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연한다람쥐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미청구 되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가 안날라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물건지와 거주지는 상이해요.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친밀한과장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작년 5월에 경매로 넘어갔는데법원 등기를 못받아봐서 이제 알았어요송달간주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휴일이나 야간에 송달해줘야 했다고 따지면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배고픈비둘기최우선변제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다음 사진은 제가 월세(2000/30)로 들어가고자 계약금을 걸어둔 건물이 매매로 나와있는 글을 가져온건데요. (리모델링 첫입주인데 매매글이 바로 나왔음)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2026년 1월이어서 경상북도 기준 최우선 변제금액 2500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총 5억 7천정도 되면...1.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모든“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합쳐 낙찰가의 1/2을 초과할 수 없는 거 맞나요?(맞다면 이미 세입자들 보증금이 5억이 넘어가는데ㅠㅠ)2. 또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다른 세입자들과 배분해야한가면 전액 보장 안될 수 있는거 맞나요?제 보증금 2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이 건물 위험한걸까요? 계약 파기하는게 나을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뛰어난도토리사회초년생 보증금, 월세 미반환 문제제가 지금 사는 원룸 계약 기간이 4월까지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더 방을 일찍 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갈 거면 대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기에 저도 그에 맞추어 2월 20일에 입주하는 대체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3일 전까지는 방을 빼라고 했고, 저도 그에 맞추어 11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른 방을 규해놓은 상황입니다.세입자가 2월 20일에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저는 11일에는 집을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날짜(11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선불로 낸 이번 달 2월 월세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으나, 집주인은 새 입주자의 ‘입주일(20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월세 반환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다만, 애초에 계약서 내용은 퇴실 청소비 10만 원이라는 말 빼고는 일주일 전에 미리 나가야 한다는 말도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를 위해 제가 양보?를 하는 상황인 것인데 보증금 반환과 월세 반환까지 20일에 맞추어 하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나가야 하는 20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나가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돈까지 제가 내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요..?더욱이 이번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제가 11일에 입주할 집 계약과도 차질이 생겨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ㅜㅜ++집주인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니가 언제 나가든 상관없이 20일까지는 니가 사는 거다. 돈은 니가 내야 한다. 보증금도 그때 주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중도퇴실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제가 그러면 왜 13일까지 나가라고 했냐 이러니까 그럼 너 알아서 나가라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늠름한타조111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회장님 거리는이유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매혹적인독수리오피스텔 월세 집주인 연락이 안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12월에 입주하여 1월까지는 연락이 되다가 2월 3일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연락을 했는데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사비10만4천원주고 교체한 다음 영수증이랑 보일러 기사님이랑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노후때문에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한테 영수증 보내주면 돈 주실꺼라 하시더라구요근데 집주인이 오늘까지 전화랑 카톡 문자 다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월세에서 그냥 10만원 빼고 줘두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미려한수국타지역 으로 이사 예정 인데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 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기간인 8월 까지 유지 하고 다른지역 으로 이사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400이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사 하는 지역 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8월에 보증금 을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못돌려 받을수 있다면 8월 이후 이사한 집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이사는 설 전으로 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재계약시 계약서 양식을 바꾸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동일한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송 때문에 공매가 취소되고 수의 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은행대출이 먼저고 공사는 나중인데 시점이 중요한가요?공매로 진행된 건이 낙찰이 되었다가 공사업체가 공사업체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대금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의계약자가 나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유치권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대출보다 공사가 좀 늦게 한 거 같은데 은행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지 아니면 상관 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관박쥐260상가 밀린 월세에 대한 기준이 궁급합니다상가 세입자분들 중에 월세가 밀린 분들이 있습니다가령 A라는 세입자가2020년 1월 월세를 미납하고2020년 2월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월세를 냈습니다2020년 월세는 60만원이고2026년 월세는 63만원입니다이 경우에,2020년 1월 월세를 안낸 걸까요? 아니면 그냥 1달치 월세를 안낸 걸까요?만약 전자라면 3년이 지난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그냥 밀린 월세 받으면 되는 걸로 알아서 좀 헷갈리네요계약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세입자분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