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온화한허스키133경매로 낙찰받은 지식산업센터 대항력 없는 임차인 명도 가능한가요?1.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을 낙찰받고나서 대항력이 없는 기존 임차인 명도와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2.해당 물건이 보증금2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의 시세로 형성돼있는데옥션원 경매사이트 임차인 현황에는 보증금1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돼있더라구너무 말이 안되게 차이나는데, 가끔 틀리게 나올때도있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이있는지도 알고싶어요)3.만약 보증금1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받고나면 시세대로 재계약을 요구해도 상관없는건가요?3.해당 물건에 미납관리비가 600만원정도 있는데 이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게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 내는 비용이 맞는거겠죠?4.만약 미납관리비 or 월세 인상건에 대해 협의가 계속 안돼서 강제집행 할경우 비용이 대략 어떻게되나요?전용면적 140평입니다5.안나가고 버티면 낙찰가의 1%를 월세로 청구할수있는걸로 들었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빨간얼룩말부동산 공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저는 임대를 받을 예정인 사람입니다.임대인의 주택 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임대인이 2명(공유자)으로 나옵니다.A는 1/4 지분이고, B는 3/4 지분이며,저는 B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B하고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B하고만 계약함과 동시에 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고급스런참매272상가건물 주차 지원관련 문의입니다.저희 상가 건물주는 하나이고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A, B, C라 지칭을 하겠습니다.A는 저희이고, 나머지 B와 C가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 가게 대표자와 건물주와의 관계가 그리 완만한 관계는 아닙니다.요는, 현재 입점해있는 업체들에겐 주차를 모두 지원해주는데 저희에게만 주차를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건물주 측에서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점포에겐 주차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즉, 대표자와의 관계로 인해 겉으로는 관리비를 들먹이며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점포는 모두 지원하는 주차를 저희에게만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주차가 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 매우 민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화사한선인장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이라고 1,1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인근 미분양된 신축 아파트 홍보 전화를 받고 주말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 분양가가 저희 예산에 맞지 않아 큰 기대 없이 방문했으나, 전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다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권을 구매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계약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담당자에게 “평일에 임대사무소를 통해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하루 차이라도 동·호수 지정 계약금을 우선 걸어두고,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특별히 환불도 해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 동·호수 지정 계약서와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작성한 이행확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 거주지 거주 연장 가능 여부에 따라 정계약 진행 일정에 동의하며, 거주 연장 불가 시에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다음 날, 임대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입주일까지 거주는 가능하나, 전매 시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거주를 이어갈 계획이므로, 전매 시 퇴거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담당자는 “입주일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이 곧 거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전매 시 즉시 퇴거”라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거주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가능한 사유”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문제의 핵심은 이행확약서 내 ‘거주 연장’이라는 표현의 해석 차이입니다.담당자 측 해석: 단기(입주일 전까지)를 포함한 거주 가능성을 연장으로 간주.본인의 해석: 거주 연장은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매 조건상 즉시 퇴거가 요구되므로 이는 연장 불가에 해당.이행확약서 내 거주 연장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는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과를 위에 보고 후 알려주겠다”며 답변 기한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정계약이나 가계약이 아닐 뿐더러(그렇게 고지 받지도 않음) 환불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환불 여부 판단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성한 동'호수 지정과 이행확약서 내용 첨부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혜로운다향제비154약 2년간 관리비 미납세대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2년동안 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세대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저 강제 법 집행 말고도 공용부 사용 제한이라던지 단전.단수라던지 등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똘똘한연구원[세입자 입장] 전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 매매를 한 듯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2년 계약을 하고 두어달도 안돼서 사정이 생겨 임대한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사정해보았지만 매매할 거라고 새 세입자 구할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 이제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즉, 2년 가까이 기간동안 살지 않았지만 월세는 지불하고 있었음. 부동산에서 말실수를 한 건지, 저희 기간인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매매한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래라면 제가 아직 살고 있을 시점인건데... 아직 제가 돈을 내고 있는데 새 매매인이 들어와 살 수 있나요? 제 임대 계약 만료 시점 4월새로 매매한 새 주인 입주 시점 2월이런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ㅠㅠ 정말 2년간 자다가 심장 답답해서 벌떡 깬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답변을정성스럽게아파트나 상가 벽에 못을 박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안녕하시ㅔ요? 상가 계약할 때 벽에 못을 박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써두었다면 추후에 계약만료 시 상가 주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주어야하나요?복구비용을 주면 얼마를 줘야하나요?또한, 못을 박지 않는 조항을 써두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직장 근처 숙소와 본가를 오고가며 생활하는 경우, 위 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위 두 곳 모두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사기는 정말 해결이 안되는건가요?요즘 보면 전세사기로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선택을 한 피해자들을 뉴스에서 종종보는데요~피해액도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이구아나280임차권 등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내일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찾아보니까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요이런 내용은 등기부등본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