5월 전매제한기간 경과2015년 10월 23일 매수인 A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소유자로 기재위와 같은 흐름입니다. 현재 저는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등기부등본상 A가 12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는 왜 3년이 지난 시점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문의하였습니다.A는 현 부동산의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2015년 10월 3일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2012년으로 기재되었는지 당사자도 모르겠다고 하며, 등기소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A와 매매계약 체결한다면 제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이상한버터사용하지 않은 아파텔 창고 비밀번호 원복 의무가 있나요?전세 중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에 세대별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도어락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받았지만 지하 창고 도어락 교체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하네요.(제가 전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파손 후 새 도어락으로 교체를 하기위해 2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현 집주인이 매매계약 전 대리인을 통해 집 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창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 집주인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제가 도어락을 교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방에커집계약자가사망했을경우 그집은어떻게 되는건가요?궁금한게 있습니다.분양받은 집계약자가 사망했을경우 그집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가족이 있는경우 양도 처리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근저당권말소 법무사 서류 질문이요.가상계좌로 상환후 저희(매도자)가말소 법무사님에게 드려야할 서류가 있나요?상환영수증? 초본? 등기부등본신분증 사본/원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기묘한미어캣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랑 같이내기로했는데 비용안내 좀 부탁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이고 중개비50인데 저40 임차인10이렇게 비용낸다고하던데 이게맞나요?정해진 비율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