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쏙독새189안녕하세요 임대보증보험 관련 알려주세요(제가 임사자였을때 임대보증보험 했었음. 말소됐으나 보험은 그냥 냅 둔 상태)전세승계로 임차인 지위승계하여 매수자에게 매도 했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 변경 동의서 작성했구요. 그냥 만약에 나중에 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안줘서 예전에 제가 가입햇던 보험으로 임차인이 청구해도 저는 상관없죠? 구상권도 안오죠?효력도 없을 것 같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됐으니깐요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려요..!제가 알기론 현 소유자가 누군지, 매매 계약서에 전세승계 기재되어 있는지 보고 임대인이게 책임 무는걸로 알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협력적인짬뽕말레이시아닌 집주인과 말싸움. 협박말레이시아에서 살때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음.집주인이 어느날 에어컨 청소를해야한다고 하길래. 내가 방에서 지내는 동안은 아무도 방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음. 그런데 날짜를 착각하고 방문을 따고 들어옴. 안그래도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고있었는데 그 일로 한국행 비행기를 사서 며칠뒤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옴. 그 이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했고 매니저가 방 상태 확인해야한다며 1주일이 걸렸고. 또 다른 일주일을 기다려서 총 2주를 기다림. 매니저가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된다며 직접 연락을 해보라길래 직접 연락을했고 자기는 해외라며 주말에만 돈을 보낼수있다고함. 주말까지 기다렸고 다시 연락을했으나 계속해서 답장이없다가 매니저한테 다시 연락을하니 그제서야 집주인이 답장이옴 (이미 이전에 매니저가 에어컨 청소비용 테이블 망가진것 등 이유로 금액을 차감해야된다고 말을했고 나는 알겠다고함.)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 주면되나고 물어봄. 그래서 너가 계산해서 알려줘야지라고했으나 집주인이 너 돈 받고싶은거야 받기싫은거야 라며 답이옴. 나는 어이가없어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너가 계산을해서 알려줘야하는거 아니야? 라며 언성을 높여서 말을했음.이 이후로 집주인이 갑자기 나이 운운하면서 입조심하라며 자기 한국으로도 사업일 하러간다며 찾아갈거고 너희 부모님 할머니 다 찾아갈거라며 협박함(녹음내용이없음 ㅠ) 이럴 경우에 제가 그 사람을 고소 할수있는지. (말레이시아 사람) 전화 끊고 집주인이 한 말을 다 메시로 디테일하게 적었고 그사람이 메시지로도 찾아갈거라며 위협했음.고소할수있는지 하게되면 비용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swanSH원룸의 세탁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집주인에게 바꿔달라 해도 될까요?고주한지 약 1년 정도 됐고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원룸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세탁기가 너무 오래돼서 중간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셋탑이 잘 되지도 않는 느낌으로 여태 살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 돈으로 이거를 바꾸자니 그것도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나가야 되니까요. 혹시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어 또 새를 받으셔야 되니까 세탁기 좀 바꿔달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장이 세탁물 조금만 더 넣어둬. 멈춰서 세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돌려야 되는 안 그래도 바쁜 현대 사회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EP MMM부동산 원룸 냉장고 교체 가능합니까 급합니다2025년 2월 입주를 했고요 현재 1년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냉장고가 오래돼서 음식이 잘 상했었고요 딱 보면 낡은게 너무 티가납니다 아직 계약 만료까지 1년 정도가 남은 상황에 이 냉장고를 바꿔 달라고 하는게 임차인인 저의 권리인가요 집주인에게 전화 걸기 전에 먼저 아하에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위엄있는두부김치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려즈세여집판다고 집주인이 부동산 명도확인서 들고 작성했는데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 말씀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뻣뻣한우동임대차계약 재계약 이후 조건변경계약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02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2028.02.13, 보증금 3억2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거절로 보증금 1000만원 감액 및 월세 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감액분은 2026.05.01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현금이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중개인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2026.01월 날짜로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이 경우 ①실제 금액 지급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②2,3,4월 월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③기존 갱신계약은 유지하면서 5/1부터 조건만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④이 경우 중개보수 추가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집마련을꿈꾸며집주인 직계존속 거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능하대요계약만료일은 5월6일이고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재계약 시 임차인인 제가 한달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하면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25일 건물 관리인한테 연락이와서는 집주인 자녀분이 거기서 거주할 계획이니 재연장이 불가능하고 집을 무조건적으로 비워달라는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고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집값이 많이올라서 추가보증금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용까지 전부다 감당해야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재계약 안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황이 아닌이상 저 비용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것이 이해가어려워 집주인분께 정중히 재계약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이로인해 드릴말씀이 있다고 통화가능하신 시간대 알려주시면 맞춰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비용이라도 지원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보려구 연락을 남긴거고 관리인한테 통보받은 당일에 연락남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자를 읽지도 않네요 제 추측이지만 관리인은 남자 집주인은 여자로 두분이 부부사이같은데 집주인 관리인모두 집에 하자가 생겨 문자드리면 칼같이 연락해주시던 분들이 이런상황에 놓이고나니까 연락자체를 안받는거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월세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재계약 불가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나가라는게 말이되는지.. 제가 알아본바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행사할수있다는데 이마저도 직계존속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안된다 하고 제가 여기서 더 살겠다고 법적으로 요구해도 직계존속이 실거주한다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이 또한 법적으로 거절사유가 인정이된다네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나가기에는 제가너무 억울합니다. 이사비용이라도 지원받고싶은데 법적의무가 아닌 협의사항이고 지금이상황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기가 좀 힘들것같아서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코뿔소5관리비 통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오피스텔이라고 쳤을때임차인이 관리비 미납건이있고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얼마얼마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임차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니, 임대인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실제 통보는 임차인에게 해야한다고 들은것같은데정확히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박새181집주인측해지요구~~~~~~~~집주인이 해지통보왔으면세입자가 다른세입자 오는거에 방보여줄필요없는거죠????나중가서 불이익있는지 그런게 궁금합니다.사생활이라 가뜩이나 해지통보 받았는데 굳이 보여주고싶은 마음이 안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쾌적한곰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빌라가 있는데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개인이 직접 가서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