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참견하는군만두집 매매 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문자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장기 거주 중 이번에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 특약에는 전입신고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다만 계약 전에 문자 대화로 집주인이 ‘거주 중에는 매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매매하게 되면 그때는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사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제가 잘 몰라 ‘알겠다’고 답했는데,이 문자상의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그리고 제가 그렇게 답한 것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집주인이 추후 해당 문자 내용을 근거로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할 경우세입자가 취해야 할 안전한 대응 방식이나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재계약 효력일 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제가 연락하고있던 분은 임대인의 친척인데 그분께 계약해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집주인한테 통보했다고 적었는데 나중에 소송가거나 지급명령확정될때 크게 문제가 되나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야망있는산양신축아파트 현관쪽 결로 때문에 곰팡이세입자가 몇개월전에 에 현관 결로가 심하다고 했다.그래서 환기좀 잘시켜주시고 습도 조절 해달라고 말했다. 겨울이 되니 곰팡이가 많이 폈다고 했다.하자보수팀에는 결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인은 알려 드릴수 있다고 했다.세입자 탓 일까요? 임대인 탓 일까요?임대인은 어떻게 처리 해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즐거운강아지차량 장기렌트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처제가 음식점을 시작하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명의로 장기렌트카를 출고해주었습니다 매달 75만원이 들어가고요장사가 안되었고 매달 렌트비를 갚기로하였으나 장사는 접고 새로운 일을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문의사항1. 집주소 확인 방법? -> 차량앞에서 경찰불러서 자동차 등록증 명의 확인하고 가져올수있나요?2. 어떻게 해결하는게 최선일까요?(1년이 넘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시간을 줄의향이 있으나 sns를 보면 놀기 바빠보입니다. 렌트이전에 2천만원 차용증도 받아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운좋은여행가계약서상 기간이 이렇다면 이사 나가고 보증금 받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04월 15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04월 15일까지 24개월로 한다."라고 계약되어있을 때 이사 나가는 날은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먼저 나가면 계약 끝나는 날 까지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계약 끝나는 날 나가려고 합니다.그러면 15일에 이사 날짜 잡고 보증금 받는 날로 하면 되나요???11시에 이사갈 집 잔금을 해야하는데 혹시나 보증금이 늦어져서 잔금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확인하고싶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참매75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지금 누수와 공동 수도요금 분쟁으로 상가임대차 조정위에 연락을 해서 조정 요청중입니다우선 수도요금은 공동 수도요금인데 누수때문에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약35만원정도 나오는중인데 3가구중에 한가구는 비어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자기는 물을 적게 쓴다고 주장하며 5만원 밖에 주지 않아서 30만원가량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따로 없음)그리고 누수에 경우에는 이번 조정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낸 후 누수 수리를 하고 싶으면 저에게 반을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수리를 해주지않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쓰다가 고장난것도 아니고 건물 노후화로 생긴것인데 제가 반을 부담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조정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 소송을 하는게 맞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한말237수도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복층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복층 내부 벽면에 구멍이 뚫려있고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중개인에게는 물을 데우는 용도라고만 전해들었습니다.월세 계약후 이사와서 수도를 사용해보니 아주뜨거운물(손을 대면 뜨거워서 참지 못하는정도의 물)이 일정시간 나오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옵니다(미지근한 물은 조정해봐도 안나옴)그래서 중개사한테 말하니 50ml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물을 사용하면 물을 다시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수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안나오는것은 잘 조절해보란 말 뿐이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집주인한테 이점은 미리 고지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더 큰 용량으로 바꿔주거나 추가를 해달라 말하자 해당 오피스텔이 다 같은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2달전에 이미 교체한것이라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욕조에 물을 받으면 6분의 1도 안채워졌는데 찬물이 나오고, 온수가 다시 나오려면 20분이 넘게 기다려야해서3시간에 걸쳐서 물을 받으면서 씻곤 합니다.결론적으로1. 전기온수기의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걸 고지하지 않은점2. 전기온수기 용량을 늘려주고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주지 않은것3. 관리비도 공용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고지를 못받고 그냥 전기, 가스 포함해서 어느정도 나온다만 고지 받았는데. 공용관리비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점이 셋가지에 대해임대인의 수선의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명목으로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구청에라도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캡틴L전에 살던집에서 계약갱신거절 당한 후 매매 시 소송문제2년 계약갱신청구 거절당한 후,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서 살고있습니다.이사 전 집주인이 11개월뒤에 집을 매매 했는데..변호사 없이 일단 고소하고, 진행해보려하거든요?어려울까요?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일단 정말 짜증나지만, 전 집의 계약서가 없어졌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코끼리142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공실 책임이 임대인일때중도 퇴실을 하게 되어 1월 2일 새 임차인과 퇴실 및 입주를 합의하였습니다 임대인분께 말씀드리니 청소시간으로 3일뒤에나 입주를 할 수 있다 했구요 전 1월 2일에 퇴실 및 인도 완료 했습니다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하였고 임차인이 입주한7일 전까지의 월세 차임을 요구하며 공과금또한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월2일 퇴실 및 인도완료하며 반환 받을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새 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새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주 시기가 미뤄지며 공실이 생긴 것은ㅇ 임대인의 운용 문제라 제 책임이 아니기땨문에 저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실제 거주한 2일치의 월세와 공과금이 아닌 6일치의 월세 및 공과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참견하는군만두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기존 몇년간 묵시적 연장과 구두연장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있던 상태에서제가 계약 연장 의사를 먼저 밝혔고,임대인이 보증금 증액과 월세 인상 조건을 제시하여이를 수락하고 문자/메신저로 합의 및 일부 보증금 입금이 있었습니다.계약서는 당시 바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작성하기로 했으며, 추후 작성된 계약서의 사진을 문자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임대인·임차인 합의갱신’에 해당하는지법적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현 임대인이나 바뀐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함께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